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규정취지는 납세의무자와 국가 간의 국세에 관한 권리 ・ 의무관계를 조속히 종결시킴으로서 조세채무에 관한 법적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에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임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규정취지는 납세의무자와 국가 간의 국세에 관한 권리 ・ 의무관계를 조속히 종결시킴으로서 조세채무에 관한 법적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에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임
1. ○○세무서장이 2006.8.20.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0.10.1~2001.9.30. 사업년도분 3,449,349,500원, 2001.10.1.~2002.9.30. 사업연도분 2,220,023,890원, 2003.1.1.~2003.12.31. 사업연도분 179,984,500원, 2004.1.1.~2004.12.31. 사업연도분 1,047,874,340원 2005.1.1.~2005.12.31.사업연도분 307,419,360원(합계7,204,651,5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1998.10.1.~1999.9.30.사업연도 및 1999.10.1.~2000.9.30.사업연도에 지급한 시장개척장려금 7,652,038,750원 및 12,943,752,095원중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2000.10.1.~2001.9.30.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각각 산입하고, 청구법인이 신제품 판촉행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리점들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881,620,894원(2001.10.1.~2002.9.30.사업연도분 57,059,545원, 2003.1.1.~2003.12.31. 사업연도분 268,962,084원, 2004.1.1~2004.12.31. 사업연도분 282,283,271원, 2005.1.1.~2005.12.31.사업연도분 273,315,994원)은 각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67년부터 유제품과 빙과류를 제조하여 대리점 등을 통하여 판매하는 사업자(1979년 상장)로, 동 청구법인의 제품 판매를 장려하기 위하여 1980년부터 현재까지 대리점 등 판매거래처들과 빙과류의 제품관리 및 판매 장려를 위하여 시장개척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시장개척장려금을 선지급하고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발생주의)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이 신제품 판촉행사의 명목으로 대리점의 거래처인 대형마켓(소매점)에서의 판촉행사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대리점이 우선 지원하고, 이를 다시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지원한 881,620,894원(이하쟁점용역비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판촉활동 위탁수수료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80년부터 현재까지 지급하여 온 시장개척장려금중 부과제척기간 내의 기간에 해당하는 2001.10.1~2001.9.30.사업연도(이하2001사업연도라 한다)부터 2005.1.1.~2005.12.31.사업연도(이하2005사업연도라 한다)까지의 기간에 지급한 시장개척장려금 76,198,842,689원중 기간 미경과분에 해당하는 12,456,861,676원(이하쟁점시장개척장려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의 선급비용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쟁점용역비는 대리점의 인건비를 현금지원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니고, 사업과 관련한 무상지원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접대비 시부인계산하여 2006.8.2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1사업연도분 3,449,349,500원, 2001,10,1.~2002.9.30. 사업연도(이하2002사업연도라한다)분 2,220,023,890원, 2003.1.1.~2003.12.31. 사업연도(이하2003사업연도라 한다)분 179,984,500원, 2004.1.1.~2004.12.31. 사업연도(이하 2004사업연도라 한다)분 1,047,874,340원, 2005사업연도분 307,419,360원 및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분 1,933,850원, 2002년 제1기분 5,908,110원, 2002년 제2기분 22,004,510원, 2003년 제1기분 27,803,000원, 2003년 제2기분 17,418,520원, 2004년 제1기분 70,780,920원, 2005년 제1기분 13,785,260원, 2005년 제2기분 48,100,830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시장개척장려금을 대리점을 지급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은 1980년부터 25년간 계속하여 적용하여온 회계관행으로 회계의 계속성과 중요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조세탈루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대리점에 지급한 쟁점시장개척장려금을 선급비용으로 보아 기간 미경과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며, 설령, 처분청의 처분(발생주의→권리의무 확정주의)이 옳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손익의 귀속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2000사업연도 이전에 지급한 시장개척장려금 중 기간 미경과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인 2001사업연도 이후의 손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2001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0사업연도 이전에 지급한 시장개척장려금은 청구법인의 신고에 따라 발생주의로, 2001사업연도 이후 지급한 시장개척장려금은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적용하여 손익을 계산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대형 마트 등 소매점에서의 신제품 판촉행사는 신제품을 널리 알리고 소비자들에게 시음 또는 시식하게 하여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알리고자 하는 본사(청구법인)주관의 행사계획에 따라 전국 각 대리점을 통한 동시 다발적인 판촉행사로서 각 대리점에서는 판촉행사 직원 등을 일시 고용하여 우선 인건비 등 용역비를 선지급하고 난 후 각 대리점에서 다시 청구법인에게 소요된 용역대가를 청구함에 따라 이를 판촉활동 위탁수수료로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과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대비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쟁점시장개척장려금은 청구법인이 신규판매거래처에 대하여 일정기간 및 일정매출액을 달성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거래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이탈을 방지하고 거래처유지를 위하여 선지급한 것이고, 쟁점시장개척장려금의 처리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감사시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회계처리원칙의 변경으로 영업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재무제표에 중대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것임에도 중요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고,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손익이 확정된 날(권리의무확정주의)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보아야 하므로 기간 미경과분에 대하여는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며,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2000사업연도 이전에 지급한 시장개척장려금의 경우 청구법인이 지급한 각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에 산입하였으므로 기간 미경과분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추인하는 경우 이중 손급산입의 문제가 있고, 동 지급액이 시장개척장려금인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조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선급비용으로 유보처분한 사실도 없으므로 2001사업연도 이후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은 청구법인이 각 대리점에서 행한 신제품 판매행사의 용역비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각 대리점이 그들의 거래처인 소매점(대형 마트 등)에 지급한 인력지원비를 청구법인이 현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거래처(각 대리점)들에 대한 편법지원 방법중 한 가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가 아니라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한 접대비로 보아야 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접대비 시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시장개척장려금에 대한 손익시기를 판매장려금과 같이 발생주의로 회계처리한 것을 선급비용으로 보아 당기 손금불산입하고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기간 배분한 처분의 당부
1. 2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5년이전)에 지급한 시장개척장려금 중 부과제척기간 내에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시장개척장려금을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의 신상품에 대한 판촉행사를 대리점이 대행하고 이에 소요된 용역비를 대리점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 대리점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금액을 접대비로 본 처분의 당부
1. 법인세법(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법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생 략)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입금액적용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② ~④ (생략)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법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 ․ 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 법인세법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비의 법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4. ~ 17. (생 략)
18. 제1호 내지 제17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법위】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기준(당해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기업회계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3. ~ 4. (생 략) 3) 법인세법 시행규칙(2005.12.31. 재정경제부령 제477호)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법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법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4. 국세기본법(2006.4.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게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 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생 략)
② ~ ④ (생략)
5. 부가가치세법(2006.3.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생 략)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 5. (생 략)
③ ~ ⑥ (생 략)
1.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 - 5,924 02.9월 (36기) 13,942
• 6,097 1,821 4,764 1,082 177
• 7,845 02.12월 (37기) 3,507
• - 1,092 1,648 732 36
• 2,416 03.12월 (38기) 13,805
• -
• 6,485 5,648 1,562 109 7,320 04.12월 (39기) 17,482
• -
• - 7,641 6,577 3,263 9,841 05.12월 (40기) 14,721
• -
• -
• 6,021 8,699 8,700 합계 76,198 6,813 10,052 3,699 13,995 15,189 14,373 12,071 42,048 손금 산입
• - 3,955 2,607 7,510 7,547 8,352 미도래 손금 불산입
• 5,924 3,890 △191 △190 2,293 348 미도래 12,456
2. 쟁점 2)에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