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주식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임.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주식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12.17. ○○통신주식회사 발행주식 524,51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케피탈 주식회사 등에 양도하고 2000.2.29.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14,760,79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2006.4.24. ○○○○지방검찰청은 청구인과 서○○이 쟁점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계약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제 양도가액을 18,010,790천원으로 보아 2006.5.10.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776,100,000원, 1999년 12월귀속 증권거래세 17,87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7.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주식 부과처분 관련 주식양도행위 및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서○○으로 서○○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쟁점주식 양도대금 3,250,000천원(이하쟁점양도차익이라 한다)을 횡령하였으므로 납세의무자를 서○○으로 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2)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의 탈루에 있어 청구인에 의한 어떠한 사기 및 기타 부정행위가 없으며,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양도를 일임받은 자가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실제거래 내용과는 달리 실제 매매행위를 하지 않은 자들을 매수자로 위장하여 양도가액을 사실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작성한 이중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이중계약서를 동 신고서에 첨부한 사실은 청구인이 한 행위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쟁점주식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목적의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주식 부과처분 관련 주식양도행위 및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는 누구인지 여부
(2)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의 탈루에 있어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114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중앙지방검찰청은 2006.4.24.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서○○이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으므로 조세범처벌범 제6조에 의하여 고발할 것을 처분청에 요구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과 서○○을 고발조치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 부과처분 관련 주식양도행위 및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서○○이고 서○○이 쟁점주식양도차익을 횡령하였으므로 쟁점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99.12.17. 쟁점주식 524,510주를 아래 〈표〉와 같이 ○○○○○증권주식회사, ○○○투자증권주식회사, 김○○에게 모두 18,010,090천원에 양도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쟁점주식을 ○○○캐피탈증권주식회사, ○○○○○주식회사 등에 14,760,09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후 1999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시 위 허위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양도소득세 3,250,790천원누락)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쟁점주식 양도명세 (단위: 주) 양수인 양도주식수 1주당가격 양도가액(백만원) 청구인 신고 실지내용 청구인 신고 실지내용 청구인 신고 실지내용 청구인 신고 실지내용 차액
○○○캐피탈(주)
○○○○○증권(주) 300,000 동일 27,500원 35,000원 8,250 10,500 2,250 박○○
○○○투자증권(주) 120,000 200,000 29,000원 34,000원 3,480 6,800 1,000
○○○엔씨 (주) 80,000 29,000원 2320 소 계 500,000 500,000 14,050 17,300 3,250 김○○ 김○○ 24,510 24,510 29,000원 29,000원 710 710 합 계 524,510 524,510 14,760 18,010 3,250 (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첨부된 주식매매계약서에 쟁점주식 524,510주를 청구인이 매도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쟁점주식을 매도하라는 지시도 청구인이 서○○에게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서○○이 쟁점주식 양도차익을 횡령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서○○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 건 심리일 현재 확인 되지 아니하고 있고 가사,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의 귀속문제는 청구인과 서○○간의 대금청산 관계일뿐 쟁점주식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며, 결국 쟁점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횡령금액도 청구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서○○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서○○이 횡령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서○○에게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0.2.29. 서○○으로부터 허위로 작성된 주식양도명세자료를 전달받아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을 뿐 쟁점주식 양도대금 중 과소신고부분은 서○○이 횡령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어떠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 ・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95도2653, 1997.5.9. 같은 뜻)할 것이다. (다) 이 건은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식양도계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되어 허위로 신고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당초신고한 주식매매계약을 인지하였을 뿐 이중으로 계약된 내용을 전혀 몰랐고 허위로 작성된 주식매매계약내용은 서○○이 주도하여 양도차익을 횡령하였고 청구인이 허위로 작성된 주식매매계약 내용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면 일응, 청구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다 할 것이다. (라) 그러나, 청구인과 서○○은 공모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2006고합386, 2006.12.29.)에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된 주식매매계약과 허위로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이 1999.12.17. 동 일자로 작성되어진 점, 청구인이 허위 주식매매계약에 대하여 전혀 무관하다는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가사 쟁점주식의 매매를 일임받은 서○○이 양도가액을 사실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작성한 이중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허위로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를 청구인에게 전달하여 청구인은 다만 동 주식매매계약서를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과세당국에 제출하였다 할지라도 이러한 행위는 쟁점주식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청구인이 신고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보여짐에 따라 쟁점주식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주식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목적의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