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면서 증여로 취득한 가액을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면서 증여로 취득한 가액을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 12. 9. 청구인의 부(父) ○○○으로부터 ○○도 ○○군 ○○면 ○ ○리 ○○○번지 소재 답 272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2006. 5. 26. 쟁점농지를 경락으로 185,680천원에 양도하고, 2007. 5. 31. 양도가액을 185,680천원, 취득가액을 109,080천원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확정 신고하고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과소신고 및 무납부 한데 대하여 2007. 8. 1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7,601,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1. 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 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 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 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 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 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 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 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 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 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 분계산한다. (6)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 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 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 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 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7)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 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 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 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 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 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 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 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 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 한다. (8)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1)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04. 12. 9. 증여를 원인으로 청 구인의 아버지 ○○○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부동산매매계약 서 등 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 5. 26. 쟁점농지를 경락으로 185,680천원에 양도하고, 2007. 5. 31. 양도가액을 185,680천원, 취득가액을 109,080천원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고 무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받은 가액 86,503,869원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 인된다. 양도소득세 결정 내용 (단위: 천원) 구분 연도 양도가액 취득가액 과세표준 납부세액 고지세액 신고 2006 185,680 109,080 67,468 (26,987) 0 경정 2006 185,680 68,175 112,960 0 47,601 차이 0 40,905 45,492 0 47,601 ※ ()금액은 신고 무납부액임
(2) 청구인들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 래가액으로 하면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증여 당시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2004. 12. 9.과 쟁점농지의 경락일 2006. 5. 26. 사이에 쟁점농지의 경매를 위하여 2005. 11. 15.자 감정한 감정가액을 취 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자산의 취득 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 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환산가액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곱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것이지 실지거래가 액이 없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적용하는 가액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같은 뜻, 국심2006서3412, 2006.12.4). 따라서, 청구인이 증여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정하 면서 청구인이 증여로 취득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