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로 보아 법인(원천)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전-4733 선고일 2009.02.24

한국 벨기에 조세협약을 이용하여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를 설립한 후, 주식의 양도소득 등에 대한 소재지국 비과세규정을 들어 신고납부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인 국내법인에게 법인(원천)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케이만 군도에 소재한 C□□ LP(이하 “C□□"라 한다)가 투자하여 1999.10.18. 설립한 벨기에 법인 ○○ NV(이하 ”○○NV"라 한다)는 ○○S(이하 ”○○S"라 한다), ○○MV LLC(이하 “○○MV"라 한다)등과 함께 컨소시엄으로 1999.10.26. △△기계(주) 사업부문을 인수하여 청구인을 설립하였다.
  • 나. 위 콘소시엄은 2005.11.25. 청구인의 발행주식 100%를 △△홀딩스(주)(이후 2006.1.18. 청구인에게 흡수합병됨)에게 양도하였고, 이 중 17.1%(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NV는 40,185,000천원에 청구인의 발행주식을 양도하였으나 △△홀딩스(주)는 한·벨기에 조세협약상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들어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NV로부터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처분청은 벨기에 법인 ○○NV가 청구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한·벨기에 조세협약을 이용하여 한국내에서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Conduit Company)에 불과하고 쟁점주식 양도차익의(ultimate investors)인 케이만 군도 소재 C□□로 보고, 국내법상 실직과세원칙을 적용하여 2007.7.20.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원천)세 4,018,5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며, 청구인이 조세협약상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원천)세 618,957,810원 및 2005년 귀속 배당소득(원천)세 417,796,52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세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국내세법에 비하여 특별법적인 지위가 인정되고, OECD모델협약과 그 주석서는 헌법상 국내법의 효력을 가지는 조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가간의 조세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국내세법상 실질과제의 원칙이나 OECD모델협약 및 그 주석서에 의한 확대해석은 허되지 않으며, 쟁점주식과 관련된 양도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한·벨기에조세협약이 국내세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한·벨기에조세협약에 의하면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과세관천이 주장하는 실질적인 수익자(Beneficial Owner)의 개념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수익적 소유자에 대하여 15%의 제한세율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NV는 벨기에에서 적법하게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 벨기에의 거주자로서 정당한 사업목적과 실체를 가지고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지주회사이므로 도관회사로 간주될 수 없다. 또한, 법인세법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의 귀속자인 외국법인이 수익적 소유인지 여부를 판단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있고, 쟁점주식의 양수자인 △△홀딩스(주)는 비과세·면제신청자의 제출을 통하여 세법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충실히 이해하였는데, 거래 상대방인 ○○NV의 상위투자자를 주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이나 양도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과세원칙이나 수익적 소유자 해당여부에 대해 검토해야 하는 과도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수익적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배당소득이나 양도소득에 대하여 원천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조세법률주의 등 원천징수의 의무에 대한 헌법상의 한계를 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ECD모델조세협약 제1조에 대한 주석 22~24는 ‘각국의 자국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 등 조세조약 남용방지 규정(general anit-abuse rule)은 조세협약과 서로 상치되지 않는 것으로써 자국법률의 일부이며, 이러한 조항은 조세협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내법상 실질과세의 원칙 등 조세회피 및 탈세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제도는 조세협약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국내법상 실질과세의 원칙 등을 적용하여 이 건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조세협약은 일반적으로 각국의 국내세법에 의하여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를 그 나라의 거주자로 규정하고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특정 국가의 거주자증명이 실질적인 통제와 관리의 장소까지 그 나라에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정사업과 관련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조세협약상 거주자 해당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이 건의 경우, ○○NV는 법인의 간판이나 사무실이 없고, 자산 대부분이 청구인의 발행주식으로 구성되었으며 사업활동에 수반되는 제반비용 등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의사결정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자료에 근거하여 ○○NV를 C□□가 한·벨기에 조세협약상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재지국 비과세 규정등을 적용받기 위하여 설립한 도관회사로 본 것은 정당하고, 또한 조세회피목적으로 도관회사를 설립한 경우 그 도관회사에 대하여는 조세 협약상 거주자로서의 혜택을 배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 보유에 따라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상위투자자인 C□□로 보아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조세법률주의 등 원천징수의 의무에 대한 헌법상의 한계를 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배당소득 및 양도차익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벨기에 법인 ○○NV인지, 아니면 상위투자자인 C□□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지분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을 제외하도, 당해 기타자산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기타의 유가증권
  •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정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1.~4.(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⑦ 법 제93조 제10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유가증권시장등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증권거래법자 제2조 제8항 제8호에서 구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4.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⑩ 법 제93조 제7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의 소득. 이 경우 동호중 “주식등”은 동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동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6.(생략)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받는 제17조제1항 각호(제6호를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배당소득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한․벨기에 왕국조세협약 제1조【인적범위】 이 협약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 한․벨기에 왕국조세협약 제4조【과세상의 주소】

①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소, 거소, 관리장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소득이 그 국가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의 원천소득만에 대해서 동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한․벨기에 왕국조세협약 제10조【배당】

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②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배당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총배당액의 15%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본항은 동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본조에서 사용된 "배당"이라 함은 주식, 향익주식 또는 향익권, 광업권주, 발기인주 또는 이윤에 참여하는 채권 아닌 기타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그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세법에 의하여 주식에서 생기는 소득과 같이 과세상 취급되는 기타 지분으로부터의 소득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비록 이자형태로 지급될지라도 벨지움 거주자인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구성원에 의하여 투자된 자본에서 생기는 소득으로서 과세되는 소득도 의미한다.

