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는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야 하나,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아 적법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고지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대토는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야 하나,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아 적법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고지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1.10. ○○남도 ○○시 ○○읍 ○○리 78번지 전 2,505㎡(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4.5.14. 양도하고, 2005.5.17. ○○남도 ○○시 ○○읍 ○○리 43-9번지 답 1,00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5.5.31.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대토농지 취득기간이 적법한 기간(1년) 이내가 아니며,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07.4.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7,536,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8.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3)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한 기간이 적법한 기간 이내가 아니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건을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적법한 기간내에 취득하고,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와 동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보면,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고, 쟁점농지의 취득가액(69,690천원)이 종전농지가액(135,500천원)의 2분의 1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종전농지의 양도일이 2004.5.14.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이견이 없으나, 쟁점농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아래 표와 같이 각기 주장하고 있는 바, * 종전농지와 쟁점농지의 양도․취득시기 구 분 종전농지 쟁점농지 비과세 요건 충족여부 검인계약서 2004.5.2 2005.5.13 미충족 등기접수일 (처분청 의견) 2004.5.14 2005.5.17 미충족 대금청산일 (청구인 주장) 2005.5.14 2005.5.13 충족 청구인은 2005.5.13. 쟁점농지 양도자인 서○○에게 쟁점농지의 잔금 59,690천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서○○의 친필영수증과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금액의 규모로 보아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인우보증서는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공신력이 없으므로 근거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라)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을 보면, 자산의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 농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결국 대토농지인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에 의해 등기접수일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은 대토농지를 취득한 기간이 적법한 기간 이내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