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 양도 양수

사건번호 국심-2007-중-0051 선고일 2007.05.28

세입자는 건물주가 변경되면 새로운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일부 임대계약내용이 변경되었다 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 홍○○ㆍ정○○(이하“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6.6.1. 주식회사 ○○종건(이하 “○○종건”이라 한다)과 ○○광역시 ○○구 ○○동 00 외 2필지의 토지 1,158.9㎡ 및 건물 5,589.4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가액: 51억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의 건물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3,592,229,520원)를 교부받아 2006년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359,222,95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에 대해 조기환급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고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세액에 대한 환급을 거부하고, 2006.12.18. 청구인들에게 당초 매출세액에 대해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1,763,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종건은 2003.11.11. 시행사인 주식회사

○○○○○○ 와 건축공사계약(가액: 5,162,674천원)을 체결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아니하자 시행사가 도피하여 부득이 부채를 떠안고 토지를 인수하여 2005.3.31. 건물을 준공한 직후 대행회사에 분양용역을 의뢰하는 등의 노력에도 매각이 되지 않아 도산위기에 처해 있었고, 청구인 정

○○ 은 철강회사를 운영하면서 ○○종건에 대한 자재외상대금 241,578,400원과 대여금 450,000,000원을 회수하지 못해 부득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취득세 대납금(15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채무 인수 등으로 하여 총매매대금 5,459,222,95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으며, ○○종건이 미분양으로 일시 임대한 점포 중 일부는 금액을 변경하고 일부는 재계약을 하지 않았는바, 청구인들은 부동산매매업을 한 것으로 양도자와 취득목적 및 사업형태가 전혀 다른데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아 쟁점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건 은 법인등기부에 부동산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증에는 주택건설업ㆍ부동산임대업ㆍ무역업만으로 등록하여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등록이 없 으며,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양을 순조롭게 하려면 각층에 대한 구분등기가 가능한데도 집합건물로 등기하였고, 2005사업연도 결산서상 쟁점부동산을 매매용 재 고자산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임대용 감가상각자산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비용으 로 처리하였으며,

○○종건 은 고액 체납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청구 인들이 채권채무 및 건물관리회사와의 관리계약을 모두 승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보아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 (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과세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6.6.1. ○○종건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거래가액: 51억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체결하고 2006.6.5. 쟁점부동산의 건물에 대한 공급가액 3,592,229,52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359,229,520원(쟁점세액)에 대해 조기환급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고 양도자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ㆍ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종건이 상가신축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시공회사로 신축 중에 시행사의 도산으로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없어 건축허가내용 등을 변경하여 직접 시공해 준공하였으나 분양되지 않아서 일시 임대한 것이고 청구인들의 미수채권 및 변제받지 못한 대여금이 있어 부득이 양수한 것인 바, 건설업자인 양도자와 청구인들의 취득목적이 다르고 사업의 형태도 상이한데도 양도자가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2006.6.1)를 보면 청구인들은 ○○종건과 총 51억원(토지 1,507,770,480원과 건물 3,592,229,520원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총매매대금은 5,459,222,952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① 건물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359,222,952원을 별도로 하고, ②

○○ 대출금 29억원을 비롯하여 임대보증금ㆍ가압류채무ㆍ근저당 채무 및 청구인들에 대한 차입금 등 7건의 채무(5,234,578,200원)를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채무 전부가 청구인들에게 승계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이 건 과세기간(2006.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종건쟁점부동산을 준공(2005.3.31.)한 이후 임대한 사업자(12명, 임대보증금 763,000,000원) 중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만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거나(2명) 임대보증금이 변경(2명)된 것으로 나타날 뿐 청구인들이 대부분의 기존 임대차 내용을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종건이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재고자산이 아닌 임대용 고정자산으로 하고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78,571,273원)를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의 조사 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종건은 2005.4.22. 임대업을 부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이 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2006.9.30.)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사업양도자가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 납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마) 위의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종건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함에 있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각종 채무를 전부 인수하고 쟁점부동산의 임차사업대부분이 그대로 승계되어 실질적인 임대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로 보여지며, 상거래관념상 세입자는 건물주가 변경되면 새로운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일부 임대계약내용이 변경되었다 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쟁점세액을 환급결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