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014 선고일 2007.03.22

쟁점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여지며, 쟁점주식을 매입하기로 한 청구외인 역시 쟁점주식 취득일 속하는 연도에 소액의 근로소득만 발생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1. 처분의 개요

청구인이 영위하는 건설회사의 직원인 청구외 ○○○이 2003.12.22. 청구인 외 5명(○○○, ○○○, ○○○, ○○○ 및 ○○○, 이하 “청구인 외 5명”이라 한다.)으로부터 ○○종합건설주식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17,900주(○○○ 7,236주, ○○○ 6,124주, ○○○ 4,540주) 및 주식회사 ○○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15,500주(청구인 4,000주, ○○○ 6,000주, ○○○ 5,500주), 합계 33,4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4.11.25. 주식회사 ○○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15,500주를 청구인, ○○○, ○○○ 및 ○○○에게, 2005.12.24. ○○종합건설주식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17,900주를 ○○○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쟁점주식 취득자금 출처조사 과정에서 청구외 ○○○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174,073,500원을 고지하는 한편, 청구외 ○○○이 무재산자에 해당하므로 2007.3.26.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부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증여(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영위하는 건설회사의 토목기사로 근무하고 있던 청구외 ○○○이 참여 의식을 가지고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청구인을 비롯한 대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고, 쟁점주식 인수대금도 3년간 1/3씩 분할 상환하도록 약정하였으나 청구외 ○○○이 금융기관채무 등 개인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둠에 따라 주식양도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며, 또한, 쟁점주식을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당초 보유하고 있던 주식은 주식회사 ○○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4,000주이므로 쟁점주식을 증여(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은 쟁점주식 취득당시 취득자금의 원천으로 인정될 소득금액이 7,000,000원에 불과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할 자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3년에 걸쳐 1/3씩 분할지급하겠다고 “주식양도양수에 따른 대금지급 각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주식 양도시까지 취득자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식 양도양수에 따른 대금지급 각서”의 내용에 따라 청구외 ○○○의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는 청구인이 청구외 ○○○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비상장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인이 직원에게 주식을 증여(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1)-2 증여 인정시 청구인외 다수인이 동시에 증여한 것이므로 증여자 전원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41조의 4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혹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생 략)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생 략)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3.12.22. 쟁점주식을 청구외 ○○○의 명의로 이전한 사실,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처분청이 평가한 금액인 583,000,000원인 사실 및 청구외 ○○○이 증여세를 납부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쟁점주식을 증여(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양도한 것이고, 설령 증여(명의시탁)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당초 보유하고 있던 주식은 주식회사 ○○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4,000주이므로 쟁점주식을 증여(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식매매계약서, 주식양도양수에 따른 대금지급각서 및 ○○종합건설주식회사 등이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03.12.20. 및 2003.12.22. 각각 적성된 주식매매계약서에는 청구외 ○○○이 ○○종합건설주식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17,900주를 ○○○(청구인의 남동생)으로부터 7,236주, ○○○로부터 6,124주, ○○○(청구인의 여동생)로부터 4,540주를 1주당 10,000원씩에, 주식회사 ○○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15,500주를 청구인으로부터 4,000주,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4,000주, ○○○으로부터 5,500주를 1주당 10,000원씩 각각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3.12.22. 청구인과 청구외 ○○○이 함께 작성한 주식양도양수에 따른 대금지급 각서에는 청구외 ○○○이 쟁점주식 인수대금 334,000,000원을 2004.12.31.부터 2006.12.31.까지 3년간 3분의 1씩 균등분할 상환하기로 하며, 주식대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회사를 중도퇴직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에게 반환하거나 양도인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것을 약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쟁점주식을 발행한 ○○종합건설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의 2003.1.1.~2003.12.31. 사업연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서는 청구외 ○○○이 청구인을 비롯하여 위 주식매매계약서 상의 5명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한편, 처분청의 청구외 ○○○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 ○○○(○○○○○○-○○○○○○○)은 쟁점주식 매입당시인 2003년도에 ○○종합건설에 대리로 근무하면서 7,000,000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증여세 부과당시에는 무직으로 ○○도 ○○시 ○○동 ○○-○ ○○아파트 ○-○○○에 모(母) ○○○(35년생)와 처 ○○○(78년생)과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종합건설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쟁점주식을 당초에는 청구인을 비롯하여 6명이 소유하고 있다가 청구외 ○○○에게 각각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초 소유자의 대부분이 청구인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들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며, 청구인과 청구외 ○○○이 작성한 주식양도양수에 따른 대금지급 각서의 내용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여지며, 쟁점주식을 매입하기로 한 청구외 ○○○ 역시 쟁점주식 취득일 속하는 2003년도에 7,000,000원의 근로소득만 발생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쟁점주식을 증여(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