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소명안내문을 받고 수정신고한 것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여처분함은 적법하다 할 것임.
과세표준소명안내문을 받고 수정신고한 것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여처분함은 적법하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 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 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 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법인세법 시행령부칙(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 【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 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청구법인은 2005년 초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매출액과 관련한 과세자료 해명안내 문을 받은 후인 2005.5.1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쟁점매출액을 현금으로 회 수하여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한 후, 2005.5.11.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통지 한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소명안내문은 세무조사통지문이 아니어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으 로부터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대한 소명안내문을 받은 후 쟁점매출액을 대표이 사로부터 회수하여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시킨 것으로 보아 처분청의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대한 소명안내문’에 의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처분하나,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대한 소명안내문을 받고 한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대한 소명안내문을 받은 후에 수정신고한데 대하여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