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는 그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인 바, 쟁점배상금을 권리의무가 확정된 시점이 속하는 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는 그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인 바, 쟁점배상금을 권리의무가 확정된 시점이 속하는 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시 ○구 ○○동 000-0번지 소재에 주상복합건물 ○○팰리스 신축중 공사 수급자인 ○○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부도(2004.8.1)로 공사가 중단되어 ○○건설의 보증사인 주식회사 ○○빌(이하 ○○빌이라 한다)로부터 2004.11.10. 손해배상금 13억원(이하쟁점배상금이라 한다)을 받기로 약정하고 동 금액을 받았으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4사업연도(1.1.~12.31.)에 쟁점배상금을 익금산입하고, 2005사업연도(1.1.~12.31.)에는 결손금 이월 공제액을 조정하여, 2006.9.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건 439,227,820원(2004사업연도 418,560,110원, 2005사업연도 20,667,71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팰리스 시공사인 ○○건설의 보증사인 ○○빌로부터 쟁점배상금 13억원을 받기로 약정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빌은 부도상태여서 자력으로 동 약정을 이행할 만한 능력이 희박한 상태였으므로 이행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약정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13억원중 청구법인이 수령한 5억원에 대하여만 결제일(2005.5.11.)이 속하는 2005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2)쟁점배상금 13억원중 8억원은 유한회사 ○○공영(이하○○공영이라 한다)이 임의로 공사대금으로 가져간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빌로부터 직접 받은 사실도 없고 현재 동 8억원에 대해 청구법인과 ○○공영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추후 동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는 때에 과세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1)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유○○이 작성한 확인서, 이행(합의)약정서상에도 부도난 주체는 ○○건설이고 보증사인 ○○빌은 2002.5.2. 개업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유○○은 당초 세무조사시에는 ○○빌의 부도 여부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부터 13억원 상당의 어음을 발행한 ○○빌이 부도가 발생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약정서나 여러 소송관련 서류를 검토해 볼 때 입증되지 아니하는 주장이므로 쟁점배상금 전체에 대하 지급받기로 약정을 하고 실제로 지급받은 2004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공영이 ○○빌로부터 13억원을 받아 그중 5억원만 청구법인에 전달해 주고 나머지 8억원은 ○○팰리스 토목공사대금으로 가져간 사실을 당시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 8억원을 2005사업연도에 ○○공영에 지급한 기성공사대금으로 장부에 계상까지 하였으므로 ○○빌로부터 받은 8억원에 대해서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또한 청구법인은 동 8억원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안이라고 주장하나, 소송내용은 ○○빌에서 ○○공영이 받아간 8억원이 청구법인이 ○○공영에 지급해야할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건설로부터 받아야할 기성고를 보증사인 ○○빌로부터 받은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승소할 경우에는 쟁점배상금 13억원을 받아 그 중 8억원을 ○○공영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한 것이고, 지급시기도 ○○빌로부터 ○○공영이 어음을 받아간 2004.12.14.이므로 2004년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며, 동 8억원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소송의 결과가 이 건 과세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레제한법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도급계약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소송 관련 서류, 이행(합의)약정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경정결의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조사복명서, 약속어음 등 금융조회자료, 계정별원장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건설이 2004.2.18. 약정한 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명은 ○○ ○○팰리스 신축공사, 공사장소는 ○○시 ○구 ○○동 230-6, 공사규모는 지하2층 지상 15층 근린시설(아파트 69세대, 오피스텔 78실), 건축면적은 7,453.66평,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3개월, 공사금액은 20,497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되어 있다. (나) ○○건설과 ○○공영이 2004.7.28. 약정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보면, 발주자는 청구법인, 원도급공사명은 ○○ ○○팰리스 신축공사, 하도급공사명은 ○○ ○○팰리스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공사기간은 2004.3.18.부터 2004.9.25.까지, 계약금액은 1,820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되어 있고, ○○공영은 2004.5.20. 공급가액 454,545,454원 및 2004.6.18. 공급가액 272,727,27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를 미석건설에 발행ㆍ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04.8.2. ○○건설이 부도가 발생하여 ○○팰리스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청구법인은 2004년 8월 ○○건설의 보증회사인 ○○빌에 대해 공사이행보증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빌 소유 부동산(○○○○○○○○호텔)에 금 22억원의 가압류 및 가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2004.11.8. 청구법인(갑), ○○건설(을) 및 ○○공영(병) 3자간 이루어진 이행(합의)약정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을이 부도가 나 시공회사로서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고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므로 추후 갑이 자력 시공 및 제3의 시공회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계속할 경우 토공사의 마감공사를 병에게 도급키로 한다. ②을은 갑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기성공사대 금원을 포기하고 갑은 을에 대하여 이행보증금에 준한 손해배상의 충당금에 갈음하여 2009.10.30.까지 5억원을 지급한다.③ 추후 공사가 재개될 경우 토공사의 마감공사를 병에 도급하며 토공사 전체금액은 12억원으로 한다. ④ 토공사 기성금액은 8억원으로 한다. ⑤ 별지약정서(청구법인과 ○○빌간 약정서)으 이행여부에 따라 본 약정서에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고. 갑과 ○○빌에 이루어진 별도의 이행(합의)약정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빌은 갑에게 2004.11.10.까지 13억원을 지급키로 하고, 갑은 ○○빌의 소유부동산[○○시 ○○도에 위치한 호텔 (주)○○빌]에 대한 가처분 및 가압류 채권에 관하여 공부상의 말소절차를 이행키로 하며, ○○빌은 2004.11.10. 지정기일에 편의상 13억원에 대하여 어음을 발행할 수 있으며, ○○빌이 어음을 발행할 경우 갑의 가처분, 가압류 말소절차 이행도 어음결제일에 동시에 이행키로 한다고 되어 있다. (마) 2004.12.14. ○○공영이 ○○빌로부터 13억원 상당의 어음 3장[① 액면 3억원(발행일 2004.11.8. 지급일 2005.3.8.), ② 액면 5억원(발행일 2004.11.8. 지급일 2005.4.8.), ③ 액면 5억원(발행일 2004.11.11,지급일 2005.5.8.)]을 받아 그 중 ③의 어음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유○○에게 전달하고 ① 및 ②의 어음은 ○○공영이 가져갔으며, ○○공영은 2005.5.10. 청구법인에게 ① 및 ②의 어음 상당액인 금 8억원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하여 준 것으로 나타나고,
