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취득자산의 자금중 일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전-4719 선고일 2009.02.26

청구인의 토지수용보상금을 증여자에게 준 사실이 확인되므로 토지수용보상금 상당액을 증여세과세가액 및 재차증여가산액에서 각각 제외함이 타당함

주 문

천안세무서장이 2007.8.20.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00.12.28. 증여분 47,572,000원, 2002.3.30. 증여분 5,433,260원, 2005.10.17. 증여분 63,188,360원, 2006.3.5. 증여분 16,815,260원, 21006.12.31. 증여분 66,719,700원, 2007.1.15. 증여분 85,369,29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복이 2007.9.20. 천안시장으로부터 수령한 수용보상금 합계 202,749,000원을 2005.10.17. 증여분 증여세과세가액 및 관련 재차증여가산액에서 각각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2007.3.30 ~ 2007.6.8.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자금출처 등 통합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취득한 아래 <표1> 자산의 취득자금 중 합계 1,009,006천원을 이○복(청구인의 아버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1> 청구인의 자산 취득 및 취득자금 소명 내역 (단위: ㎡, 주, 천원) 구 분 자 산 취 득 취 득 자 금 취득일 종 류 소재지 지목 (수량) 취득가액 출처소명 증 여 1 ‘00.12.28. 부동산 서울 101- 아파트 (85) 249,900 - 249,900 2 ‘02.03.30. 부동산 경기 509- 아파트 (102) 220,000 200,000 20,000 3 ‘05.10.17. 부동산 경기 91- 공장용지 (2,151) 1/3지분 547,000 296,294 250,706 4 ‘06.03.05. 부동산 천안 101-** 아파트 (115) 220,000 170,000 50,000 5 ‘06.12.31. 부동산 충남 잡종지 (704) 200,000 - 200,000 6 ‘07.01.15. 비상장 주식

