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한 이 후 재차 증여를 하면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임.
사전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한 이 후 재차 증여를 하면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7.7.18. 청구인에게 한 2006.12.12.증여분 증여세 2,513,2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2002.1.25.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한 161,433,520원을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2006.12.12. 아버지 ○○○으로부터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17,020㎡중 6분의 1(2,836.7㎡, 이하 “쟁점증여재산”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2006.12.26. 증여재산가액을 7,460,521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2.26. 증여세 신고당시 아버지 ○○○으로부터 2002.1.25. 증여받은 ○○도 ○○군 ○○면 ○○리 ○○○번지 단독주택외 토지 4필지(이하“사전증여재산”이라 한다)의 증여재산가액 161,433,520원을 재차증여가산액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증여재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면서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 미달신고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1,682,38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84,777원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2007.7.18. 청구인에게 2006.12.12.증여분 증여세 2,513,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 3 및 제41조의 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2002.12.18. 법률 6780호로 개정된 것으로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생 략)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사전증여재산을 재차증여가산액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증여재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면서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 미달신고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1,682,384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84,777원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사전증여재산과 쟁점증여재산에 대해 각각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사전증여재산을 쟁점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이 2002.4.6.에 아버지 ○○○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전증여재산을 증여재산가액 161,433,52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06.12.26. 아버지 ○○○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증여재산을 증여재산가액 7,460,521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청구인이 2002.1.25. 증여받은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한 채 2006.12.26.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및 제78조 제1항에는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며,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증여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2002.12.18.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에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합산누락분에 대하여도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동 규정은 2003.12.30.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시 다시 삭제되었는 바, 사전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한 이 후 동일인이 10년이내에 재차 증여를 하면서 증여재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국심 2006서690, 2006.11.6. 같은 뜻임). 따라서, 2002.1.25. 아버지로부터 사전증여받은 161,433,520원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시 대상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