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지었다는 임차 경작인들의 주장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고 농지원부도 농사를 직접 지었는지를 조사하여 등재한 내용으로 볼 수 없어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사례
농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지었다는 임차 경작인들의 주장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고 농지원부도 농사를 직접 지었는지를 조사하여 등재한 내용으로 볼 수 없어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정○○이 ○○시 ○○구 ○○동 ○○○-○ 번지 답 4,010㎡를, 청구인 이○○(정○○의 처로, 이하 이○○과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같은 동 ○○○-○번지 답 815㎡를, 합계 4,825㎡(이하“쟁점농지”라 한다)를 각 1988. 3. 16. 취득하여 2005. 10. 21.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협의매수)하고, 2005. 11. 29.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114,753,801원(정○○분 102,397,560원, 이○○분 2,354,241원)으로 산정한 후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하여 112,354,241원(정○○분 100,000,000원, 이○○분은 2,354,241원)을 감면신청하고 나머지 세액 2,157,804원(정○○분, 이○○분 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2007. 1. 22.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하여 2007. 5. 1. 청구인들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634,650원(정○○분 109,150,000원, 이○○분 13,484,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 7. 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 10. 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안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안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 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1) 청구인들은 2005. 11. 9.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자경사실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단위:원) 신고자 세목 산출세액 감면세액 납부세액 정귀동 양도 101,788,965 100,000,000 1,610,069 이건순 양도 12,354,241 12,354,241
(2) 청구인들은 1998. 3. 16. 각각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05. 10. 10. 대한주택공사에 협의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오이 등의 농사를 짓던 김○○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8년자경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2007년 1월 처분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4) 최○○(임차인) ․ 박○○(임차인) ․ 김○○(○○동 2통장) ․ 임○○(○○동 주민) ․ 김○○(농수로 관리위원) ․ 김○○(진정인)의 확인서 내용을 보면, 최○○의 남편인 김○○가 1997년 사망하기 전 1990 ~ 1997년까지 쟁점농지를 1마지기당 쌀1가마씩 7가마를 지불하고 임차하여 농사를 짓다가 사망후 최○○옥의 사돈인 박○○(김○○의 사위의 동생)이 1998 ~ 2002년까지 마지기당 쌀1가마에 임차하여 농사를 지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박○○(도정공장 운영자)는 최○○, 박대선이 1990 ~ 2002년 동안 수확한 벼를 자신이 경영하는 ○○시 ○○구 ○○동 한빛○○ 도정공장에서 정미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5) 처분청이 2007년 1월 청구인 정○○을 상대로 하여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들은 1998년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03. 12. 15. 김○○이게 농지를 임대하기 전까지 인근사람에게 품을 사서 벼농사를 짓고 벼 40여가마를 수확하여 방앗간에 팔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누구의 품을 얼마에서 사서 농사를 지었는지 생산된 벼를 어느 방앗간에 팔았는지 모른다고 답변하였다가, 1990 ~ 1997년까지는 김○○에게 품삯을 주고 고용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품삯의 지급방법 등을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6) 청구인들은 2003. 12. 15. 및 2004. 12. 15. 김○○과 작성한 쟁점농지 임대차계약서와 2005. 10. 5. 김○○이 작성한 이행각서, 정○○이 임차인 김○○을 피고로 실농보상비 수령권자 지위 확인소송 판결문(○○지방법원 2006가합6991, 2006. 12. 27), 동 소송에 있어서 2006. 11. 22. 김○○의 증인신문조서, 2005년 작성된 주○○ ․ 김○○ ․ 선○○ ․ 임○○의 자경사실 확인서, 농지원부 등을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는 바, (가)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들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쟁점토지에서 벼농사를 지었다”,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쟁점토지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으로 107,637,790원을 책정하였으나 청구인들과 김○○간의 협의의 성립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영업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유보하고 있다”, "쟁점토지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은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들이 수령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하였고, 2005. 10. 5. 청구인들이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하는데 있어서 김○○이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협조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까지 작성 교부한 후 같은 날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영농손실보상금 채권자는 청구인들이다“라고 나타나고, (나) 위 재판의 피고 김○○의 증인 김○○의 증인신문조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1998년부터 취득하여 2003년까지 15년가량 벼농사를 직접 지었다는데 아는 가요”라고 묻는 청구인들의 변호사 질문에 김○○가 “벼농사를 짓다가 3년전부터 김○○이 지었다“고 진술한 기록이 있으며, (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2005년(일자미상) 작성된 자경사실확인서를 보면 주○○ ․ 김○○은 정○○이 1988 ~ 2002년도까지 약14년 동안 쟁점토지 중 ○○구 ○○동 ○○○-○ 소재 답 815㎡를 자경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고, 선○○ ․ 임○○은 정○○이 ○○구 ○○동 ○○○-○ 소재 답 4,010㎡를 1988 ~ 2002년도까지 약 14년동안 자경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라) ○○시 ○구 ○○동장이 2003. 5. 15. 발급한 농지원부를 보면, 청구인들은 농지원부가 최초로 작성된 1991. 4. 20.부터 각자 소유의 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위 임○○은 2007. 1. 25. 청구인들이 자경한 사실이 없다고 자필확인서를 작성하여 당초 확인을 번복하고 있고, 진정인 김○○은 청구인들이 조세감면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위 주○○ ․ 선○○ ․ 임○○에게 사실과 다르게 자경사실을 확인케 하였다고 처분청에 제출한 진정서에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자경에 대한 근거로 김○○과의 소송 판결문, 농지원부, 2005년에 작성된 주○○ ․ 김○○ ․ 선○○ ․ 임○○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김○○의 소송판결문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소송이 아니며, 농지원부는 1991년에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1988. 3. 16. 취득하여 2005. 10. 21. 양도할 때까지 농사를 지었는지를 조사하여 등재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주○○ ․ 김○○(진정인) ․ 선○○ ․ 임○○은 2005년에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이중 임○○은 2007. 1. 25. 청구인들이 자경한 사실이 없다고 자필확인서를 작성하여 번복하고 있고, 진정인 김○○은 청구인들이 조세감면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위 주○○ ․ 선○○ ․ 임○○에게 사실과 다르게 자경사실을 확인케 하였다고 진정서에 나타나며, 처분청이 인근 주민 등 관련자를 통하여 조사한 문답서 및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 정○○은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이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노동력, 영농자재, 농기구, 농약, 비료 등의 구입 및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와 생산된 농작물을 어떻게 처분(벼의 도정을 포함)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반면,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지었다는 최○○ ․ 박○○과 도정공장 운영자 박○○ 등의 확인내용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