○○운수(주) (5,200) 738,400 500,000 238,400 합 계 2,175,300 1,166,294 1,009,006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07.8.20.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0.12.28. 증여분 47,572,000원, 2002.3.30. 증여분 5,433,260원, 2005.10.17. 증여분 63,188,360원, 2006.3.5. 증여분 16,815,260원, 2006.12.31. 증여분 66,719,700원 및 2007.1.15. 증여분 85,369,29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증여재산가액 중 합계 846,049천원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의 수입 및 은행대출금 등으로 충당되었거나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다르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표2> 청구주장 내역 (단위: 천원) 취득자산<표> 취득가액 증여재산 가액 청 구 주 장 내 용 증여제외 1번 249,900 249,900 취득가액 중 45,0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자판기 운영수입 등 청구인의 수입과 적금 등으로 충당하였음 204,900 3번 547,000 250,706 이○복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토지보상금 202,749천원을 지급받았음. 202,749 5번 200,000 200,000 은행대출금 500,000천원으로 충당하였음 200,000 6번 738,400 238,400 실지취득가액은 208,000천원임 238,400 합 계 1,735,300 939,006 846,049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주장 수입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명의 적금 총액이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점, 토지보상금이 이 건 세무조사 종결 이후에 이○복 명의 은행통장에 입금된 점, 금융조사 결과 은행대출금이 자산 취득자금으로 충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및 청구인이 담보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제출한 계약서 등에 의하면 ○○운수(주) 주식의 취득가액은 당초 조사내용과 같이 738,400천원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취득한 자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0.12.28. 서울특별시 아파트 101-703 85㎡(<표1>의 1번) 취득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의 자금출처 등 통합조사 조사종결 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12.28. <표1>의 1번 아파트를 249,900천원에 취득하였는데 위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이○복이 청구인 명의로 관리하던 예금 및 청구인에게 지급한 결혼축하금 등으로 충당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처분청은 위 취득가액 전액을 증여세과세가액 등에 산입하였다. (나) 청구인 진술기재 문답서(2007.4.27)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1999년에 동 대학원을 수료하였으며, 2000년부터 ▽▽해상보험에 근무하다가 2003년부터 현재까지 △△운송(주)에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지방국세청의 위 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신고 근로소득금액은 501천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아르바이트로 운영하였던 자판기 수입 및 90년대초부터 이○복이 경영하는 △△운송(주))에서 근무하고 받은 급여로 아파트 취득가액 일부를 충당하였으며, 10년간 1,500만원씩 3회 합계 4,500만원에 대한 증여는 인정하나 <표1>의 1번 아파트는 청구인의 학비를 대신하여 부모님이 적금을 들어 관리하던 청구인 명의 예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취득자금 전액을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 은행통장 사본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운송(주)가 청구인에 대하여 일용근로자 등 원천징수이행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자판기운영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아르바이트를 할 당시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에 재학중이었던 관계로 천안시에 소재한 △△운송(주)에 근무할 여건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 은행통장 사본을 살펴보면 예금의 개설ㆍ해약을 번복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청구인 명의 계좌로 관리되지 아니하였고 2000년 7월말 예금총액(100,000천원)이 <표1>의 1번 아파트 취득가액(249,900천원)에 미달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하겠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표1>의 아파트 취득가액 전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세과세가액 등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의 2005.10.17. 천안시 공장용지 2,151㎡ 1/3지분 (<표1>의 3번) 취득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의 위 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0.17. <표1>의 3번 공장용지를 547,000천원에 취득하였는데 이○복이 취득가액 전액을 부담하였으며 청구인이 합계 296,294천원을 이○복에게 송금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처분청은 위 취득가액에서 청구인이 이○복에게 송금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250,706천원)을 2005.10.17. 증여분 증여세과세가액 및 2005.10.17. 이후 증여분 재차증여가산액에 각각 산입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보상금 수령 위임장(2007.6.8), 이○복 명의 은행통장(우체국) 사본 및 천안시장의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 등에 의하면, <표1>의 3번 공자용지가 ○○역진입 소방도로개설공사(사업인가 2005.6.10) 명목으로 천안시에 협의수용된 사실, 청구인이 2007.6.8. 이○복에게 토지수용보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천안시장에게 제출한 사실 및 2007.9.20. 수용보상금 합계 202,749,000원이 이○복 명의 은행게좌에 입금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복은 청구인으로 부터<표1>의 3번 공장용지 취득가액 중 일부를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토지수용보상금 상당액을 증세과세액 및 재차증여가산액에서 각각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의 2006.12.31. 충청남도 잡종지 704㎡<표1>의 5번) 취득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의 위 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12.31. <표1>의 5번 잡종지를 200,000천원에 취득하였는데 이○복이 취득가액을 부담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처분청은 취 취득가액 전액을 증여세과세가액 등에 산입하였다. (나) 청구인 진술기재 위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복이 양도인에게 <표1>의 5번 잡종지에 대한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부자지간이라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은행으로부터 5억원을 대출받아 <표1>의 5번 잡종지의 취득자금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협동조합중앙회의 보통예탁 거래내역서 등에 의하면, 위 대출금 중 495백만원이 2006.11.13. 당시 ○○운수(주)의 주주인 김○예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던 것[처분청은 위 대출금을 청구인의 ○○운수(주) 주식 5,200주(<표1>의 6번)의 취득자금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 2007.1.15. 증여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였음}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대출금은 (<표1>의 5번 잡종지 취득과는 무관한 금액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 또한 설득력이 없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표1>의 5번 잡종지 취득가액 전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세과세가액 등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의 2007.1.15. ○○운수(주) 주식 5,200주(<표1>의 6번) 취득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의 위 보고서 등에 의하면, 이○복은 2007.1.15. ○○운수(주)의 차량 및 경영권 등을 인수하면서 합계 1,420,000천원(1주당 142천원)에 동 법인 주식 전부(10,000주)를 청구인(청구인 취득분 5,200주)등과 함께 취득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처분청은 <표1>의 6번 주식의 취득가액을 738,400천원(=142천원x5,200주)으로 산정하고 청구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5억원을 주식 취득자금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 <표1>의 6번 주식 취득가액에서 위 대출금액을 차감한 금액(238,400천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운수(주)의 경영권 등의 실제 양수가액은 1,305,000천원이고 이 중 905,000천원은 ○○운수(주)의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을 인수한 것이므로 <표1>의 6번 주식 취득가액은 208,000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영수증 및 양도계약서(2006.10.17.)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위 영수증에 의하면, ○○운수(주)의 대표이사 송○호가 2006.10.17.~2007.1.15. 기간 동안 이○복으로부터 합계 1,305,000천원을 가수금 및 양수대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양도계약서 제12조에는 “2006.12.1. 현재 종전 주주에 대한 법인의 채무는 인수하는 주주가 책임을 지고 2006.11.15.까지 6억원을 2007.1.15.까지 나머지 금액을 반제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입수한 양도계약서(청구인이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당시 ○○은행 에 제출한 계약서임)에 의하면, 택시 1대당 가격(35,000천원, 총 41대)을 기초로 산정한 전체 양수가액은 1,420,000천원인 것으로 되어 있다.

3. ○○운수(주)의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등을 대리한 세무사의 확인서(2007.10.25.) 및 첨부 가수금 원장에 의하면, ○○운수(주)의 가수금 잔액은 청구주장(905,000천원)과 달리 2006.12.1. 1,046412천원, 2006.12.31. 973,787천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4)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표1>의 6번 주식 취득가액은 738,400천원으로 보이는 반면, ○○운수(주) 세무대리인의 확인서 및 가수금 원장의 각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실제 취득가액이 208,000천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다) 따라서. <표1>의 6번 주식의 취득가액을 738,400천원으로 전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