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처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실물거래증빙으로 제시한 공사계약서와 현금출납부가 상이하며,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공사일지・검사완료보고서 등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매출처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실물거래증빙으로 제시한 공사계약서와 현금출납부가 상이하며,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공사일지・검사완료보고서 등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87.2.10.부터 현재까지 ○○ ○○군 ○○면 ○○리
○○ 번지에서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제조업 (시멘트)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2년 2기에 자료상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90,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여 법인소득 금액 계산시 그 매입액을 손금 으로 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2007.10.1.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40,309,140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불복하여 2007.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무서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증빙으로 제시한 공사계약서와 현금출납부가 상이하며, 입금표 작성자 최○○이 청구외 법인의 직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공사일지․검사완료보고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