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사건번호 국심-2007-중-0044 선고일 2007.06.25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도 ○○시 ○○구 ○○동 ○○ 소재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아래 <표1>의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표1> 청구외법인에 대한 고지세액 및 체납세액, 청구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세액 (단위: 원) 세 목 과세기간 (납세의무성립일) 본세 가산금 계 통지세액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 (2004.6.30.) 7,820,090 1,126,080 8,946,170 5,367,690 2004년 제2기 (2004.12.31.) 16,703,950 3,307,270 20,011,220 12,006,720 2004년 제2기 (2004.12.31.) 552,750 116,030 668,780 401,260 2005년 제1기 (2005.6.30.) 9,509,690 1,540,500 11,050,190 6,630,100 2005년 제1기 (2005.6.30.) 2,188,520 275,730 2,464,250 1,478,540 2005년 제2기 (2005.9.30.) ① 2,814,930 253,290 3,068,220 1,840,920 2005년 제2기 (2005.12.31.)② 14,152,350 764,210 14,916,560 8,949,930 2006년 제1기 (2006.3.31.) 81,960

• 81,960 49,170 법인세 2004사업연도 (2004.6.30.) 5,749,790 1,483,300 7,233,090 4,339,840 2004사업연도 (2004.12.31.) 1,402,860 244,040 1,646,900 988,120 2005사업연도 (2005.6.30.) 3,041,810 346,750 3,388,560 2,033,130 2005사업연도 (2005.12.31.)③ 5,490,130 164,700 5,654,830 3,392,890 합 계 69,508,830 9,621,900 79,130,730 47,478,310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는 <표1>의 체납세액에 충당할 재산이 dqjt고 청구인이 <표1>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소유주식 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지분율 60%]로서 동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6.6.19. <표1>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소유주식 지분 60%에 상당하는 47,478,310원에 대해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처분청은 2006.8.8. <표1>의 ①, ②, ③의 세액 12,391,99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2005년도 중에 쟁점주식 6,000주 중 2,000주를 양도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취소하여 남은 세액은 35,086,320원이 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9.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주식은 청구외법인의 실질 경영자였던 김○○에게 동 법인의 인수자금으로 2002년 2월 대여한 400백만원에 대한 채권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이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은 물론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소유주식 지분이 60%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반면, 청구인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채권담보목적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과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지분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체납국세 중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소유주식 지분(60%)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쟁점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도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2000.6.1. 개업하여 서비스업(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6.5.1. 폐업한 법인으로 <표1>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법인이 동 체납세액에 충당한 재산이 없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2000.6.1.부터 2001.2.8.까지는 강○○, 2001.2.9.부터 2002.5.26.까지는 윤○○, 2002.5.27.부터 폐업시까지는 한○○으로 변경되었으며, 김○○는 2002.5.27. 이사로 등기되었으며, 청구인은 2005.3.31. 감사로 등기된 사실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 관련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주식(출자지분)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2004.10.1.부터 2005.12.31.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2004년 7,500천원, 2005년 30,000천원)을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표2> 청구외법인의 주식(출자지분) 변동내역 (단위: 주식수/주) 주주명 관계 주식수 ‘00.12.31 ‘01.12.31 ‘02.12.31 ‘03.12.31 ‘04.12.31 ‘05.12.31 청구인 본인

• -

• 6,000 6,000 4,000 강○○ 타인 2,500

• -

• -

• 송○○ 타인 2,500 2,500

• -

• - 박○○ 타인 2,500 1,400

• -

• - 이○○ 타인 2,500 2,500

• -

• - 윤○○ 타인

• 2,500

• -

• - 손○○ 타인

• - 7,000 1,000 1,000 1,000 박○○ 타인

• - 3,000 3,000 3,000 3,000 김○○ 타인

• -

• -

• 2,000 합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 주) 청구외법인의 자본금은 50백만원으로 1주당 가액 5,000원임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청구외법인의 실질 경영자였던 김○○에게 동 법인의 인수자금으로 2002년 2월 대여한 400백만원에 대한 채권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으로 청구인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며,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출자자와 제2차납세의무자가 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어머니 손○○ 소유 아파트 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 변경신청서류, 영수증, 각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 6,000주를 청구인의 명의로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2002년 2월경 김○○가 윤○○으로부터 청구외법인과 주식회사 ○○을 인수할 때 인수자금 9억원을 빌려주었으나 그 자금의 원천은 어머니 손○○으로부터 4억원, 지인인 임○○으로부터 5억원을 빌린 자금이었으며, 김○○가 윤○○으로부터 청구외법인과 주식회사 ○○을 인수한 후 최대주주 윤○○와 김○○로부터 쟁점주식을 채권담보목적으로 이전받은 것이며, 4억원은 어머니 소유 주택을 인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2억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2억원은 채무자를 청구외법인으로 하여 동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청구외법인이 대출을 받게 하는 형시이었다고 주장하는 바, 어머니 소유 주택(○○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 117.15㎡)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1.12.10. 취득하여 20066.5. 양도되었으며, 2004.5.14. 채권최고액을 240백만원, 채무자를 손○○으로, 같은 날짜에 채권최고액을 240백만원, 채무자를 청구외법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은행이 2건의 근저당권을 설정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와 관련 영수증(2002.2.7. 작성, 매도인: 청구외법인 대표자 윤○○, 매수인: 김○○)을 보면, 일금 4억원은 청구외법인 및 주식회사 ○○ 법인 매매 계약금으로 정히 영수한다고 되어 있고, 주식포기각서(2002.6.6. 김○○ 작성)를 보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 및 청구외법인의 모든 주식을 포기함을 각서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 다른 각서(2006.1.24. 김○○ 작성)를 보면, 본인은 주식회사 ○○을 양수받는 조건으로 매월 450만원을 매월 말일에 양도자에게 지불하며, 기존에 주식회사 ○○과 청구외법인에서 ○○기금(150백만원(과 ○○은행(200백만원) 및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 8억원을 ○○농원 공사수익으로 변제할 것으로 각서한다고 되어 있다. (다) 김○○가 2006.12.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본인은 2002.2월경 주식회사 ○○과 청구외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자금 및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지인인 청구인에게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고 대신 청구외법인의 주식 60%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경영은 본인이 하였음을 확인하며, 청구인의 명의상으로는 과점주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회사 소유건과 경영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4)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두1615, 2004.7.9. 참조). (%) 청구인은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청구외법인의 총주식 10,000주중 6,000주(지분율 60%)를 소유하고 있었고, 2004.10.1.부터 2005.12.31.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2005.3.31.에는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은 채권담보목적으로 가지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소유하지도 아니하였고 동 주식에 대한 권리도 행사한 적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서류는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없고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아니하여 객관적이지 못한 점 등을 보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