④ 상기 1항 및 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취인이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⑤ 어떤 법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인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또한 동법인의 유보이윤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이 되게 할 수 없다.

○ 한․벨기에 왕국조세협약 제13조【양도소득】

① 제6조2항에 규정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은 이익은 그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②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과 그러한 고정사업장을 (단독으로 또는 기업전체와 함께)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와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되는 타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③ 상기 1항과 2항에 규정된 재산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이 과세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케이만군도에 소재한 C□□가 투자하여 1999.10.18. 벨기에에 설립한 ○○NV는 ○○S 등과 함께 1999.10.26. △△기계(주) 사업부문을 인수하여 1999.11.1. 청구인을 설립하고 청구인 주식 100%(○○NV가 보유하였던 지분은 17.1%로 쟁점주식임)를 2005.11.25. 2,350억원에 △△홀딩스(주)에게 매각하였으며, 2006.1.18. 청구인은 △△홀딩스(주)를 흡수합병하였다.

(2) 쟁점주식을 인수할 당시 △△홀딩스(주)는 한·벨기에 조세협약상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재지국 비과세 규정을 들어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원천)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한편, 청구인은 2004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 ○○NV에게 배당금 4,309,200천원 및 2,908,710천원을 지급하면서 한·벨기에 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13.636%)로 배당소득을 원천징수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벨기에 소재 ○○NV는 C□□가 쟁점주식의 양도차익 등에 대하여 국내에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설립한 도관회사(Conduit Company)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배당소득에 대해 국내 법인세법상의 세율 25%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는바,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NV는 청구인의 주식취득을 위한 기업실사 및 최종투자보고서 서명(1999년9월) 직후인 1999.10.18. 설립되었고, 처분청에서 현지 출장한바 법인의 간판이나 사무실은 없고 ○○NV의 벨지움인 이사 ■■가 운영이사로 겸직하고 있는 C□□ Capital Partners Benerux NV(이하 “C□□ Benerux"라 함)의 사무실의 소재하며, ○○NV의 D&B 조회자료에 등재된 전화번호는 C□□ Benerux의 종사직원인 ●●(Offeice Manager)의 전화번호로 모든 활동을 C□□ Benerux가 대리하고 있다. (나) ○○NV의 이사들은 ○○, ◎◎, ●●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는 홍콩소재 투자자 문사 소속으로 일본 및 아시아지역 투자를 총괄하는 Managing Director이며, ◎◎는 C□□ Luxemburg Finance Director이고, ●●는 C□□ Benerux 소속 직원이다. (다) 1999.6.11. C□□는 △△기계(주)의 공조사업부문 인수를 위하여 재무, 법률, 실사 등에 대한 투자자간 업무분담 및 투자지문을 사전에 약정하는 양해각서를 작성하였으며, 홍콩 투자자문사 및 국내지점은 C□□의 청구인과 관련한 투자결정을 위한 예비보고서(PIR, 1999.6.2.) 및 최종보고서(FIR, 1999.9.8.)를 작성·제출하였는바 최종보고서에는 투자전략과 투자금액에 대한 확정 및 추후 공개상장하여 매각하기로 하는 내부승인을 요청하였고, ○○NV 이사가 아닌 홍콩 투자자문사 소속 ▽▽이 △△기계(주)로부터 공조사업부문을 인수하는 자산양도계약서(BTA)에 직접 서명하였으며, 1999.10.4. 투자자들은 최종적인 지분율 및 투자금액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Fund plc가 100%지분을 보유한 단독주주로 명의상 등재하고, 이후 C□□. ○○S 및 ○○MV등 관련투자자들이 본인지분에 따라 주식을 양수하였으며, 1999.10.13. 투자자들은 △△기계(주) 공조사업부문 인수를 위한 법인신설 〔이후 △△△△△(주)〕이 공정거래법에 저축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태평양 법무법인에 의뢰한 후 위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회신받아 단독주주인 ○○○Fund plc로부터 기 설정된 지분만큼 주식양수도 거래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였다. (라) 1999년 9월 청구인 인수시 케이만 소제 C□□가 ○○NV 지분 및 투자자금을 제공하였는바, 유상증자 및 주식양수도거래 발생시 수반되는 자금에 대한 원천을 검토한바 C□□로부터 무이자로 3번에 걸쳐 자금을 차입하였고, 차입금액과 사용된 자금이 정확히 일치하고 관려내부 메일에서도 ○○NV가 아닌 C□□가 투자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2002.8.5. C□□는 컨설팅회사 AA에 국내투자와 관련한 Holding Company 설립과 관련하여 몰타가 룩셈부르크에 비하여 배당 및 청산소득에 대한 조세가 없음을 자문하는바, 결국 C□□의 국내 투자활동과 관련한 Holding Company의 설립목적이 조세회피 의도에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NV의 자산 대부분이 청구인 투자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제반비용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마) ○○NV는 C□□의 청구인 투자와 관련하여 의사결정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투자자문사 소속인 ○○이 대부분 보고서 및 계약서에 서명하였으며, ○○NV 설립이전인 1999년 6월 투자자간 체결된 양해각서에서 ○○S 및 ○○MV 등 4개 투자펀드들은 투자금액·발생비용의 정산 및 향후 판매조건을 사전 합의하고, 당해 합의사항에 대하여 각 투자자들의 투자결정기구인 Investment Committee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C□□는 1999.9.30. 투자심의위원회에 투자 승인 서명을 득하였으며, C□□의 국내투자와 관련한 자금조달 및 투자결정은 ○○NV가 아닌 펀드의 General Partner Member로 구성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였고, 2001년도에는 ‘△△ Deal Team'으로 명명된 ○○ 및 서○욱이 동 회의에 참석하여 투자내용을 설명하였다. 또한 2003.11월 법무법인 내부검토서상에서 C□□의 투자에 대한 결정은 GP가 수행하며, 펀드는 동 투자거래와 관련한 계약체결 등 권한을 홍콩소재 투자자문사인 C□□소속 직원에게 부여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2001년 4월~8월 기간중 법무법인 및 AA은 청구인의 사업부문 분리매각 및 투자구조 변경에 따른 투자자금 조기회수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나, 이들 활동도 각 투자자들의 관계사가 수행하고 ○○NV는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바) 2001년 5월 C□□가 국내지점 서○욱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청구인 배당지급과 관련하여 ○○NV의 은행계좌에 입금되는 배당금을 C□□계좌에 즉시 전송토록 지시하였고, 2001년 10월 벨기에 법률회사 □□□□□ 소속 변호사인 ○○○○○는 C□□의 케이만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 효율적이지만 ○○NV가 도관회사로 취급 될 우려가 있어 반드시 벨기에 ○○NV 계좌를 경유토록 자문하였다.

