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지급조건부 용역의 경우, 그 공급 시기는 공사 도급 계약서상 지급하기로 약정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지급조건부 용역의 경우, 그 공급 시기는 공사 도급 계약서상 지급하기로 약정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지하3층 지상8층 ○○타운 신축공사를 직접하면서 전기공사를 ○○전업사 이○○에게 도급을 주고 2005.6.3. 공급가액 5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이○○가 제공한 전기공사는 중간지급조건부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금액의 공급시기를 대가 지급약정일(준공 후 융자일)인 2004.7.5.로 보아 2006.11.9.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696,000원, 2005사업 연도분 법인세 2,705,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에 제공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Ο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 • 중간지급 •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1) ○○타운 전기공사계약 및 대금정산 경위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과 이○○간 2003.5.26. 체결한 ○○타운 전기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연, 공사금액은 총 150백만원, 공사기간은 2003.5.26.부터 2003.12.31.까지로 하며, 대금은 지하1층 뚜껑 완료시 10%, 지상3층까지 완료시 10%, 옥탑까지 완료시 10%, 준공필증 완납서 제출시 20%, 준공후 은행융자 처리시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타운은 2004.5.25. 준공검사가 있은 후 2004.7.5. 동 건물 중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김○○ 소유건물에 대하여 김○○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470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서 나타나고, 이○○는 그 때까지 미수령한 102백만원에 대하여 2004.7.26. 청구법인 및 김○○을 상대로 미지급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청구법인 및 김○○은 2004.8.11. 이○○를 상대로 862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이○○간의 분쟁에 대하여 ○○지방법원은 2005.5.30. 청구법인 및 김○○이 이○○에게 2005.6.10까지 90백만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결정(0000가합00000)하자 청구법인은 2005.6.3. 이○○에게 90백만원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전기공사 도급계약서상으로는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공사대금은 5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의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와의 분쟁으로 법원조정시까지 공사대금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 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2005년 제1기임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의 미지급공사대금청구소송은 당초 약정한 전기공사대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이 아니라 약정 공사대금 중 소송제기시까지 지급받지 못한 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이○○의 전기공사 지연에 따라 손해를 보았으니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이며, ○○지방법원의 조정결정은 이○○가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과 전기공사 지연에 따른 청구법인의 손해간에 이해관계를 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또한, 이○○의 소송제기 및 법원조정결정 이전에 ○○타운은 준공되고, 그 준공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청구법인과 이○○간의 분쟁 시작 이전에 당초 약정하였던 용역의 공급시기인 “준공후 은행융자처리시점”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따라서, 쟁점금액과 관련한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의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그 공급시기는 전기공사 도급계약서상 지급하기로 약정한 ○○타운 준공 후 은행융자 처리시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그에 따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4월 4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