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043 선고일 2007.06.05

토지를 매입할 당시 토지의 필지분할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유상양도로 볼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06.9.22.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9,341,8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22. 박○○으로부터 취득한 ○○구획정리지구내 ○○○(2003.4.29. 변경전 행정지번은 ○○○) 전 2,003㎡(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중 538㎡(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로 분할하여 2005.12.26. 박○○의 자(子)인 박△△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는바, 처분청은 이를 박△△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6.6.1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92,061,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었고, 이후 처분청은 쟁점①토지가 환지대상토지임을 확인하고 2006.9.22. 쟁점②토지의 환지권리면적 354.6㎡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액을 39,341,840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12.7. 쟁점①토지의 환지권리면적 1,189.4㎡ 중 환지면적 974.1㎡만을 588,000천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시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중이어서 필지분할이 불가능하고 환지처분일이 불분명하였으므로 종전면적 2,003㎡(권리면적 1,189.4㎡) 전체를 이전하되 차후 환지청산시 부족도면적 215.3㎡에 상당하는 청산금은 매도자인 박○○이 수령한다는 특약을 정하였다. 이후 2005.11.20. ○○구청에서 필지분할이 가능하다 하므로 2005.12.13. 쟁점①토지에서 청산금 수령 대상토지인 쟁점②토지를 필지분할한 후 2005.12.26. 쟁점②토지를 박○○의 상속인인 박△△에게 형식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다. 이처럼 쟁점①토지를 매매할 당시 쟁점②토지를 분할할 수 없어 부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쟁점②토지와 관련된 취득세․등록세 등 제세금도 박○○이 부담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매도자인 박○○이 2003.1.22. 쟁점①토지를 매각하고 2003년 3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면적을 환지전 면적인 2,003㎡로 신고하였고, 쟁점①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도 2,003㎡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소유한 2003.1.22.부터 2005.12.26.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인이 쟁점①토지 전체면적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쟁점②토지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매매계약서상 환지부족분 215.3㎡에 대한 청산금을 양도자인 박○○에게 지급한다는 특약을 이행하는 대신 쟁점②토지를 양도한 것이라면 이는 대물변제로서 유상양도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환지예정지에서 부족도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전체 면적에 대해 하였다가 나중에 부족도면적부분을 반환한 경우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1.22. 박○○으로부터 취득한 쟁점①토지(○○구획정리지구내 ○○○ 전 2,003㎡) 중 쟁점②토지(전 538㎡)를 필지분할하여 2005.12.26. 박○○의 자(子)인 박△△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박△△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매입한 토지면적은 쟁점①토지의 환지면적 1,189.4㎡ 중 974.1㎡이고, 부족도면적 215.3㎡에 대한 청산금은 매도자인 박○○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특별약정 하였으므로 쟁점②토지를 박△△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명의신탁에 따른 소유권환원으로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2.12.7. 쟁점①토지의 환지 후 권리면적인 1,189.4㎡ 중 환지면적 974.1㎡를 588,000천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차후 환지 청산시 청산금은 매도인인 박○○이 수령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음이 쟁점①토지 매매계약서 사본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5.11.28. 쟁점②토지를 24,489천원에 매각하기로 약정하고, 특약사항란에서 쟁점①토지의 환지면적 974.1㎡를 매입한 청구인의 환지면적이 2005.11.26. 현재 944.1㎡으로 30㎡(약 9.07평)가 줄어들어 동 토지(30㎡)를 평당 2,700천원으로 평가하여 24,489천원을 지급받고, 쟁점②토지는 필지분할 후 매도자 박○○의 자인 박△△에게 반환하며, 박△△은 청구인에게 2년간 청구인이 납부한 쟁점②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1,500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쟁점②토지 매매계약서 사본에 나타난다. (다) ○○구청장이 2006.1.2. 발행한 환지예정지 지정증명원 사본에 의하면, 아래 표에서와 같이 쟁점②토지 대장면적 538㎡에 대한 환지 후의 권리면적은 354.6㎡이고, 환지면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2003.2.25. 발행한 환지예정지 지정증명원 사본에서는 쟁점①토지의 대장면적 2,003㎡에 대한 환지 후의 권리면적은 1,189.4㎡(8블럭 9롯트: 421.1㎡, 8블럭 10롯트: 553.0㎡)이고, 환지면적은 974.1㎡이고, 부족도면적은 215.3㎡임이 환지예정지 지정조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005.12.13. 쟁점①토지 분할 후 환지예정지 현황> (단위: ㎡) 지번 지목 대장(편입) 브럭-로트 권리면적 환지면적 부족도면적

○○동 377-45 전 1,465 8-9 390.7 390.7 8-10 553.7 553.4 0.3 소 계 944.4 944.1 0.3

○○동 377-74 전 538 8-10 354.6 0 354.6 합 계 2,003 1,299.0 944.1 354.9 (라)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에 대한 환지면적 974.1㎡를 계약함에 있어 부족도면적 215.3㎡(청산금 수령대상)이 따로 분할되지 못하여 쟁점①토지에 대한 권리면적으로 함께 이전된 것이므로 부족도면적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등을 대신 납부한 금액 4,300천원을 2003.1.22. 매도자 박○○에게 청구하여 동 금액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취득세․등록세 등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마) 박○○이 1975.2.7. 쟁점①토지(당시 ○○○ 소재 전 2,003.3㎡)를 매입하여 2003.1.22. 청구인에게 매각하였고, 청구인이 쟁점②토지를 박○○의 자인 박△△에게 2005.11.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5.12.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박△△은 ○○구청으로부터 2006.10.12. 부족도면적인 쟁점②토지에 대한 청산금 287,226천원을 수령하였음이 박△△의 은행거래계좌와 2006.10.31. ○○구청장이 발행한 협의매수확인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를 매매할 당시 필지분할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전 토지를 매수인 앞으로 이전하고 추후 교부청산금을 특약에 따라 매도인인 박○○이 수령하기로 하였으며, 2005.11.20. 분할이 가능하다고 하여 분할하였다고 하며 쟁점①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인의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사)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건대, 쟁점①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양도대상이 환지면적 974.1㎡임이 명시되어 있고 환지 청산시 청산금을 매도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①토지의 환지후 권리면적 1,189.4㎡ 중 환지면적 974.1㎡을 매입할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필지분할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인이 쟁점②토지를 박○○의 자인 박△△에게 2005.11.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5.12.26.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박○○으로부터 쟁점①토지를 매입할 당시 쟁점②토지는 필지분할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②토지를 박△△에게 유상양도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②토지를 박△△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