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전-4720 선고일 2008.06.30

전체사업장 중 일부인 쟁점사업장인 2층(볼링장및임대)과 3층(헬스클럽)만 분할거래한 것이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체납공과금 및 종사직원 등 쟁점사업장 사업일체를 승계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보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박○○○와 김○○○(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7.2.8.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23.63㎡, 볼링장 임대)와 301호(1,976.21㎡, 헬스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4,200,000천원(공급가액), 쟁점사업장내 스포츠센타장비일체를 800,000천원(공급대가)에 일괄매수계약을 체결하여 2007.2.12. 소유권이전(등기필)한 후 청구인 박○○○의 주민등록번호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건물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3,621,642천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와 토지분에 대한 계산서 2매(공급가액 1,305,628천원)를 교부받아 2007.2.23.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7.4.25. 시설투자에 의한 부가가치세 356,798,720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간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매매계약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로 보아 청구인들이 환급신청한 부가가치세 356,798,720원의 환급을 거부하고, 해당 과세기간내 임대료수익 및 스포츠센타 운영수익등에 대하여 2007.9.30. 청구인들에게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80,5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부동산, 소매, 써비스이고 종목은 건물신축판매, 자판기, 임대, 볼링장, 헬스클럽, 골프연습장으로, ○○○ 빌딩 중 1층 상가건물 임대, 2층 볼링장 임대, 3층 헬스클럽, 4, 5층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중 1층은 2006년도에 분할매각하였고, 쟁점사업장인 2층 및 3층은 청구인들에게 분할매각한 것으로,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수도방식으로 승계하여야 하나 전체사업장 중 쟁점사업장만 청구인들이 분할매입함에 따라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청구인들이 양도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사업의 포괄양도라 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전체사업장 중 일부인 쟁점사업장인 2층(볼링장과 임대)과 3층(헬스클럽)만 분할거래한 것이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각 층별 업종과 영업활동이 확연히 구분되는 쟁점건물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은 단순히 건물·장소 등 위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만일 규모가 큰 건물에서 업태·종목이 확연히 구분되는 수개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 그 건물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보다는 독립된 사업을 각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 2006.12.28.)에 비추어 보면, 쟁점사업장인 2층과 3층은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쟁점사업장의 거래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쟁점사업장의 거래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임대료수익 및 스포츠센타 운영수익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거래를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이 전체사업장 중 2층과 3층만 분할매입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사업의 포괄양수도라 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박○○○와 청구인 박○○○는 형제지간으로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간의 매매계약내용을 보면,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인 ○○○ (대지 1,184.7㎡, 건물 4,901.43㎡)를 4,200,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인수한 것으로 약정하면서 2007.2.8. 계약금 500,000천원, 2007.2.9. 잔금 3,700,000천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쟁점사업장 매수대금의 지급내역을 보면,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으로 매수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청구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청구외법인의 대출금을 대환하는 방식으로 청구인들의 대출받은 총액 3,500,000천원 중 3,336,000천원을 청구외법인의 대출금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며, 또한 매수대금 중 1,902,679천원은 청구인들이 2008.10.31.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나머지 750,000천원은 청구외법인의 외상매입금인 주식회사 ○○○에 대한 360,000천원과 합자회사 ○○○에 대한 390,000천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이행확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의 답변서를 보면 매도자인 청구외법인은 쟁점사업장 분할양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들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을 2007.2.12.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필)한 후 청구인 박○○○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고 2007.2.23.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청구인들이 2007.4.25. 시설투자에 의한 부가가치세 356,227천원의 조기환급을 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과의 매매계약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라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임대료수익과 스포츠센타운영수익 등에 대하여 6,080,54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에 나타나고 있다. 《처분청의 결정내역》 (단위: 천원) 구분 당초신고 경정결정 증감액 과세표준 72,300 72,300 매출세액 7,230 7,230 매입세액 △363,456 1,292 △362,164 납부세액 △356,227 0 △356,227 가산세 714 714 고지세액 6,080 6,080

(4) 처분청의 청구인들이 신청한 환급신청에 대한 환급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들에게 건물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3,621,642천원)와 토지분에 대한 계산서 2매(공급가액 1,305,628천원)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의 양도로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인수한 내역을 보면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청구외법인의 체납 공과금 일체 및 종사직원 등 쟁점사업장 사업일체를 사실상 승계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받은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복명서에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사업장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5)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취지가 일반적으로 사업의 양도는 그 거래금액과 부가가치세액이 큰 편이어서 사업을 양수한 자는 일시에 거액의 자금부담이 발생하고 동시에 예외없이 환급받을 것임이 충분히 예상되는 점에서 국가입장에서도 사업단위의 거래로 인하여 국고에 아무런 도움없이 부가가치세의 징수와 환급이라는 번거로운 행정절차만 거치는 결과가 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사업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청구외법인의 체납 공과금 일체 및 종사직원 등 쟁점사업장 사업일체를 사실상 승계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사업장의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