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미신고시 감면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전-4916 선고일 2008.02.15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7.2.21 아버지인 박○○○(1940년 생)으로부터 ○○○ 소재 답1,961.1㎡ 등 농지 2,963.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와 동 지상의 축사 3동을 증여받고 2007.4.12 쟁점농지를 제외한 축사에 대하여만 증여세 과세가액을 26,152천원으로 하는 증여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7.11.14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농지의 증여에 따르는 증여세(2007.2.21 증여분 증여세 9,627,740원)를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에 관하여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신청서는 미제출하였고 축사에 대한 증여세 신고 시 감면대상농지를 누락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신청서를 미제출하였고 증여세 신고 시 감면대상농지를 누락한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7항 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영농자녀임을 사유로 한 증여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대상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6. 12. 30.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2006. 12. 30. 신설)

  • 가. 농지: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2006. 12. 30. 신설)
  • 나. 초지: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2006. 12. 30. 신설)
  • 다. 산림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 받아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2006. 12. 30. 신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2006. 12. 30. 신설)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2006. 12. 30. 신설)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7항 은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만약 그 신고기한까지 동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이상, 청구인이 실지 영농에 직접 종사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농지의 증여에 따르는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