일용직 급여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지급조서 및 확인서 등의 인건비 관련 증빙은 임의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금융계좌에서 인건비로 인출된 금액은 기왕의 인건비 신고내역에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인건비를 신고 누락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일용직 급여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지급조서 및 확인서 등의 인건비 관련 증빙은 임의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금융계좌에서 인건비로 인출된 금액은 기왕의 인건비 신고내역에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인건비를 신고 누락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에서 “○○○”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간편 장부에 의하여 2004년 귀속분 수입금액은 130,300천원, 소득금액은 9,696천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4년 신용카드매출전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4년 귀속분 신용카드 매출액 25,490천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매출액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6.○○.○○.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205,6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같은 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청구인은 간편 장부 기장에 의하여 2004년 귀속분 총수입금액은 130,300천원, 필요경비는 인건비 23,651천원을 포함하여 120,604천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 누락하여 이 건 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매출액의 신고누락 사실을 인정하면서, 인건비 지급총액이 41,000천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3,651천원만 급여로 계상하여 그 차액인 쟁점인건비(17,349천원)를 누락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일용직 급여 지급명세서(2004.1월~12월분 12매)는 청구인이 2004년 1월부터 12월까지 일용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정○○(월 기본급 1,400천원), 김○○(월 기본급 1,200천원), 백○○(월 기본급 600천원) 등 3인에게 급여합계 41,000천원(1월 3,200천원, 2월 3,200천원, 3월 4,000천원, 4월 3,200천원, 5월 3,200천원, 6월 3,800천원, 7월 3,200천원, 8월 3,200천원, 9월 3,800천원, 10월 3,200천원, 11월 3,200천원, 12월 3,8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동 지급명세서 전체는 일용직원에 대한 근무일수 기재가 없고, 글씨체로는 1인이 일시에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에 미루어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4)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정○○ 및 김○○ 2인의 확인서(2006.○○.○○.)에는 정○○는 2004.1.월부터 2006.2.월까지, 김○○는 2004.1.월부터 현재까지 각각 청구인(○○○)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정○○ 외 2인(김○○, 백○○)에 대한 2004년분 근로소득 지급조서(3매)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인이 2004년간 급여로 정○○에게 17,900천원(소득세 197,030원), 김○○에게 15,300천원(소득세 107,520원), 백○○에게 7,800천원(소득세 없음)을 지급하고 동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하여 2004.○○.○○.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급여지급에 따른 원천세를 신고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어서 위의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이 건 처분 후에 증빙용으로 임의 작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5) 그 외에 청구인은 ○○○○은행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면서 동 계좌의 2004년 인출액 중 ○○.○○. 2,000천원, ○○.○○. 1,300천원, ○○.○○. 5,000천원, ○○.○○. 6,500천원, ○○.○○. 5,000천원, ○○.○○. 5,000천원, ○○.○○. 2,000천원, ○○.○○. 2,300천원, ○○.○○. 2,000천원, ○○.○○. 3,000천원, ○○.○○. 500천원(지급처 정○○), ○○.○○. 260천원(지급처 정○○), ○○.○○. 1,000천원, ○○.○○. 500천원(지급처 정○○), 2004.○○.○○. 1,900천원(지급처 정○○), ○○.○○. 1,000천원, ○○.○○. 2,000천원, ○○.○○. 1,760천원(지급처 정○○) 등의 거래에 밑줄을 그어 동 금액을 일용직원 인건비로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6) 한편,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라는 한식당을 개업하였고, 동 음식점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1명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위의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4년 중 인건비로 41,000천원을 지급하였으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23,651천원만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그 차액인 쟁점인건비(17,349천원)를 신고 누락한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중 인건비로 41,0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작성된 일용직 급여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지급조서 및 확인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이 건 처분 후에 임의 작성되었거나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신빙성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은행 계좌자료로는 일용직원 정○○에게 지급한 금액이 2004.10.21.~2004.12.31.간 5회 4,920천원으로 계산되나, 동 금액은 기왕의 필요경비 신고분 급여(23,651천원)에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 외 인출금액은 그 인출사실만으로 쟁점인건비로 지출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인건비를 신고 누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신고 누락된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26. 주심국세심판관 이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