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060 선고일 2007.07.31

무통장입금한 금액이 즉시 인출된 점, 물량이동에 관한 증빙 등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공작기계부품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2기에 기계설비공사 및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8,000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도용한 청구외 이○○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확인한 바,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6.7.1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165,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3.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을 매입하였으며, 대금을 청구외법인의 통장에 입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처분청이 사실거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확인없이 단지 청구외법인이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공급자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내용 만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청구외법인 계좌에 무통장입금하였고 이를 근거로 실제로 매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 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입금증에 예금주로 기재된 청구외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는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도용한 이○○가 개설한 계좌로서 현재 이○○는 실물거래없이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2003.9.23. ○○○경찰서, 2004.1.14. ○○○경찰서, 2004.2.4. ○○○경찰서 및 2004.5.3. ○○○○지검에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입금한 위 계좌의 거래내역을 조회한 명세표에 의하면, 2003.2.7. 13:38분 41,800천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13:46분에 즉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2000. 12. 29 개정)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인이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다 하여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유압절곡기를 매입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사진 2매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가 수반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및 사진 2매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사진에서 보이는 기계가 쟁점세금계산서상에 기재된 유압절곡기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2003.2.7. 현금 41,800,000원을 ○○은행 ○○지점에서 청구외법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였음을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 사본 1매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매입액 41,800,000원을 2003.2.7. 13:38분에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동 금액이 같은 날 13:46분에 즉시 인출되었고, 동 계좌는 청구외 이○○가 청구외법인의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여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도용한 이○○는 실물거래없이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2004.5.3. ○○○○지검 등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계좌로 무통장입금한 금액 41,800천원이 즉시 인출된 점,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실제로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물량이동에 관한 증빙 또는 계좌이체 등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