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감면 농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040 선고일 2007.07.11

청구인이 증여받은 토지를 법인의 사업용 토지를 사용한다고 보아 증여세 감면배제 했으나 실질적으로 영농에 대부분 종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어 증여세 감면 인정한 사례

주 문

1. 00세무서장이 2006.9.1.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148,252,9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00도 00시 00면 00리 393-12 목장용지 3,300㎡, 동리 393-14 목장용지 3,616㎡, 동리 394-7 목장용지 2,470㎡, 동리 산 23-6 임야 2,579㎡, 동리 393-8 임야 1,980㎡, 동리 393-9 임야 373㎡, 동리 393-13 임야 851㎡, 동리 393-15 임야 2,103㎡, 동리 394-14 전 2,132㎡ 및 00도 00시 00면 00리 산 120-4 임야 1,631㎡, 동리 산 121-2 임야 2,172㎡, 동리 산 123-3 임야 9,175㎡, 동리 907-14 목장용지 1,732㎡, 동리 907-15 목장용지 1,249㎡, 동리 907-16 목장용지 327㎡ 총 15필지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으로 과세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13. 청구인의 부(父) 000로부터 00도 00시 00면 00리 237-2 외 44필지 146,477㎡를 증여받고, 2004.4.7. 구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자녀가 감면받는 농지 등에 해당한다 하여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00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결과, 청구인이 증여받은 부동산 중 00도 00시 00면 00리 393-7 외 17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00000주식회사의 사업장 건물의 부속토지 및 청구인의 부 000가 운영하는 00목장의 사업장용 토지로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감면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하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06.9.1. 청구인에게 2006년도 수시분 증여세 148,252,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중 00000주식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동 토지위의 구축물은 사료의 자가공급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축물이며, 00목장의 명의는 청구인의 부 000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00목장을 운영하고 있어 증여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중 00000주식회사의 사업장용 토지는 2001.9.1. 개업한 이후 현재까지 당해 법인의 사업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00목장 사업장용 토지는 동 목장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부 000가 1969.3.20. 개업한 이후 현재까지 동 목장의 사업용 토지로 사용되고 있어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영농자녀가 감면받는 농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자녀가 감면 받은 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1998. 12. 28. 삭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1996. 12. 30.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1996.12.30. 개정)

  •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 나. 초지법에 의한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 다.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 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내의 것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1996. 12. 30. 개정)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199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박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1996. 12. 30. 개정)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1996.12.31. 개정)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1996. 12. 31. 개정)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③ 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법 제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하는 면적 이내의 농지 등으로서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농지 등의 면적(법 제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 등의 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면적을 차감한 면적)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1996. 12. 31.신설) (3)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2003. 12. 3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4.1.13. 청구인의 부 000로부터 00도 00시 00면 00리 237-2번지 외 44필지 146,477㎡를 증여받고, 2004.4.7.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자녀가 감면받는 농지등으로 증여세 감면 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부동산 중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00000주식회사의 사업장 건물의 부속토지 및 청구인의 부 000가 운영하는 00목장의 사업장용 토지로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하라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지적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2006.3.31.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지 확인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천원) 구분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지목 면적 취득일 평가금액 (감면) 사용용도 00000(3필지) 00 393-7 목장용지 1,816 75.2.6 19,068 00000건물사용 00 393-10 " 1,300 75.2.6 13,390 00 393-11 " 1,857 75.2.6 19,127 00목장(15필지) 00 393-12 " 3,300 75.2.6 34,650 00목장 축사사용 00 393-14 " 3,616 75.2.6 37,244 00목장 부수토지 00 394-7 " 2,470 75.2.6 25,935 00목장 축사사용 00 산23-6 임야 2,579 71.12.6 23,546 00목장 분뇨탱크 00 393-8 " 1,980 76.12.16 19,602 00목장 축사사용 00 393-9 " 373 75.2.6 947 " 00 393-13 " 851 75.2.6 8,765 00목장 부수토지 00 393-15 " 2,103 75.2.6 21,871 " 00 394-14 전 2,132 75.2.6 22,386 00목장 분뇨탱크 000120-4 임야 1,631 71.2.22 15,168 00목장 부수토지 000121-2 " 2,172 69.3.18 20,199 " 000121-3 " 9,175 78.8.4 88,997 00목장 창고용지 00 907-14 목장용지 1,732 71.2.22 27,538 00목장 부수토지 00 907-15 " 1,249 69.3.18 19,859 " 00 907-16 " 327 69.3.18 5,199 " 계 (18필지) 38,531 423,495

