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한 박람회 등 행사시 발생한 부스 설치 관련 공사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전-5152 선고일 2008.05.30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한 전시회 등 행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서 정하고 있는 면세적용 대상거래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와 관련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실비변상적 부스설치비 등 관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7.9.23. 민법 제32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9조,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 등에 따라 지역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단체활동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세계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대수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전기료, 건물관리용역비 등)과 고유목적면세사업과 관련된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구분함이 없이 전체 매입세액에 대하여 임대면적과 자가 사용면적으로 안분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7.8.20~2007.8 24.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가 있는 청구법인데 대하여 세무조사(환급현지확인조사)를 한 후,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2002년 제2기~2007년 제1기)내의 신고내역중 박람회 또는 전시회 관련 매입세액 93,861천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임대매출과 직접 관련된 건물 내부공사(시설투자)금액 37,262천원은 이를 전액 매입세액으로 추가 공제하여 2007.9.13.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 19,063,577원,2003년 제1기 △3,898,351원, 2003년 제2기 43,547,274원, 2004년 제1기 349,462원, 2004년 제2기 23,188,388원, 2005년 제1기 18,507,150원, 2005년 제2기 23,81,246원,2006년 제1기 4,525,037원, 2006년 제2기 25,839,076원, 2007년 제1기 39,680,498원을 각각 경정고지․환급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전시회 또는 박람회 등의 개최시 참가업체로부터 부스사용료를 받고 있으므로 당해 부스 설치 관련 공사비인 쟁점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박람회 또는 전시회 등 행사는 행사주체와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면세로 규정된 이상 당해 면세사업을 위한 설치비용은 공제할수 없는 매입세액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한 박람회 등 행사시 발생한 부스 설치 관련 공사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13. 개정)

3. 연탄과 무연탄

3의 2.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2003.12.30. 신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980. 12. 13. 개정)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12.13. 개정)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 ․ 고속버스 ․ 전세버스 ․ 택시 ․ 특수자동차 ․ 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2003.12.30. 단서개정)

7. 도서(도서대여용역을 포함한다) ․ 신문 ․ 잡지 ․관보 ․ 뉴스 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2006.12.30. 개정)

8.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 ․ 인지 ․ 증지 ․복권과 공중전화

9. 담배사업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담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6.12.30. 개정)

  • 가. 담배사업법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2006. 12.30. 개정)
  • 나. 담배사업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30. 개정)

10. 금융 ․ 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12.13.개정)

11. 주택과 이에 q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1980.12.28. 개정)

12. 토 지

13. 저술가 ․ 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998.12.28. 개정)

14. 예술창작품 ․ 예술행사 ․ 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12.28. 개정)

15. 도서관 ․ 과학관 ․ 박물관 ․ 미술관 ․ 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16. 종교 ․ 자선 ․ 학술 ․ 구호 ․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12.30. 개정)

18.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장한ㄴ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부각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요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994.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1980.12.13. 신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1993.12.31. 개정)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9.12.28. 개정)

(3) 동법시행령 제36조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 ․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한다. 다만, 골동품(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1993.12.31. 단서개정)

②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 ․ 연구회 ․ 경연대회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1999. 12. 31. 개정)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 박람회 ․ 공공행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④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비직업운동경기는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최 ․ 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 역진성 완화를 위하여 채택하고 있는 면세제도는 0%의 세율을 적용하는 영세율제도와 달리 면세적용대상거래(서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조세정책적으로 면세화 시킨 일부 거래)에 대하여 처음부터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매출세액에 대한 부담을 전액 제거해주는 제도인 바. 면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의 경우와 달리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음은 물론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이때 면세의 경우라 함은 구체적으로 비영리 예술창작품 ․ 예술행사 ․ 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등을 말하고 따라서 여기에는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과학기술발명 전시회와 박람회 등 행사가 포함된다고 풀이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비영리단체로서 정관 등이 정한 바에 따라 공익목적의 전시회와 박람회 등 행사의 개최를 영리목적 없이 또는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계속 수행하여 온 사실, 이때 청구법인은 전시회 등 행사에 참가한 업체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조립식 부스(전시․판매장 용)등을 일정기간 동안 임대․사용토록 하고 그에 대하여 실비변상적인 요금을 참가비 명목으로 징수한 사실, 역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위 행사시 일반인의 입장은 무료로 허용된 사실 등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거나 당사자가 다툼이 없다.

(3) 쟁점매입세액에 관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청구법인이 개최한 전시회 등 행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에서 정하고 있는 면세적용대상거래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와 관련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인 쟁점매입새액(실비변상적 부스설치비 등 관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