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금융거래자료를 작성하는데 연루된 금융기관직원 및 관련인들이 고발되거나 감독기관에 통보되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금융거래자료를 작성하는데 연루된 금융기관직원 및 관련인들이 고발되거나 감독기관에 통보되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12.3.부터 귀금속을 도소매하는 사업자(상호: ○○)로, 2003년 1기 과세기간중 주식회사 ○○(자료상으로 고발됨,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7,877,951원의 매입세금계산서 9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9,787,79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음에도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명의로 물품대금은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증빙을 작성하는 등 자료상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외법인을 조세범처벌법 등의 위반혐의로 고발하였다는 ○○지방국세청장의 통보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7.1 청구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147,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9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실물 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발행‧교부하였음에도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명의로 청구외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증빙을 작성하는 등 자료상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은 2004.9.15 작성한 “세금계산서수취확인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지금을 현금으로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06.9.29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청구외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물품대금을 무통장입금하였다고 금융거래증빙(무통장입금증) 및 입금표를 제시하는 등 일관성이 결여된 주장을 하고 있어 이 건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년 1기 과세기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이 건 과세의 근거로 삼고있는 ○○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혐의자조사종결보고서(2005년 2월)”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외법인은 2001.10.20 개업하였다가 2003.12.30 폐업(폐업신고는 2004.6.3)하였고, 동 과세기간중 대표이사가 서○○, 정○○, 유○○로 변경되었다. (나) 청구외법인은 금융거래를 가장한 변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2001년 2기 ~ 2003년 2기 과세기간중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24,723백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가공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명의로 청구외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공급가액 상당의 물품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직원의 협조하에 제3자(송금업무대리인)로 하여금 무통장입금(송금)업무를 추진토록 하였다. (라) 청구외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소위 “자료대금”이라 함)로 수취하였다. (마) 한편,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등의 법인들로부터 2001년 2기 ~ 2003년 2기 과세기간중 공급가액 합계 5,723백만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바) 청구외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음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위반혐의로, 소위 “카드깡”행위를 하였으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위반혐의로 고발하였다. (사) 이 건 자료상행위를 위하여 유령회사인 주식회사 ○○를 설립하는데 관여한 김○○ 등 3명은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반혐의로 고발하였다. (아) 이 건 허위의 금융거래증빙을 작성하는데 관여한 금융기관직원인 강○○, 이○○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위법사실을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서(2006.10.31)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4.9.15 “쟁점세금계산서수취경위확인서”에서 “당시의 대표이사인 유○○는 전혀 모르고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대표이사 정○○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금과 세금계산서를 같이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물품대금 지급증빙으로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현금으로 지급된 물품대금을 다시 청구인의 명의로 청구외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무통장입금(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정상적인 물품대금의 지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금융거래를 가장한 변칙적인 방법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자료의 내용으로는 실지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무통장입금증(○○은행 ○○지점 거래분) 송금자 입금받는 자 처리일 처리시간 입금액 성 명 계좌번호
○○ 주식회사○○ 000-000000-00-000 2003.2.6 14시47분 11,200,000
○○ 주식회사○○ 000-000000-00-000 2003.2.12 14시24분 11,286,000
○○ 주식회사○○ 000-000000-00-000 2003.2.27 15시35분 21,797,000
○○ 주식회사○○ 000-000000-00-000 2003.4.11 15시09분 10,318,000
○○ 주식회사○○ 000-000000-00-000 2003.4.11 15시10분 10,318,000 (합 계) 64,919,000 (단위: 원) (나) 입금표(청구외법인 발행분) 공급자 공급받는 자 작성일 금 액 내 용 주식회사○○
○○ 2003.5.7 15,906,000 지금 1,125g×12,853 주식회사○○
○○ 2003.6.16 5,500,000 지금 369.55g×13,530 (합 계) 21,406,000 (단위: 원)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자인 점, 청구외법인이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금융거래자료를 작성하는데 연루된 금융 기관직원 및 관련인들이 고발되거나 감독기관에 위법사실이 통보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들은 이 건 이의신청 심리과정에 이미 제시되었던 것으로 동 증빙의 내용만으로는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모아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기보다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사실관계에 합당하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참고인인 한○○의 증언을 청취하면 이 건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의 실물(지금)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참고인)의 진술로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