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022 선고일 2007.07.24

국세청장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납세자가 국세청 예규나 심판결정례 등을 신뢰하고 그에 의하여 일정한 경제행위를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5.8.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70,468,040원의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 27,863,420원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9.10.20. ○○광역시 ○○구 ○○동 000번지 소재 답 1,23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쟁점농지가 1995.11.17. ○○지역토지구획정리사업지역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이후인 2000.7.7. 이를 양도하고 8년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2001.10.30. 감면결정하였으나, 2004.11.16.자 국세심판원의 새로운 심판결정(국심 2004중55)에 따라 2006.5.8.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27,863,420원을 포함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70,468,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3.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15.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처분청의 감면대상이라는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적법하게 신고하였고 이러한 견해표명이 정당한 것으로 신뢰한 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으며, 처분청이 당초의 견해표명에 반하는 고지처분을 하여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처분청이 당초 감면결정을 취소하고 국세심판원의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원칙 및 같은법 제18조 【소급과세의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2) 국세기본법 제18조 【소급과세의 금지】원칙 및 관련 통칙에 의하면, 국세심판원이 종전의 해석과 다른 해석을 한 경우로서 대규모 개발사업의 단계적시행에 대한 사실판단에 있어서 명백한 법령위반인 경우가 아니라 단순한 법령해석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농지소유자의 귀책사유없이 감면을 배제한 결정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심판결정을 한 2004.11.16.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감면배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행정처분은 일단 취소한 후에는, 그 취소처분의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선언으로서 취소와 행정쟁송절차에 의한 취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소처분 자체의 위법을 이유로 다시 그 취소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시초의 행정처분의 효력을 회복시킬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2000.7.7.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적법한 기간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감면신청을 성실하게 이행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감면결정을 하였는 바, 청구인으로서는 과세관청의 계속적・반복적・관행적인 감면결정을 신뢰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데 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설사 8년자경에 따른 감면신청을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 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의 금지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비과세에 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고, 일부 감면결정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기속력이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닐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국세청장이 2007.4.19. 처분청에 발송한 ‘양도소득세 과세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에 대한 과세기준자문(법규과-1881)’에 따르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에 따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결정을 하였다가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에 따라 이를 번복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0.10.21. 법률 제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10.21. 대통령령 제16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2001.3.28. 재정경제부령 제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③ 영 제6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4) 국세기본법(2000.12.29, 법률 제6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 (4)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관련 통칙 18-0…1 【세법해석의 기준】 법 제18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라 함은 성문화의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의 선례가 반복됨으로써 납세자가 그 존재를 일반적으로 확신하게 된 것을 말하며 명백히 법령위반인 경우는 제외한다. 18-0…2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 18-0…3 【행정처분 취소처분의 취소】 행정처분은 일단 취소한 후에는, 그 취소처분의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선언으로서 취소와 행정쟁송절차에 의한 취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소처분 자체의 위법을 이유로 다시 그 취소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시초의 행정처분의 효력을 회복시킬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재촌하면서 8년이상 자경하다가 쟁점농지의 주거지역편입일인 1995.11.17.로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쟁점농지 소재지인 ○○지역토지구획정리사업이 대규모개발사업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처분청의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므로, 여기에서는 쟁점(1) 및 쟁점(2)에 대하여만 보기로 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에 따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결정을 하였다가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에 따라 이를 번복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지역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농지 중 주거지역편입일인 2001.6.12. 이후 양도한 8년이상 자경농지 138건에 대하여 대규모개발사업의 단계적 시행지역내 농지로 보아 감면결정한 사실이 있으며, 국세청전화세무상담센터장은 ○○지역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 여부 및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한 사실이 있다(국세청 서일46014-11209, 2002.9.18.). (나) 우리 원은 2004.11.16. 이 건과 동일한 ○○지역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농지 양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을 심리한 결과, 종전의 심판결정과는 달리 대규모개발사업의 단계적시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각결정하였고(국심 2004중55), 처분청은 이에 따라 감면을 배제하고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처분청이 감면신청을 배제한 것에 대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처리결과 회신(2005. 5.11.), 재심의 결과통보 및 시정권고 이행 촉구(2006.7.19.) 문서에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하는 의결문을 통지하였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재심의 요청에 대하여도 당초 시정권고대로 취소하라는 재심의 결과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 (라) 국세기본법 제15조 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공적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납세자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더라도 불특정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당초의 감면결정을 번복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종례의 국세심판결정은 개별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일 뿐 공적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고, 이 건과 동일한 사례에 대한 우리 원의 최종결정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를 3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라도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서의 단계적 사업시행이나 보상지연이 아니라면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바(국심 2004증55, 2004.11.16. 참고), 이는 ○○지역토지구획정리사업지역내의 쟁점농지 등의 양도에 대하여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조세특례지한법상의 감면규정 등을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설사, 이 건의 경우 국세청장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납세자가 국세청 예규나 심판결정례 등을 신뢰하고 그에 의하여 일정한 경제행위를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2000.7.7.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새로운 국세심판결정이 시행되었으므로 종전의 국세심판결정례 및 처분청의 감면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국심 2005중3049, 2006.4.17. 참고).

(2)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국세청장은 2007.4.19.자 ‘양도소득세 과세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에 대한 과세기준자문(국세청 법규과-1881)’ 문서에서, “납세의무자가 토지를 양도하고 당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조세특례지한법 제69조 규정의 자경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는 반복된 심판결정을 인용하여 신고 시인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5조 (2006.12.30. 개정되기 전) 규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합니다”라고 회신한 사실이 있다. (나) 이와 관련하여, 수원세무서장은 청구외 문인식이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감면신청)시 관할 세무서 등에 문의하여 정상적으로 감면신청하였으나, 추후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감면세액의 50%를 초과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예고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2007.5.1)에서 “처분청에서 직권시정하여(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고, 당초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과세결정) 심리대상의 부존제로 심사제외 결정”한 사실이 있다. (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93누15939, 1993.11.23, 대법원95누3596, 1996.2.9. 같은 뜻)할 것이며, 이미 처분청에서도 ○○지역토지구획정리사업지역내의 쟁점농지 등의 양도와 관련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고 있음이 관련 공문서를 통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8년자경에 따른 감면신청을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회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