(3) 00000주식회사 및 00목장에 대하여 보면, 00000주식회사는 2001.9.1. 설립한 법인으로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업태는 제조 및 도소매업, 종목은 티엠알(TMR)(섬유질 사료)무역이며, 당기순이익은 2004년 사업연도 67백만원, 2005년 사업연도 83백만원인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 및 동 법인의 재무제표에 나타나고, 연도별 사료 생산 및 자가사용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톤) 연도 사료종류 생산량 자가사용 조합원 공급 계 2003 마니나 33외 3종 1,200 18,551 19,751 2004 마니나 33외 3종 1,200 29,205 30,405 2005 마니나 33외 3종 1,200 34,689 35,889 또한, 00목장은 1969.3.20. 설립한 개인사업체로 대표자는 청구인의 부 000로 되어 있고, 업태는 축산업, 종목은 낙농이며, 수입금액 2004년도 599백만원, 2005년도 709백만원인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2007.5.18. 축산신문의 00도 00낙농영농조합의 티엠알(TMR)사료관련 기사내용을 보면, 전국에 300여개의 티엠알(TMR)사료공장이 가동 중에 있고, 대부분 축산농가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이 티엠알(TMR) 공장을 영위하고 있는데 목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이윤보다는 회원 상호간의 권익보호에 의하여 결성된 조직인 바, 00000주식회사의 경우도 생산된 티엠알(TMR) 사료 중 일부(4%)는 00목장에 공급하고, 나머지는 00도 00지역 관내에 소재한 100여 농가에 판매되고 있어 다른 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티엠알(TMR)공장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현재까지 사업용 토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자녀가 감면받는 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00000주식회사의 토지는 사료의 자가공급을 위하여 공장용 건물로 사용된 토지이고, 00목장의 사용토지는 청구인이 실제 00목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동 법에 의한 증여세 감면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 등을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자경농민이라 함은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군··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이며, 영농자녀라 함은 1999.1.1.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농지소재지(연접한 시··군··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부의 소유로서 자경하여 온 농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전술한 (2)의 표와 같이 청구인의 부 000는 쟁점토지 중 00도 00시 00면 00리 393-7번지의 목장용지 외 9필지는 1975.2.6., 동리 산23-6번지의 임야는 1971.12.6., 동리 393-8번지의 임야는 1976.12.16., 00도 00시 00면 00리 산120-4번지 임야 외 1필지는 1971.2.22., 동리 산121-2번지의 임야 외 2필지는 1969.3.18., 동리 산123-3번지의 임야는 1978.8.4. 매매등에 의하여 각각 취득한 것으로 2004.1.13. 청구인에게 증여하기 전까지 청구인의 부 000가 자경하여 온 농지 등임이 토지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72.10.11. 00도 00군 00면 산 123에서 출생하였고, 증여일 현재 만32세이며, 1999.1.1. 기준으로 만27세이고, 1984.4.4. 00시로 전입하여 1992.2.22. 00대학교 축산대학 낙농학과를 졸업한 후 1994.3.10. 위 출생지로 재전입하여 증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초본, 졸업증명서에 나타나고 있으며, 2000년도에 낙농분야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어 영농에 종사 중인 사실이 2006.8.17. 00도 00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발급한 후계농업인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00도 00축산업협동조합원임이 2006.9.18. 00도 00축산업협동조합장이 발급한 조합원증명서에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00000주식회사에서 발생하는 수입 이외에는 다른 사업내역 및 소득은 없는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00도 00축산업협동조합장 000 외 4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1.1. ~ 2002.7.31. 기간동안 쟁점토지에서 청구인 명의로 00농장(000-00-00000)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후 현재까지 청구인의 부 000가 운영하던 00목장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영농(축산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여진다.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청구일 현재 영농에 종사하면서 쟁점토지를 농지 등으로 사용하였는지를 살펴보면, 1969.3.30. 청구인의 부 000가 쟁점토지 중 00도 00시 00면 00리 393-12 외 14필지에 00목장을 개업하여 1996.6.17. 사용승인을 얻어 축사, 분뇨탱크, 창고 등 목장 부속시설을 신축하여 2004.1.13. 