(4) 먼저, 청구인은 조세협약이 내국세법의 특별법이므로 내국세법의 과세원칙을 조세협약의 해석에 적용할 수 없고, 국세협약상 혜택제한(Limitation of Benefit)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국내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국가간 조세협약의 혜택을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일반덕으로 조세협약은 동일한 소득 및 자본에 대하여 두 국가간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국세적 기준에 따라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체약당사국의 거주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체약 당사국간 호혜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보통이며, 국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관련 제반 문제에 대하여 국내세법과의 조화를 상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판단한 것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청국인은 ○○NV가 벨기에에서 적법하게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 벨기에의 거주자로서 정당한 사업목적과 실체를 가지고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NV를 도관회사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외국법인이 국내투자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Special Purpose Company(이하 “SPC"라 한다)가 실체가 있는 독립기업인지 아니면, 그 SPC를 설립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여부와 아울러 그 SPC가 정당한 사업목적(reasonable business purpose)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계획과 자금조달 등이 주로 SPCso부에서 실질적으로 결정되 집행되는 경우에는 당해 SPC를 실체가 있는 독립기업으로 보고, 투자계획과 자금조달 등이 주로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SPC를 그 설립한 회사나 파트너가 관리·통제하는 도관회사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NV가 벨기에에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 벨기에의 거주자임은 부인하기 어려우나, 위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NV는 상위투자자인 C□□가 청구인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임이 확인되고, ○○NV의 운영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투자계획이 수립과 자금조달 등을 C□□가 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사업부문 분리매각 및 투자구조 변경에 따른 투자자금 조기회수를 위한 대책 논의시에도 ○○NV는 관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배당지급과 관련하여 C□□가 ○○NV의 은행계좌에 입금되는 배당금을 C□□계좌에 즉시 전송토록 지시하였는바, ○○NV는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로 보기 어렵고, 상위투자자인 C□□가 실질적으로 관리·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주식의 취득·보유 및 양도와 관련하여 ○○NV는 C□□가 한·벨기에 조세협약상 주식의 양도소득 등에 대한 소재지국 비과세규정 등을 적용받기 위하여 임시로 설립한 도관회사로 볼 수 엇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아울러, 도관회사에 대하여는 조세협약상 거주자의 지위자체를 부인하는 거싱 아니라, 사실관계 규명 등을 통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조세협약상의 혜택만 부인하는 것이므로 ○○NV가 벨기에에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 벨기에의 거주자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C□□에게 과세하는 것의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조세법률주의 등 원천징수의 의무에 대한 헌법상의 한계를 넘는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7전1572, 2007전2632, 2007.12.6.,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