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중 비닐하우스 1개동의 전력요금을 청구인이 아닌 경작인이 납부해 왔고, 청구인이 사업장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었던 사실에 등에 비추어 볼 때,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농지중 비닐하우스 1개동의 전력요금을 청구인이 아닌 경작인이 납부해 왔고, 청구인이 사업장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었던 사실에 등에 비추어 볼 때,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3.5.11.부터 ○○도 ○○시 ○○동 ○-○○번지로 이주하여, 1995.8.7. ○○도 ○○시 ○○동 ○○-○번지에 소재하는 전 2,85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5.5.6. ○○도 ○○군 ○○면 ○○리 ○○○-○번지 답 3,061㎡, 같은 곳 □□리 ○○○-○번지 답 4,480㎡, 같은 곳 □□리 ○○○-□번지 답 925㎡(이하 “매입농지”라 한다)를 매입하였다. 청구인은 2005.9.20.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매입농지 취득에 따른 농지 대토로 인한 비과세신청을 하였다. 이에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하고, 대리경작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06.10.2.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09,402,190원을 고지하였다.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7월 11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