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론, 대표이사가 재직하던 법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그 귀속을 당해 법인이 아닌 대표자의 개인사업체에 귀속되는 소득이라 단정할 것은 아님.
대표자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론, 대표이사가 재직하던 법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그 귀속을 당해 법인이 아닌 대표자의 개인사업체에 귀속되는 소득이라 단정할 것은 아님.
심판 청구를 기각 합니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당초 이 건의 과세경위에 대하여 본다. (가) ○○세무서장은 2003.11.10. 주식회사 ○○○(대표 전○○)이 쟁점금액을 ○○프라자 ○○점에 매출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주식회사 ○○○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쟁점금액 상당액을 전○○에게 상여로 처분하였으나, 전○○는 쟁점금액 상당액의 실제 귀속자는 청구인이라는 취지로 2004.7.31.○○청구(국심○○○○서○○○○)를 제기하였고 ○○○○○에서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하여 2005.3.28. 재조사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세무서장은 재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러한 사실을 청구외법인의 주소관할지인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처분한 후 청구인의 주소 관할지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당초 ○○세무서장 조사시에는 청구인이 주식회사 ○○○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쟁점금액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2000.5.1. ○○프라자 ○○점에 대한 납품은 명의는 주식회사 ○○○ 명의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 개인의 이름과 자격으로 ○○프라자 ○○점에 납품을 하여 자신이 대표로 있는 청구외법인과의 매출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금액이 ○○프라자 ○○점에 납품하기 직전인 2000.4.17. 청구외 법인이 사업자등록된 사실 및 청구인은 2000.4.17.~2001.8.6.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쟁점금액은 ○○프라자 ○○점에서 2000.7.5. 주식회사 ○○○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2000.7.7. 쟁점금액 중 78.350천원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당시 지분율 25%)인 최○○이 주식회사 ○○○의 인장을 날인하여 현금으로 인출(이는 주식회사 ○○○의 주장이다)한 후 조○○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과 조○○은 2000년부터 2002년 하반기까지 청구인의 부탁으로 자신의 통장명의를 빌려주었음을 진술한 바 있고, 조○○의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01.3.10. 청구외법인의 이사 최○○의 부인 오○○이 3,341천원을 입금하고 2001.2.12. 청구외법인이 2,310천원을 입금하는 사실등으로 보아 ○○세무서장은 조○○의 통장을 청구외법인이 관리하였다고 조사한 사실 등이 처분청의 이의결정서 및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법인은 설립 중이라 하더라도 회사설립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된다 할 것이므로 그 설립 중의 행위는 설립 후 법인의 행위로 이전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볼 때, 2000.4.17. 청구외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자등록 된 이후 청구인은 2001.8.6.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로 재직하여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중인 2000.5.1. 쟁점금액의 매출(과일)이 이루어졌으며 이 후 청구외법인은 2000.6.1. ○○프라자 ○○점과 상품납품(과일)에 관한 정식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비록, 동 기간 중 청구인이 ○○○이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1999.3.27~2001.3.29.)하였다 할 지라도 쟁점금액 상당액에 대한 매출이 청구인 개인의 매출이 아닌 청구외법인이 매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은 청구인 개인자격으로 이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조○○ 명의의 통장이 사실상 청구외법인의 금융계좌로 관리되고 있었다면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 개인의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이 매출하였으나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