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란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자체는 변동이 없이 전 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는 것인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에 해당되는 않는 것임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란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자체는 변동이 없이 전 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는 것인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에 해당되는 않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6.30. ○○○ ○○○ ○○○ ○○○ ○○○-○○ ○○○○○○○
○○○호(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부동산임대업목적으로 201,000,000원에 취득하여 2004.7.15.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 쟁점건물에 대하여 2004년 2기에 월별 조기 환급을 신청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9,030,000원을 환급받고 2004.12.27.폐업 신고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 외 ○○○에게 사업자 양도양수 계약을 하고 사업을 포괄양도한 후 쟁점건물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2006.10.11. 청구인에게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518,2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5조 【간이과세】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 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7의2.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2006.2.9.신설)
(1)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을 개시하면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본 사업을 폐업하고 양수인인 청구 외 ○○○에게 2004.12.27. 사업의 포괄양도를 하였으나 양수인이 2006.6.27.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개업일자 2006.4.18)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 외 ○○○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할 당시 사업자 양도양수계약을 하여 ○○○에게 사업을 포괄양도 하였으나, 양수자인 청구 외 ○○○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라 함은 그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자체는 변동이 없이 전 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에 해당되는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