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판매하고도 이를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과 그 판매대금이 대표자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0000이 임의로 유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과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하여 경정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쟁점금액을 판매하고도 이를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과 그 판매대금이 대표자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0000이 임의로 유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과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하여 경정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폐유기용제재활용, 석유분획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국세청장이 ○○주유소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주유소에 2004년 1기 공급가액 278,456,364원 및 2004년 2기 공급가액 166,227,273원 합계 444,683,63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유류를 판매하고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 자료 통보 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된 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4.13. 청구법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41,668,200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24,420,44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165,676,190원을 경정고지하고, 489,15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대표자 상여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7.11.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주유소 대표자 ○○○과 ○○○의 사실확인서와 탄원서 및 ○○○의 진술서의 내용과 같이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고 과세한 부분은 실제로는 청구법인의 경리직원인 ○○○이 회사자금을 임의 유용하고 이에 따른 자금 회수분으로서 재화의 공급과는 상관없으며,○○검찰청의 ○○○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2007.5.2)의 내용과 같이 ○○국세청의 조사내용이 일부 타당성이 결여 및 참고인물의 진술이 일치하는 등 범행을 인정키는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불기소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의 제세 결정의 근거가 되는 과세자료 내용에 대한 ○○○의 형사 고발 사건(○○검찰청 ○○지청 2005형제24440)이 청구일 현재 ○○법원에서 항소 진행 중에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형제 및 세척제를 제조하여 공장 및 중간도매상들에게 공급하는 법인으로서 휘발유 및 경유를 취급하는 주유소 등 일반 석유제품 취급소와는 거래를 하지 않으므로 ○○국세청의 파생된 과세자료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닌 개인 간의 단순 자금 거래이므로 이건 과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로 상여처분금액 중 동일 과세 기간 내 반환한 60,000천원 및 회수하지 못한 32,332천원(489,152천원-60,000천원-396,820천원)에 대하여는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반환한 60,000천원은 또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금액은 ○○국세청의 ○○주유소 유통과정 추적조사에서 매출누락으로 확인된 금액이며, ○○주유소에서 비치 기장하고 있던 매입처별 원장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2004.5.12~2004.7.14.기간에 690,332,000원을 매입하고 2004.7.16까지 대금을 전액 지급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고, 동 매입처별 원장에는 매입수량, 매입단가, 매입금액이 일자별로 정확히 기장되어 있는 등 거래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또한 대금은 ○○주유소의 차명계좌(○○○, ○○○)에서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이체된 다음 다시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하여 대표자에게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기장하는 방법으로 변칙회계처리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임의 유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매출액 중 어떤 자금을 유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매출액 중 어떤 자금을 유용하였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못하고, 관련인의 임의의 진술만 제시하고 있으므로 ○○○의 개인적인 금전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주유소의 매입처원장에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기재한 627,574천원(공급가액)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182,890천원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주유소의 매입처별 원장에 청구법인과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무통장으로 송금하였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여 2004.7.16. 미지급금이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통장으로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32,332천원은 근거가 없고, 또한 청구법인은 ○○○에게 입금한 60,000천원은 매출처에 반환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주유소에 반환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 확인서는 근거자료 제시 없이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신빙성이 결여됨으로 이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결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 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 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 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 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 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 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 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청구법인은 2000.3.2. 개업하여 폐기물중간처리 전문업 및 석유 정제업 면허를 취득하여 제약회사 및 정유회사로부터 폐기용제, 폐유 등의 원료를 공급받아 정제 유기용제 ․ 정제유(난방유, 세척제)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국세청에서 ○○시 ○○구 ○○동 소재 ○○주유소(대표 ○○○)에 대한 유사석유 제품제조 판매와 관련한 탈세제보에 대하여 ○○주유소에 대한 유통과장추적조사 결과 통보된 자료에 의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닌 청구법인의 경리직원 ○○○이 회사자금을 임의로 유용한 것이고, 상여처분금액 중 동일 과세기간 내 반환한 60,000천원 및 회수하지 못한 32,332천원에 대하여는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2007.1월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주유소의 장부(매입처별 원장)상 2004.5.12~2004.7.16 기간 동안 청구법인으로부터 산업용 정제유627,574,546원(공급가액)을 매입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고 그 중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182,890,909(공급가액)을 제외한(444,683,637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여 매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경리직원인 ○○○이 회사자금을 임의로 유용한 사실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주유소의 장부(매입처별 원장)를 보면,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일자별, 수량, 단가, 매입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장되어 있고, 매입대금 690,332,000원(공급대가)은 2004.7.16.까지 전액 지급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으며, 대금 중 457,154천원은 ○○주유소 대표 ○○○의 차명계좌(○○○, ○○○)로부터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송금 받아 청구법인의 통장에 396,820천원을 입금시킨 후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장부상 대표자 가지급금 회수로 장부 처리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한편,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판매하고도 이를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과 그 판매대금이 대표자 자기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임의로 유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나 청구법인이 ○○○에게 판매대금을 임의로 유용한데 대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임의 유용하였다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빈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위의 사실관계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주유소에 대출하고도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