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7.2.21 아버지인 박○○○(1940년 생)으로부터 ○○○ 소재 답1,961.1㎡ 등 농지 2,963.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와 동 지상의 축사 3동을 증여받고 2007.4.12 쟁점농지를 제외한 축사에 대하여만 증여세 과세가액을 26,152천원으로 하는 증여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7.11.14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농지의 증여에 따르는 증여세(2007.2.21 증여분 증여세 9,627,740원)를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6. 12. 30.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2006. 12. 30. 신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2006. 12. 30. 신설)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2006. 12. 30. 신설)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신설)
(1) 우선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7항 은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만약 그 신고기한까지 동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이상, 청구인이 실지 영농에 직접 종사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농지의 증여에 따르는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