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수용이 예견된 토지로서,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리라는 것을 알고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수용직전 조정절차를 거친 후 증여말소 등기를 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를 위한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경유한 반환청구이므로 증여에 해당함
부동산은 수용이 예견된 토지로서,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리라는 것을 알고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수용직전 조정절차를 거친 후 증여말소 등기를 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를 위한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경유한 반환청구이므로 증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남도 ○○군 ○면 ○○리 답 6,083㎡등 20필지의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3.5.31. 청구인의 자인 최○○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한 후 2005.12.19.소유권이전 등기 말소를 통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을 환원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청○○”이라 한다)은 2007.3.26 ~ 6.4. 기간 중에 청구인에 대해 부동산투기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청구인 의 자에게 적법하게 증여 이전된 쟁점부동산을 형식적인 재판을 경유하여 청구인에게 반환한 것은 별도의 증여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결과에 따라 2007.8.14.청 구인에게 2005년도분 증여세 1,873,789,13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 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 ․․․ 1【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과세방법】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당초 증여후 6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 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증여를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 ․ 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경우 “반환”이라 함은 등기 원인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 ․․․4 【취득원인무효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 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민법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6)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7)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삭제, 2006.12.30.)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 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3.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3.5.31. 청구인의 아들 최○○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03.6.30. ○○세무서에 2003년분 증여세 33,980천원을 자진신고 및 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위 최○○에 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수증자인 최○○의 동의 없이 청구인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로서 원인을 결한 무효이므로 2005.9.16.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이행을 청구하는 법원의 조정을 ○○지방법원 ○○군 법원에 신청하여 2005.10.18.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2005.12.19.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지방법원 ○○군 법원의 조정성립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됨에 따라 최○○의 당초 신고납부한 2003년도분 증여세 33,980천원에 대하여 판결에 의한 증여취소를 이유로 2006.12.22.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으나 2007.2.21. 동 경정청구가 거부되었고, 2007.4.12. ○○청에 이의신청하였으나 2007.4.27. 경정청구 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7.3.26.부터 2007.6.4.일까지 50일간 부동산 투기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환원 등기된 사항에 대하여 당초 유효하게 성립한 증여에 대한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쳐 소유권이 반환된 것은 새로운 증여이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여 2007.5.3. 국세청의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신청 하였고, 동 위원회의 자문결과 당초 증여는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유효하게 성립한 당초증여에 대하여 조정이라는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경유하여 증여부동산을 반환한 것에 불과할 뿐, 이 건 증여가 당초부터 무효라고 인정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07.5.23. ○○청에 통보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은 당초 최○○에 대한 증여는 수증자의 동의 없는 증여로서 원인을 결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 법원의 조정에 따라 소유권을 환원하였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납부 등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납부한 것으로 수증자가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며 쟁점 부동산에 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청구인 앞으로 환원하게 된 배경 등에 대하여 ○○지방법원 ○○ 군법원의 조정조서 사본, 통장사본,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쟁점 부동산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문답자료사본 등을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1988년부터 “○○농원”이라는 상호로 농장을 조성하여 조경수(정원수)나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는 바, 청구인의 사망으로 위 농원이 여러명의 상속인에게 분리되어 상속되는 경우 농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될 것을 우려하여 2003.5.31. 