증여일 현재 200여두의 젖소를 사육하고 있고 2004년도 599백만원, 2005년 709백만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실이 일반물건축대장(갑)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00도 00 축협 00지소로부터 200.5.19 ~ 2003.11.18. 기간동안 영농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영농자금 125,030천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축협 고객종합상세정보 자료에 나타날 뿐 아니라, 1999.1.1. ~ 2002.7.31. 기간동안 쟁점토지에서 청구인 명의의 00농장(00-00-00000)을 운영하다가 2002.7.31. 폐업신고한 사실이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 점 등을 볼 때, 00목장이 사용하고 있는 00도 00시 00면 00리 393-12 외 14필지는 농지 등(축산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 00목장 운영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05:00부터 07:00까지는 착유기 점검, 질병치료, 구충 및 예방접종 등을 처리하고, 09:00부터 12:00까지는 티엠알(TMR)공장일을 마친 후, 13:00부터 17:00까지 사료용 옥수수 및 호밀 파종 및 수확, 퇴비살포, 육성우 관리 및 사료급여 등을 처리하고, 17:00부터 19:00까지 착유 및 사료급여, 발정체크, 유지방 및 체세표 체크, 건유우(임신우) 분만 확인 등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00우유협동조합 집유전표, 치료약 구매영수증, 목장작업지시서, 분만예정우리스트, 목장 입출금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일과 중 대부분 시간을 00목장을 관리․운영하는데 할애한 것으로 보인다. (바) 처분청은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 000로부터 증여받은 45필지 중 쟁점토지 18필지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나머지 27필지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인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사) 한편, 쟁점토지 중 0000주식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00도 00시 00면 00리 393-7 외 2필지는 청구인의 부 000가 1975.2.6. 취득한 이후로 목장용지로 사용하여 오다가 1999.12.27. 동목장용지에 사료공장을 신축한 후 2001.9.1. 법인설립하여 전술한 (3)의 표와 같이 2003년 19,751톤(자가공급 1,200톤, 조합원 판매 18,551톤), 2004년 30,405톤(자가공급 1,200톤, 조합원 판매 29,205톤)을 생산하여 00목장에 자가공급하거나 다른 조합원에 판매하여 2004년도 7,019백만원, 2005년도 8,611백만원의 수입금액이 있는 점으로 볼 때, 00000주식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위 3필지는 법인의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영농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는 부 000가 매매 등을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으로 하여 1969.3.18.부터 취득한 이래 증여일 현재까지 목장으로 자경하여 온 농지 등으로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1994.3.10. 이후 부 000와 함께 00목장과 00000주식회사라는 사료공장을 운영하면서 축산업과 관련사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고, 00000주식회사의 경우 당시순이익이 2004사업연도 67백만원, 2005사업연도 83백만원(00목장: 2004년도 599백만원, 2005년도 709백만원)에 불과하여 이윤목적이 아닌 조합원간의 우유 생산량 확대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조합원 상호간에 권익보호 차원에서 축산업에 필요한 부수사업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처분청도 청구인이 증여받은 45필지 중 쟁점토지인 18필지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과세하고 나머지 27필지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1994.3.10. 이후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의 하루 일과 중 대부분의 시간을 00목장을 관리․운영하는데 할애한다는 점, 00도 00축산업협동조합장 외 조합원 4인은 청구인이 1991년 이후로 쟁점토지에서 청구인 명의의 00농장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후 현재까지 00목장을 직접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 볼 때, 청구인은 1994년 이후로 쟁점토지에서 00목장을 직접 영위하면서 축산업과 관련된 티엠알(TMR) 사료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자녀가 감면받는 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반면, 쟁점토지 중 00도 00시 00면 00리 393-7 외 2필지는 2001.9.1. 00000주식회사가 설립된 이후 사료공장을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2003년 ~ 2005년간 35,889톤의 사료를 생산하여 이 중 3,600톤은 자가공급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2,289톤은 조합원에 판매하여 2004사업연도 67백만원, 2005사업연도 83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동 토지가 사업용 토지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자녀가 감면받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