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전4934 선고일 2008-01-11

[요지]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도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의거하여 세대별 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2007서226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6.1.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831백만원인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 OOOOO OOO 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유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이나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후 무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납부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종합부동산세1,212,750원 및 농어촌특별세 242,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07.2.26. 이를 납부하고 2007.7.18.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달라고 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9.1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은 개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되는 법령이므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납부세액은 전액 환급해 주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는 경제적 실질에 맞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에 입각한 것이며 보유세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한 것은 고액의 부동산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2007.1.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계산명세서 및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에 의하면,쟁점부동산의 공시가격은831백만원, 과세표준은 공제금액 600,000천원을 차감한 231백만원, 공제할 재산세액은 404,250원, 결정세액은 종합부동산세 1,212,750원 및 농어촌특별세 242,550원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07.7.18.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그 기준시가를 일방적으로 올려 6억원이 초과되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 금지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동법 최초 시행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9.15.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청구인은 정상적인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대상자에 해당하고,종합부동산세는 경제적 실질에 맞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에 입각한 것이며 보유세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한 것은 고액의 부동산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이 미실현 이득에 대한 이중과세로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국민개세원칙에 반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 평등권 및 주거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 법령이므로 이에 기초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을 위반한 법령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국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법령의 위헌 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건 법령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의거하여 쟁점부동산을 세대별 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 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