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동일 기간에 상당한 금액의 근로소득이 확인되며,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농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동일 기간에 상당한 금액의 근로소득이 확인되며,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6.20. ○○○도 ○○시 ○○면 ○○리 ○○○-2번지 답 1,017㎡중 2분의 1(508.5㎡,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증여로 취득하여 2006.11.28.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도에 양도(수용)하고, 쟁점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하여 2007.2.28.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5,410,286원을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7.5.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5,410,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3.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⑥ 법 제7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도에 양도(수용)하고, 쟁점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예정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계속하여 형과 함께 자경을 하였으며, 설령 청구인에게 다른 직업이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동일 세대원인 형(이○○)이 농사를 지었으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에도 자경의 범주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인이 ○○○도 ○○시 ○○면 ○○리 831 소재에서 1974.7.5. 출생이후 계속하여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주민등록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난다.
(4)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마을이장 전○○ 및 인접주민 심○○씨의 공통된 증언은 청구인이 항상 상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말마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삼촌 이○○의 농사일을 거들어 주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나고, 처분청에서 ○○○도 ○○시 ○○면장에게 청구인의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내역을 확인한 바, 지급내역이 없다고 회신한 사실이 관련 공문서(○○음봉면-5678, 2007.7.4.)에 의해 확인된다.
(5)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주식회사 ○○○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88,320천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또한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중 매년 ○○전문대학 등 2개 이상의 대학에 출강하여 15백만원 이상의 강의료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제2항 에서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의 2003년~2006년도중 근로소득 발생처가 쟁점농지 소재지와 원거리에 위치한 점, 직장생활을 영위하면서 대학교에 출강하여 강의를 한 점, 쌀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내역이 없는 점, 청구인이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고 있지 않음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직접경작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