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당해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의 합계액에 대하여 쟁점금액에 불과하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 정당함
청구인이 당해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의 합계액에 대하여 쟁점금액에 불과하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제49조의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후단 생략>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과세대상기간의 일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 = 과세표준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1) 청구인이 2003.2.17. 심○○과 김○○에게 쟁점사업장을 보증금 400,000천원, 월임대료 15,000천원에 2003.2.17.부터 2005.2.16.까지 공동으로 임대하기로 계약(임차인 지분 각 1/2)하고, 2003.7.5. 김○○의 지위를 현○○이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4.9.16. 심○○과 김○○에게 쟁점사업장을 보증금 230,000천원, 월 임대료 12,000천원으로 감액하여 잔존 계약기간 5월 동안 임대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임대차 계약내용을 근거로 아래 <표>와 같이 2003년 1기부터 2004년 2기까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임대수익 과세표준 합계액을 331,168,247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표> 쟁점사업장 임대수익 과세표준 신고누락 내역 (단위: 원) 과세 기간 임대차 계약 내용 과세표준 신고 누락액 기 간 보증금 월임대로 보증금 간주임대료 임대료 공급가액 합 계 2003년 1기 2.17~6.30 400,000,000 15,000,000 6,167,671 68,181,818 74,349,489 2003년 2기 7.1~12.31 8,469,041 81,818,182 90,287,223 2004년 1기 1.1~6.30 8,354,098 81,818,182 90,172,280 2004년 2기 7.1~9.15 400,000,000 15,000,000 3,029,508 27,272,727 30,302,235 9.16~12.31 230,000,000 12,000,000 2,420,656 43,636,364 46,057,019 소계 5,450,164 70,909,091 76,359,255 합 계 28,440,975 302,727,273 331,168,247
(3) 살피건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임대내역이 관련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해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이 2003.2.17.~2004.12.31. 기간 동안 임차인들로부터 받기로 한 임대료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제외하고도 그 합계액이 302,727천원에 달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당해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의 합계액이 60,000천원에 불과하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