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과점주주이고,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록되었으며, 체납법인의 근로의 대가를 받았음이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체납법인의과점주주이고,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록되었으며, 체납법인의 근로의 대가를 받았음이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도 ○○시 ○○면 ○○리 952-3번지에서 기계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게 부과된 2002년 2기부터 2006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등 17건 135,423,340원을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6.9.25과 2006.12.21. 청구인에게 출자지분(24%)에 상당하는 세액 33,508,06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의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을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명의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체납법인 등기부등본과 국세통합전산망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6.29.부터 2003.7.6까지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록되어 있고, 체납법인 설립일인 1995.10.21.부터 2004.11.16.까지 체납법인에서 근로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 대표이사인 김○○에게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ㆍ우○○ 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이를 증거자료로 삼기 어려운 반면, 김○○이 실제로 주금을 납입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주금 납입증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록되었으며,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를 받았음이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1호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