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자소득 원천징수분에 대한 확정신고에 의한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사건번호 국심-2007-전-4527 선고일 2007.12.18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원천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나 감액경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환급받는 경우에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일 다음날부터 계산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 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공사(이하 “청구외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다가 2000년도중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으며, 청구외회사와는 1999.12.15.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중간정산기준일로부터 실제퇴직금지급일까지의 지연기간에 대하여 2000.3.31. 지연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2004.4.10. 지연이자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01.5.31. 위 지연이자상당액을 퇴직소득으로 하여 중간정산퇴직금과 함께 2000년 귀속 퇴직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2001.6.30. 521,000원을 환급받았다.
  • 나. 청구인은 지연이자상당액이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된 것은 국세청의 위법한 예규에 의한 것이므로 원천징수납부일의 다음날(2000.4.11)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하여 2006.5.31. 처분청에 국세환급가산금 63,070원을 청구하였다. 처분청은 국세환급가산금을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일 다음날(2001.6.1.)부터 기산하여 2007.7.20. 청구인에게 국세환급가산금 2,330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국세환급금은 과세당국의 위법한 예규로 인해 과오납부가 이루어졌으므로 과납금이 분명하고 과납금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를 적용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야 하며, 과납일이 원천징수납부일이라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고 대부분의 세무서에서 원천징수납부일을 과납일로 보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을 비롯한 일부 세무서에서만 법적근거없이 법정신고기한을 과납일로 보아 조세평등주의가 심각히 침해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납부일의 다음날을 이 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 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세액에 대하여 원천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환급받거나 불복청구 및 감액결정에 의하여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의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세목의 확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721, 2007.6.12) 원천징수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원천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나 감액경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세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 <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 ․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 <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된 것>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2003.12.30. 후단신설)

1. 착오납부 ․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원천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국세기본법 제52조 에 의하면 착오납부 ․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52조 에 의하면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규정은 부과취소 ․ 불목청구에 의한 경정결정, 경정청구에 의한 경정결정으로 중간예납 ․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을 환급하는 경우 처음부터 환급신고하여 환급받을 것을 잘못 신고하여 추후 경정결정으로 환급받는 경우(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로 해석하는 등 혼란이 있으므로 중간예납 ․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의 환급은 법정신고기일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정신고기일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도록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살피건데,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원천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나 감액경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환급받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원천징수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국세기본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일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국세환급금의 환급가산금을 원천징수납부일이 아닌 법정신고기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지급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