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부인

사건번호 국심-2007-중-0041 선고일 2007.03.26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들과의 의사소통 및 수출 확대를 위하여 자녀에게 어학연수를 보낸 것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비영어권 외국인인 것과 수출실적이 없는 점으로 보아, 어학연수비용을 급여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0.7.1~2006.1.3. 기간 동안 ‘○○공업사’라는 상호로 산업·가정용 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였는 바,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청구인의 직원인 김○○(청구인의 아들)에게 인건비 33,722,970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급여를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6.5.17.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7,488,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6.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사업장인 ○○공업사에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있는 관계로 언어소통에 지장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종업원인 김○○으로 하여금 호주에 어학연수를 시키고 그 연수비용으로 쟁점급여를 지출한 것이므로 직접 사업과 관련된 경비라 할 것이어서 이를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사업장인 ○○공업사는 플라스틱 성형제품을 단순히 사출기로 사출하여 생산하는 업체로 해외로 제품을 수출한 사실이 없는 점, 김○○은 청구인의 자녀로서 2000.1.10~2001.1.3. 기간 동안 호주 시드니 소재 매쿼리 대학에 어학연수를 하였고 현재 캐나다로 해외 이주한 상태인 점, ○○공업사 종업원 20명 중 외국인 종업원은 6~7명으로 이들은 핵심기술자가 아닌 단순근로자에 불과하여 효익비용 대응에 비하여 필연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 볼 수 없는점 및 급여대장상 급여수령액과 김○○의 급여통장 수령액이 서로 일치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김○○은 ○○공업사의 사업과는 무관하게 해외 이주에 필요한 개인적인 자기개발을 위하여 어학연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급여는 청구인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라 할 수 없어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급여를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 필요경비의 계산 ]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본다.

6. 종업원의 급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아들 김○○이 2000.1.10.~2001.1.3. 기간 동안 시드니 소재 매쿼리 대학에서 어학연수를 받기 위해 호주에 체류한 사실 및 청구인이 위 어학연수 기간 동안 김○○에게 쟁점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에 의하면, 김○○은 199.2.25~5.26.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903-27에서 ○○○보습학원을, 김○○의 배우자 신○○는 1999.11.11~2000.12.30.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1023-6에서 ○○○보습학원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출·입국 자료 현황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에 의하면, 김○○은 2002.7.23.부터 캐나다로 수시 출·입국하였으며 현재 세대원 2인(김○○의 배우자 및 자녀)과 함께 국외이주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4) 한편, 청구인은 ○○공업사에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있는 관계로 언어소통에 지장이 있어 이를 해소하는 한편, 내수위주의 영업에서 수출로 확대할 목적으로 1993년부터 청구인을 도와 거래처 등 관리를 총괄하고 있던 김○○을 ○○공업사 비용으로 호주로 어학연수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업사의 사원명부 및 김○○ 명의 은행계좌 (○○은행 000-00-000000) 유동성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공업사가 그 후 해외 수출한 실적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이 호주에서 한 해외연수는 영어 어학연수인 반면, ○○공업사에서 근무하였던 외국인 근로자들은 중국 및 동남아 국적의 비영어권 외국인들인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살피건대, 김○○과 그 배우자가 보습학원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 점 및 김○○과 그 세대원이 캐나다로 국외이주한 사실을 비추어 보면, 김○○의 이 건 어학연수는 자기개발을 위한 것으로 ○○공업사의 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급여를 ○○공업사의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