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037 선고일 2007.01.31

과세표준소명안내문을 받고 수정신고한 것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여처분함은 적법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3.1.1.∼2003.12.31. 사업연도 중 ○○○주식회사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서 공급가액 85,810천원(이하 “쟁점매출액” 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하였다가 2005년 초경 처분청으로부터 세금계 산서 불부합자료에 대한 소명안내문을 받고 2005.5.1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쟁점매출액을 현금으로 회수하여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사내 유보로 처분한 후, 2005.5.11.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 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수정신고 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94,391천원을 익금산입하고 청구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2006.10.2. 청구법 인에게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 19,584,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4.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보면, 재정경제부 예규 중 재 법인 46012-164(2002.10.16.)의 예규는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은 세 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으나, 서이-809(2005.6.13.)의 예규 는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고 그 가공매입 상당액을 회수하 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고 해석 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새로운 예규가 생산된 2005.6.13. 이전인 2005.5.11. 쟁점매출액 상당액 을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여 수정신고한 것으로 이 건 수정신고는 정당한 것임에 도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05.2.19.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수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기업이 스스로 회수하고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과도한 세부담의 불이익을 없도록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되 세무조사통지 수령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규정을 2005.2.19.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는 바, 과세자료 소 명안내문을 받고 수정신고한 것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고 수정신고한 것이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 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수정신 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 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 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 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법인세법 시행령부칙(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 【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 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5년 초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매출액과 관련한 과세자료 해명안내 문을 받은 후인 2005.5.1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쟁점매출액을 현금으로 회 수하여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한 후, 2005.5.11.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통지 한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소명안내문은 세무조사통지문이 아니어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으 로부터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대한 소명안내문을 받은 후 쟁점매출액을 대표이 사로부터 회수하여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시킨 것으로 보아 처분청의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대한 소명안내문’에 의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처분하나,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대한 소명안내문을 받고 한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대한 소명안내문을 받은 후에 수정신고한데 대하여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