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는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고 타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는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고 타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1) 청구인은 ‘00도 00시 00읍 00리 89-2,89-3,89-4 소재 답 9,93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6.3.15. 청구인의 아버지 000으로부터 수증 후 쟁점농지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로 보아 처분청에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6.12.1. 청구인에게 2006년도 증여분 증여세 23,70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18세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4호) 부칙 제15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등으로서 2000년 12월 31일 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1) 청구인은 2006.3.15. 청구인의 아버지 000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수증 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로 보아 처분청에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규정하는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이 폐지되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 부칙 제15조 제2항에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1995.12.19.부터 2007.1.30. 현재까지 00시 00동 150-3 소재의 00자동차(주) 00공장 0000팀에서 주야 2교대로 근무(자재보급업무)하고 있는 것이 동 법인의 근무사실 확인원에 의해 확인되고, 1998년부터 2006년까지 동 법인에서 총 근로소득 279,321천원의 소득(연평균 31,035천원, 월평균 2,586천원)이 있었음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주야 2교대를 하면서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하여 농기계를 임대한 확인서, 영농을 위한 농약, 비료 등의 구입비용 및 거래사실 확인서, 인근 주민들의 청구인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인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의 취지는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면제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여기서의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타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같은 뜻: 국심 2005전1779, 2005.7.19)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의한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