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는 당해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반송된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합한 심판청구로 각하함
심판청구는 당해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반송된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합한 심판청구로 각하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1999.11.5. 개업하여 2006.3.31. 폐업한 법인이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고 2004년도말 현재 주주임원(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2억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해당주주인 청구인을 귀속자로 쟁점대여금을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인정상여 소득자료에 의거 2007.6.2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3,954,100원을 고지하였으나, 송달된 납세고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였다. 한편, 청구인의 삼촌 ○○○이 2007.9.28. 실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닌 ○○○이므로 ○○○을 귀속자로 하여 달라고 ○○○세무서장에게 고충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세무서장은 2007.10.9. 청구인을 귀속자로 한 상여처분은 잘못 없다하여 거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의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 의 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4조 【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5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3)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달한 납세고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2007.6.25. 이를 공시송달하고, 청구인의 삼촌 ○○○이 2007.9.28. 청구외법인의 관할서인 ○○○세무서장에게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세무서장이 2007.10.9. 이에 대하여 거부통지하였고, 청구인이 2007.10.24. 이 건 심판청구한 내용이 이 건 심판청구서와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고충민원을 이의신청에 준하는 효력으로 보더라도(국심2002중2356, 2000.10.24. 같은 뜻) 고충민원을 제기한 ○○○이 청구인의 숙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에 의거하여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니어서 ○○○이 제기한 고충민원을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에게 공시송달 후 14일이 경과한 2007.7.10부터 90일 이내인 2007.10.8.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위 2007.7.10.부터 106일이 경과한 2007.10.24.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