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무신고자에 대한 가산세부과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009 선고일 2007.07.13

무신고자에 대한 수입금액누락 사실이 확인되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경우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경정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에서 ‘○○○○’라는 상호로 2000.11.13.부터 건설업을 영위하였고 2002.5.7. 폐업신고를 한 후 2002.5.22.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무실적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처리시 청구인이 2002년 1기 과세기간 중 ○○○○ 주식회사에 중기(덤프트럭) 매각대금 공급가액 46,000천원,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4,368천원, 합계 50,368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확인하고, 매출신고 누락한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매출세액을 산정하고 가산세 4,719,481원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2006.8.7.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9,756,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9.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1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세법을 잘 몰라 매출 신고를 누락한 잘못은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매출누락 사실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약 4년이 경과한 2006.6.28.에야 청구인에게 과세 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06.8월에 이 건 처분을 함으로써, 처분청의 지연처리로 인해 가산세 부담이 증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2년 1기에 발행한 매출금액 50,368천원(쟁점금액)을 누락하였음이 청구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거래처 소명을 통하여 확인되고 이 후 수정신고 등을 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에 의하여 부과제척기간(5년)이 만료되지 않았고, 이 건 가산세는 청구인의 과소신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계산한 것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가산세 부과는 처분청 지연처리에 따른 것으로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겅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X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의 지연처리로 인해 가산세 부담이 증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이 건 처분 관련 경정결의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무실적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금액 상당액의 매출액 과소신고를 확인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 503,680원,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503,68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712,121원, 합계 4,719,481원의 가산세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가산하였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쟁점금액 상당액의 과소신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따라 이 건 가산세를 청구인의 납부세액에 가산하였는 바, 이 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으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2002년 1기 ○○○○주식회사에의 46백만원의 중기(덤프트럭) 매각대금 신고누락과 관련하여, ○○○○주식회사가 아니라 ○○○○ 정○○에게 경기○○다 ○○○ 덤프트럭을 41,500천원에 양도한 것이라면서 그 매도 내용이 기재된 청구인의 양도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건설기계등록원부(○○시장)에 따르면 위의 경기○○다○○○ 덤프트럭이 2002.5.22. 청구인으로부터 ○○○○주식회사에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