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임을 주장하는 거래대금 수수방법과 외주계약품의서 ・ 용역계약서 ・ 지출결의서 등의 작성방법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실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움
실거래임을 주장하는 거래대금 수수방법과 외주계약품의서 ・ 용역계약서 ・ 지출결의서 등의 작성방법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실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2004.13.31. 법률 제7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7조 【납부세액 】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법인세법(2004.12.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3년 2기~2004년 2기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구 분 거래일자 거래대금(천원) 관련 공사명 비 고 공급가액 공급대가 쟁점세금계산서① 2003.10.31 80,000 88,000
○○테크노밸리 실거래 주장 쟁점세금계산서② 2003.11.15 70,000 77,000
○○신항북컨테이너 실거래 주장 쟁점세금계산서③ 2003.12.04 5,900 6,490
○○선 9공구 실거래 주장 쟁점외세금계산서① 2004.04.30 60,000 66,000
○○지하철 반송선 가공거래 인정 쟁점외세금계산서② 2004.06.15 40,000 44,000
○○지하철 가공거래 인정 쟁점세금계산서④ 2004.09.01 60,000 66,000
○○ 지방산업단지 실거래 주장 쟁점세금계산서⑤ 2004.09.10 20,000 22,000
○○ 천방수로 실거래 주장 쟁점세금계산서⑥ 2004.09.10 30,000 33,000
○○ 멀티테크노밸리 실거래 주장 365,900
(2) 먼저,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은 향후 설계용역 수주와 회사의 설계용역 입찰실적 확대를 위하여 2003년 1기부터 2005년 2기까지 평소 안면이 있는 11개 업체에 대하여 49건 2,020백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일부 거래처의 경우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용역대금을 정상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였으나, 동 입금액의 흐름을 조사한 결과, 동 입금액은 입금일자에 재인출한 후 입금자에게 재송금하거나, 대표자 ○○○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다시 현금인출한 후 입금자에게 재송금하는 방식을 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시에는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는데, 동 가공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은 납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로부터 받은 확인서(2006.4.3.)에 의하면, 「당사는 2003년 1기~200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향후 설계용역 수주 및 설계용역 입찰참가자격 획득등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10%를 징수하고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 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거래처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내역에는 쟁점세금계산서도 포함되어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대금이 아래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실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외주계약품의서 ․ 용역계약서 ․ 지출결의서 ․ 세금계산서 ․ 무통장입금증 ․ ○○○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3.11.21. 쟁점세금계산서①,②상의 공급대가 165,000천원을 청구외법인의 ○○○은행 ○○○-○○-○○○○-○○○계좌(이하 “○○○은행계좌”라 한다)로 입금한 내역, 2003.12.
11. 쟁점세금계산서③상의 공급대가 6,490천원을 청구외법인의 ○○은행 ○○○-○○○○○-○○-○○○계좌(이하 “○○은행계좌”라 한다)로 입근한 내역, 2004.9.
11. 쟁점세금계산서④상의 공급대가 66,000천원을 위 ○○은행계좌로 입금한 내역, 2004.10.8. 쟁점세금계산서⑤,⑥상의 공급대가 55,000천원을 위 ○○은행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나) ○○○의 사실확인서(2006년 8월)에 의하면, ○○○은 청구외법인이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실거래처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를 구분하여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한 사실이 있으나, 실지거래가 있기도 하면서 일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는 조사당시 세무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설명하였으나 대금을 지급받고 바로 출금하였다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법인은 그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고액의 외상매출금 등이 입금되면 당일 또는 다음날 찾아서 밀린 직원의 월급과 미지급금을 지급하기 급급하였으므로 입금 즉시 바로 출금할 수 밖에 없었으며, 청구법인에게는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지질조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고, 또한 2004년 2/4분기에 2간 합계 1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으나, 나머지 쟁점세금계산서는 모두 실거래에 의한 것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스스로 가공거래임을 인정한 쟁점외세금계산서①상의 공급대가 66,000천원과 쟁점외세금계산서②상의 공급대가 44,000천원도 2004.5.14. 및 2004.6.25.자로 청구외법인의 위 ○○은행계좌에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있으나, 동 입금액은 대부분 입금 당일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대표이사 ○○○의 개인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고(아래 <표2> 참조), <표2> 청구외법인의 계좌입출금 내역 (금액단위: 천원) 거래일자 구 분 공급대가 입금내역 출금내역 입금계좌 입금일 입금액 출금일 출금방법 출금액 출금인 03.10.31 쟁점① 88,000
○○○은행 03.11.21 165,000 03.11.21 현금출금 165,000 기재없음 03.11.15 쟁점② 77,000 03.12.04 쟁점③ 6,490
○○은행 03.12.11 6,490 04.04.30 쟁점외① 66,000 04.5.14 66,000 04.5.14 인터넷 10,000
○○○ 대체 55,800 대체 04.06.15 쟁점외② 44,000 04.6.25 44,000 04.6.28 대체 37,500 안
○○ 인터넷 1,507 청구외법인 04.09.01 쟁점④ 66,000 04.9.24 66,000 04.9.24 인터넷 56,400
○○○ 인터넷 4,500 안
○○ 인터넷 2,905
○○○ 04.09.10 쟁점⑤ 22,000 04.10.8 55,000 04.10.8 인터넷 4,700 청구외법인 04.09.10 쟁점⑥ 33,000 04.10.10 인터넷 47,000
○○○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무통장 입금액 265,900천원도 대부분 입금당일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대표이사 ○○○의 개인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으로 출금(2004.9.24. ○○○의 개인계좌로 56,400천원을 입금하였으나 입금당일 55,800천원 현금출금, 2004.10.10. ○○○의 개인계좌로 47,000천원을 입금하였으나 입금당일 ○○○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2004.10.10.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이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된 내역과 당초 조사당시의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의 사실확인서(2006년 8월)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실거래임을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 수수방법과 외주계약품의서 ․ 용역계약서 ․ 지출결의서 등의 작성방법 및 청구법인이 가공거래임을 인정한 쟁점외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 수수방법과 외주계약품의서 ․ 용역계약서 ․ 지출결의서 등의 작성방법이 유사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당초 조사당시의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의 사실확인서(2006년 8월)만으로도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외세금계산서와는 달리 실거래에 의하여 수취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법인과의 실거래에 의하여 수취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