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채무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 처분의 당부와 쟁점보증채무를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채무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 처분의 당부와 쟁점보증채무를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쟁점사업장은 피상속인이 1989.10.6. 취득하여 1994.12.31. 주유소 허가를 얻어 1995.1.1. 단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운영하다가 1997년경부터 최○○과 공동사업자로 형식적으로 등록하였으나, 최○○은 실제 쟁점사업장에 투자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최○○의 지분이 1/2인 것으로 보아 쟁점채무중 1/2만 상속채무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고, 설사, 50%로 균등하게 투자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쟁점채무는 전액 상속재산에서 변제되었으므로 쟁점채무 전액을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또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채무 중 지급보증채무(1,300,000천원, 이하 “쟁점보증채무”라 한다)는 상속개시 2년전부터 확정된 채무이고, 상속재산에서 변제된 채무로서 연대채무자인 최○○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재산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에 해당된다.
(1) 피상속인과 최○○은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쟁점채무 2,569,604천원 중 최○○의 지분(1/2)에 해당하는 1,284,752천원은 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보증채무는 최
○○ 이 단독으로 운영한 경기도
○○ 시
○○ 동
○○ 번지 소재 주유소외 2개 주유소에서 발생한 채무로 주채무자가 피상속인이 아니고, 상속개시일 현재 미확정된 채무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상 쟁점보증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1) 피상속인과 최○○이 쟁점사업장에서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채무의 1/2에 해당하는 1,284,752천원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보증채무를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 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최○○이 피상속인과 1997년경부터 형식상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을 뿐 50%지분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하였다는 것은 근거가 없어 쟁점채무 전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이 대표자로 1997년 1기~2002년 2기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과 1997년~2002년까지 종합소득이 많은 최○○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공동사업소득 전부를 본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의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상속재산을 공동담보로, 쟁점거래처를 채권자로, 피상속인과 최○○을 채무자로 하여 1994.10.10.~2000.7.21.까지 총 7회에 걸쳐 채권최고액 38억여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 바, 근저당권 설정상 채무 자를 보면 청구인이 7회로 피상속인의 4회보다 오히려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1997년 당시 청구인이 38세이고 피상속인은 63세로 고령인데다 암으로 장기간 투병 및 요양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사업장의 경우 최○○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 는 반면, 청구인은 최○○이 피상속인과 1997.1.1.부터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최○○과 피상속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쟁점채무의 1/2에 해당하는 1,284,752천원만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보증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보증채무의 주채무자가 상속인 최
○○ 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최
○○ 은 쟁점사업장외에도 경기도
○○ 시
○○ 읍
○○ 리
○○ 번지와 같은 곳
○○ 읍
○○ 리
○○ 번지 및 경기도
○○ 시
○○동
○○ 번 지 등에서 1996.8.21.~2003.2.28.까지 3개의 주유소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보증채무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인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2006.2.15.자 쟁점거래처 의 고객미결항목리스트(쟁점사업장에 대한 지급보증채권-은행지급보증이 1,300,000천원인 사실만 확인됨)만 제시할 뿐 쟁점보증채무의 주채무자가 피상속인인지 여부 등 쟁점보증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인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보증채무를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닌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