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임대수익이 얼마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057 선고일 2007.05.28

청구인이 당해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의 합계액에 대하여 쟁점금액에 불과하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2.16. ○○도 ○○시 ○○구 ○○동 ○○-○○ 소재 ○○모텔(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인수하고, 2003.1.20. 쟁점사업장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6.6.1.~2006.6.15.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대신 타인에게 임대하였고, 2003년 1기부터 2004년 2기까지 발생한 쟁점사업장 임대수익 과세표준 합계 331,168,247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2006.8.18. 청구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50,34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7,482,81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9,470,86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8,687,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 1기부터 2004년 2기까지 임대료를 60,000천원 이외에는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임대수익을 계산하여 그 신고누락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03년 1기부터 2004년 2기까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이 60,000천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 생략>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제49조의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후단 생략>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과세대상기간의 일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 = 과세표준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2003년 1기부터 2004년 2기까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이 60,000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2003.2.17. 심○○과 김○○에게 쟁점사업장을 보증금 400,000천원, 월임대료 15,000천원에 2003.2.17.부터 2005.2.16.까지 공동으로 임대하기로 계약(임차인 지분 각 1/2)하고, 2003.7.5. 김○○의 지위를 현○○이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4.9.16. 심○○과 김○○에게 쟁점사업장을 보증금 230,000천원, 월 임대료 12,000천원으로 감액하여 잔존 계약기간 5월 동안 임대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임대차 계약내용을 근거로 아래 <표>와 같이 2003년 1기부터 2004년 2기까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임대수익 과세표준 합계액을 331,168,247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표> 쟁점사업장 임대수익 과세표준 신고누락 내역 (단위: 원) 과세 기간 임대차 계약 내용 과세표준 신고 누락액 기 간 보증금 월임대로 보증금 간주임대료 임대료 공급가액 합 계 2003년 1기 2.17~6.30 400,000,000 15,000,000 6,167,671 68,181,818 74,349,489 2003년 2기 7.1~12.31 8,469,041 81,818,182 90,287,223 2004년 1기 1.1~6.30 8,354,098 81,818,182 90,172,280 2004년 2기 7.1~9.15 400,000,000 15,000,000 3,029,508 27,272,727 30,302,235 9.16~12.31 230,000,000 12,000,000 2,420,656 43,636,364 46,057,019 소계 5,450,164 70,909,091 76,359,255 합 계 28,440,975 302,727,273 331,168,247

(3) 살피건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임대내역이 관련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해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이 2003.2.17.~2004.12.31. 기간 동안 임차인들로부터 받기로 한 임대료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제외하고도 그 합계액이 302,727천원에 달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당해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의 합계액이 60,000천원에 불과하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