최○○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최○○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가 족은 물론 수증자인 최○○와도 상의 없이 임의로 한 것으로 청구인의 처와 최○○ 소유의 부동산, 금융기관의 예금 또는 대출금도 청구인이 함께 관 리하였으며, 이들 소유의 재산의 관리 ․ 처분에 필요한 인감도장 또는 예금통장 등도 청구인이 보관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최○○ 명의이 나 청구인의 인감으로 신고된 ○○은행(계좌번호 ○○○-○○-○○○-○○○ 외) 및 ○○은행(○○○○-○○○-○○○○○○ 외)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가족 몰래 청구인의 자인 최○○에게 증여 등기한 사실이 출가한 자녀 등 가족에게 알려지자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었고, 이에 수증자인 최○○는 미혼으로서 쟁점부동산으로 인한 가정불화를 원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환원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최○○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수증자의 동의 없이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하였으므로 원인을 결한 무효로서 수증자인 최○○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조정신청을 ○○지방법원 ○○군법원에 신청하였고, 청구인과 최○○가 조정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함에 따라 2003.5.31. 최○○에게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조정이 성립(2005.11.1.)됨에 따라, 2005.12.19.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환원되었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3.5.31. 청구인의 아들 최○○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나, 당초 증여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친 후 증여말소 등기를 통해 2005.12.19. 소유권을 환원한 것에 대하여 2005.5.24. 쟁점부동산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으로 지정 ․ 고시되어 향후 수용에 의해 양도될 토지임이 예정됨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증여된 쟁점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에 의한 기준시가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청구인의 아들 최
○○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약 1,232백만원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반면, 증여환원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게 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는 약 232백만원(2006년 10월 쟁점부동산의 공시지가 상승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약 575백만원임)으로 약 10억원의 양도소득세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점으로 미루어 2005.12.19. 수용직전 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친후 소유권 말소등기를 한 것은 조세회피를 위한 형식적인 재판절차로 보아 청 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일단 그 증여는 처음부터 무효라고 볼 것이나, 이와달리 그 증여가 부존재 또는 무효가 아닌데도 당사자 사이에 담 합하여 원인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판결을 받은 것이라는 점은 예외적 사유로서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98두2164. 1998.4.24. 같은뜻임), 처분청은 청구외 최○○가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후 수증재산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으므로 사후 묵시적 동의 등 증여를 추인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증거서류로 증여추인에 대한 증거와 수증인이 수증사실을 인지한 증거 및 정황을 제출하였다. 처분청에서 제출한 증거서류를 살펴보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수증자 최○○가 직접 발급받은 사실과, 당초 증여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후 최○○의 모(母)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산신고가 누락되어 2004.6.11. ○○세무서에서 수증자 최○○에게 증여세 6,900천원을 전자 고지한 것에 대하여 최○○가 2004.6.11. 15시15분에 열람한 사실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한 점, 증여부동산에 대한 수증자의 등기부상 소유기간 동안 증여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고지서가 최○○의 주소지로 유효하게 송달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있다.
(7) 한편, 수증자 최○○는 1970년생(증여당시 34세)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로서 법률행위 능력이 있는 성인인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에서 수증자 최○○가 증여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증거로 제시한 증여추인에 대한 증거, 수증인이 수증사실을 인지한 증거 및 정황자료의 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쟁점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차이가 약 7억원에서 10억원에 달하여 적지 않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외 최○○에게 1996.6.21. ○○남도 ○○시 ○○군 ○○면 산 17-9외 1필지 11,134㎡ 및 2001.12.27. ○○남도 ○○군 ○면 ○○리 741외 2필 지 6,655㎡의 증여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반환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의 소지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당초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 무효를 이 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이행청구를 위한 ○○지방법원 ○○군법원에 의한 조정은 법원의 판결과 그 효력면에서 차이가 없으나 청구인이 조정을 신청한 지 1개월만에 단 1회의 조정심리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법정공방이나 다툼없이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볼 때, 조정성립과정이 형식 적인 재판절차로 보여지는 면이 있으므로 수증자가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당초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 새로운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목록) 쟁점부동산 내역 번호 소재지 지목 토지면적(㎡) 1
○○군 ○면 ○○리 212 답 6,083 2
○○군 ○면 ○○리 212-1 전 803 3
○○군 ○면 ○○리 215 답 5,243 4
○○군 ○면 ○○리 219 답 1,874 5
○○군 ○면 ○○리 222-2 전 635 6
○○군 ○면 ○○리 741-1 전 496 7
○○군 ○면 ○○리 741-2 전 7,200 8
○○군 ○면 ○○리 742-1 전 417 9
○○군 ○면 ○○리 742-2 전 559 10
○○군 ○면 ○○리 742-3 전 873 11
○○군 ○면 ○○리 742-4 전 536 12
○○군 ○면 ○○리 742-5 전 734 13
○○군 ○면 ○○리 742-6 전 417 14
○○군 ○면 ○○리 742-7 전 615 15
○○군 ○면 ○○리 742-8 대지 830 16
○○군 ○면 ○○리 742-9 대지 290 17
○○군 ○면 ○○리 742-10 전 165 18
○○군 ○면 ○○리 742-11 임야 4,079 19
○○군 ○면 ○○리 742-12 임야 522 20
○○군 ○면 ○○리 산 50-3 임야 53,327 계 20필지 85,698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