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에는 사업장관련 시설비 등 시물권금액 ○○천만원이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 또한 별도로 있지 아니하여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계약서상 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에는 사업장관련 시설비 등 시물권금액 ○○천만원이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 또한 별도로 있지 아니하여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계약서상 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9.11 ○○○도 ○○시 ○○동 392-2 소재 상가 105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86,300,000원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을 토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으로부터 실지 양도가액이 86,300,000원이 아닌 110,000,000원인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당해 과소신고금액 23,700,000원에 대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4,307,120원을 경정결정하여 이를 2007.10.15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6 심판청구를 하였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상 매매가액이 110,000,000원인 사실, 이때 위 매매가액 110,000,000원에 관하여 시설비·물건값·권리금 등이 매매계약서 또는 기타 부속서류 등에 구분기재 되거나 언급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한 거래상대방이 그에 따르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1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사실,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별도 실시한 실지거래가액 조회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10,000,000원으로 재확인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거나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매매계약서상 기재가액에서 시물권 상당가액 23,7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이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후 작성된 매매계약서 사본과 ○○김밥 체인사업본부 계약서 사본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매매계약서 추가 제출분은 “매매가액 110,000,000원에는 ○○체인 23,7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특약부분이 추가되어 있을 뿐, 동 ○○체인(시설비 등) 23,700,000원이 실질적인 시물권으로서 양도가액에 포함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반면 처분청의거래상대방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조회시 확인된 사실에 반하는 내용인 만큼 이를 진정한 처분문서로 인정키 어렵다. (나) ○○김밥 체인사업본부 계약서(청구인의 처로 주장된 이○○가 동사와 2002.6.18자 체결한 것)및 확인서 등은 이선화가 2002년 6월 “○○김밥” 운영을 위하여 동 체인사업본부와 계약에 의해 가맹점을 개설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참고자료 이상의 증거력을 인정키 어렵다.
(3)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사실관계가 위와 같고 달리 양도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 110,000,000원에는 ○○김밥 관련 시설비 등 시물권 금액 23,700,000원이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 또한 별도로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110,000,000원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