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중고자동차를 판매한 사실에 대해 미등록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006 선고일 2007.06.29

청구인은 인감증명서를 수출용자동차 매매용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급하였고, 쟁점금액의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중고자동차를 매매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5년 1기 중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공급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주)○○○○○○ 외 7개 업체(아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공급대가 124,4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상당의 중고자동차를 판매한 사실을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6.9.8. 청구인을 자동차도소매 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청구인에게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961,9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실사업자는 확인서에 나타나듯이 청구인이 아닌 신○○이며, 청구인은 해당 과세기간 중 ○○북도 ○○군 ○○읍 ○○리 000-0에 소재한 (주)○○엔지니어링에 근무하여 수도권에 소재한 쟁점거래처와 거래할 수 없었고,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신○○에게 단순히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었을 뿐 수출용자동차알선사업에 명의가 도용되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 과세기간 중에 청구인이 (주)○○엔지니어링에서 근무 하였다는 사실 및 실사업자임을 자인하는 신○○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며 청구인은 공부상의 명의대여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신○○에게 인감을 빌려줄 당시 사용목적이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수출용 중고차 말소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무관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며, 신○○의 확인서로는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닌 공부상의 명의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미등록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2003.12.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조세특례제한법(2005. 7. 13, 법률 제7577호, 개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 ․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2005. 7. 13. 개정)

② 재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4호, 개정)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998. 12. 31 개정) 2.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차매매업 등록을 한자(2005. 2. 19.개정)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998. 12.31. 개정)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2000.12.29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5년 1기중 00거0000(현대 18톤 초장축 카고트럭) 등 중고자동차 15대가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었고 등록 당일 말소 되었으며, 자동차는 (주)○○○○○○에 2대 23,000천원, ○○무역에 4대 17,000천원, ○○무역에 1대 11,000천원, ○○무역에 2대 21,100천원, ○○○○무역에 1대 550천원, ○○무역(주)에 3대 19,800천원, (주)○○무역에 1대 18,250천원, (주)○○인터컴에 1대 13,700천원 등 모두8개 업체에게 합계 124,400천원에 매매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 외 신○○에게 임감증명서를 발급해주었을 뿐 수출용자동차 알선사업에 명의가 도용되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실질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자동차알선사업을 하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인감을 빌려주어도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신○○에게 명의를 빌려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수출용 자동차가 매매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신○○가 인감증명서를 요구할 때마다 이를 발급해 주었고 그 때마다 사용처를 확인할 기회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자신의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과세기간인 2005년 1기 중에 ○○북도 ○○군 ○○읍 ○○리 000-0 소재 (주)○○엔지니어링에 근무하여 수도권에 위치한 쟁점거래처와 거래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자동차의 등록과 매매는 본인이 아니더라도 대리인이 처리할 수 있고 청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어 대리 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이 건 자동차의 매매를 청구인이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신○○의 사실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고, 신○○의 예금계좌는 쟁점금액의 입출금 내역이 나타난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 매매와 관련이 없다는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인감증명서를 수출용자동차 매매용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급하였고, 쟁점금액의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중고자동차를 매매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