③ 의 어음 상당액 5억원은 2005.5.10. ○○빌로부터 청구법인 대표이사 유○○의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000)에 입금되었다가 2005.5.13.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000)에 입금되었고, 2005.6.22. 405백만원이 인출되어 청구법인의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배상금 13억원에 대해 청구법인이 회계처리한 내역을 보면, 2004사업연도에는 회계처리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500백만원에 대해 회계처리한 내용을 보면, 2005.5.11.에는 (차변) 예금 500백만원 / (대변) 차입금 500백만원으로, 2005.6.22.에는 (차변) 차입금 405백만원 / (대변) 예금 405백만원으로, 2005.9.14.에는(차변) 공사비지급 105백만원 / (대변) 예금 105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800백만원에 대하여는 2005.5.10.에 (차변) 예금 800백만원 / (대변) 예수보증금 800백만원으로, 같은 날에 (차변) 외주공사비 [(주)○○공영]800백만원 / (대변) 예금 800백만원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과 ○○공영간에 이루어진 소송관련 서류를 보면, 청구법인은 토목공사 전체금액은 12억원이고 ○○공영은 그 중 8억원을 ○○빌로부터 이미 대신 받아갔고 청구법인이 150백만원을 추가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250백만원만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는 주장이고, ○○공영은 ○○빌로부터 받은 8억원은 ○○건설로부터 받아야 할 기성금액으로서 보증사인 ○○빌이 대신 지급할 것이며,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토목공사 총금액은 20억원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토목공사 전체금액 12억원은 위 8억원을 제외한 추가 토목공사대금이며, 동 12억원중 150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050백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며, ○○건설과 ○○빌은 위 (라)의 별지약정서상 ○○빌이 청구법인에 지급하기로 한 13억원중 5억원은 ○○건설이 청구법인에 지급하기로 한 손해배상금 5억원이고 나머지 8억원은 ○○건설이 ○○공영에 지급해야할 기성고 금액을 보증사로서 대신 지급하기로 한 것이며, 다만 별지약정서에 ○○빌이 청구법인에 13억원을 지급하기로 것은 대금을 미지급한 하청업체가 많은 상황에서 ○○공영에만 기성고를 지급하면 관련 하청업체들의 반발이 클 것이 예상되어 청구법인에 일괄 1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하고 청구법인 및 ○○공영과 이면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 ○○빌은 ○○시 ○구 ○○동 0000 소재 ○○국제공항국제업무단지에서 숙박업(‘○○○○○○○○호텔)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2.5.2. 개업한 이래 계속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빌이 2004년 8월 부도가 났다고 하나 부도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위 (1)의 사실관계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팰리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04년도에 ○○빌로부터 쟁점배상금 13억원을 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어 확정되었고, 동 배상금이 2005년도에 결제되었다 하다라도 그 귀속연도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므로 동 배상금 전액을 2004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법인은 ○○팰리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빌로부터 쟁점배상금 13억원을 받기로 약정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빌은 부도상태여서 자력으로 동 약정을 이행할 만한 능력이 없어 이행약정서는 일종의 지불 각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을 뿐임에도 이행약정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동 13억원 중 청구법인이 수령한 5억원에 대하여만 결제일(2005.5.11.)이 속하는 2005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은 ○○팰리스 신축공사의 시행사로서 최초 시공사였던 ○○건설이 부도가 발생하여 시공사의 보증사였던 ○○빌이 2004.11.8. 쟁점배상금을 청구법인에게 2004.11.10.까지 배상해주기로 약정하였으며, ○○팰리스 신축공사의 원수급자인 ○○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토목공사를 시공한 ○○공영이 2004.12.14. 쟁점배상금 13억원을 어음으로 받아 5억원 상당의 어음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8억원 상당의 어음은 토목공사대금으로 만기일에 수령해간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배상금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는 바, 5억원에 대하여는 2005.5.11. 예금으로 상대계정은 차입금으로 하였다가 이후에 차입금을 상환하고 공사비용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8억원에 대하여는 2005.5.10. 예금으로 상대계정은 예수보증금으로 하였다가 ○○공영에 대한 외주공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쟁점배상금으로 지급된 13억원 상당의 어음이 결제되었고, 청구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 ○○건설 및 ○○공영간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 소송의 주요 내용은 공사대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것으로 쟁점배상금이나 귀속시기에 대한 다툼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법인세법상 어떠한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그 후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게 되더라도 이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지 이로 인하여 그 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4두3328, 2005.5.13. 참조),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는 그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국세청 법인 46012-2666, 1998.9.19. 참조)인 바, 이 건의 경우 2004사업연도에 쟁점배상금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지불능력이 불확실하다는 이유가 익금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쟁점배상금 13억원 상당의 어음이 지급일에 결제가 이루어진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배상금을 권리의무가 확정된 시점이 속하는 2004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함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