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분묘이장비용은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기타 분묘이장비용 및 경작물 철포비용은 청구인이 관련경비를 실제 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관련 필요경비를 부인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매매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분묘이장비용은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기타 분묘이장비용 및 경작물 철포비용은 청구인이 관련경비를 실제 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관련 필요경비를 부인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2006.4.30.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14,753.5㎡(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2006년 5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양도가액을 800,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81,821,8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이 ○○○○주식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쟁점임야의 실지양도가액이 1,180,000천원임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임야의 실지양도가액 1,180,000천원과 신고한 양도가액 800,000천원의 차이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분묘이장 처리비 등 합계 48,176천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경비가 청구인이 실제 부담한 것인지를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추가공제하지 아니하고 2007.9.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5,180,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제7항 또는 제114조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당해 자산에 대한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제1항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등의 사업비용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다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개발비용에 계상된 경우의 개발부담금상당액을 제외한다.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1) 청구인은 2006.4.30. 쟁점임야를 ○○○○주식회사에게 1,180,000천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양도가액을 800,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실지양도가액과 신고한 양도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하자 쟁점경비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부담한 것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추가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분묘이장 처리비 등인 쟁점경비는 쟁점임야의 양수자인 ○○○○주식회사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분묘 소유자 및 분묘이장 처리업자에게 경작물 조기철포비용, 분묘이장비용으로 지급하고 청구인이 매매대금 중 잔금수령시 이를 정산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임야 매매계약서, 분묘이장 용역계약서, 확인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대리인: 자 최○○)은 2006.1.18. 쟁점임야를 ○○○○주식회사(대표이사: 문○○)에게 1,180,000천원(계약금 300,000천원, 잔금 880,000천원)에 양도하고, 매매대금 중 720,000천원은 2006.5.15.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은행, ○○○○○○-○○-○○○○○○)로, 80,000천원은 2006.5.11. 청구인의 자 최○○ 명의 예금계좌(○○은행, ○○○○○○-○○-○○○○○○)로 각각 송금 받은 사실이 쟁점임야 매매계약서 및 예금계좌에 나타나고, 특약사항에는 무연고 분묘는 양수자가 처리하고, 나머지 3기 분묘는 양도자가 공사전에 이전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경작물(인삼) 보상에 관하여는 약정한 내용은 없다. (나) 쟁점임야의 양수자인 ○○○○주식회사는 2006.4.8. 청구인을 대리하여 주식회사 ○○○○(대표이사 문○○)과 쟁점임야 내의 분묘이장(개장)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주요내용을 보면, 계약분묘는 4기수(추가 발견시 증감 가능), 공사대금은 4,176천원(분묘 1기당 단가 금액은 780천원, 신문공고 용역금액은 1,056천원), 분묘이장(개장)으로 인한 지장물 철거 및 입목․농작물 손상 발생시 ○○○○주식회사가 감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7.10.2. ○○○○주식회사 ○○이사 박○○가 쟁점임야를 매입하면서 청구인을 대리하여 쟁점임야 내에서 경작중인 인삼의 조기철포비용 및 분묘이장 처리비 등인 쟁점경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다. 지급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급사유 지급액(천원) 2006.4.15.
○ ○ ○
○○○○○○-○○○○○○○ 경작물(인삼) 조기철포 6,000 2006.4.20.
○ ○ ○
○○○○○○-○○○○○○○ 〃 7,000 2006.5.10.
○ ○ ○
○○○○○○-○○○○○○○ 분묘이장 합의금 25,000 2006.5.29.
○ ○ ○
○○○○○○-○○○○○○○ 〃 4,000 2006.6.12.
○ ○ ○
○○○○○○-○○○○○○○ 〃 2,000 2006.4.8. 주식회사
○○○○
○○○○○○-○○○○○○○ (법인등록번호) 무연분묘이장 처리비 4,176 계 48,176 (라)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양도하면서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지상에 존재하는 건물 등을 매수 또는 철거하는 데 부득이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그 철거책임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매매대금을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비용은 양도비이거나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으로서 설비비 또는 개량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토지의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국심 2004중3815, 2005.5.3. 외 다수 같은 뜻임),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을 공제하는 것으로, 임야를 양도하고 양수자의 요구에 따라 묘지이장 및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직접 지출한 분묘이장비 및 건물 철거비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포함하나 건축물 소유자 또는 분묘의 계승자인 자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비 명목의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다(국세청 서면4팀-1724, 2004.11.26. 참고).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 증 임야를 양도하고 동 임야 내의 건축물 소유자 또는 분묘의 계승자인 자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비 명목의 비용은 공제대상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바, 쟁점임야의 양수자인 ◯◯◯◯주식회사 ◯◯이사 박◯◯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분묘 소유자 등에게 지급한 쟁점경비 중 경작물(인삼) 철포비용은 13,000천원이고, 분묘이장 관련비용은 35,176천원으로, 분묘이장관련비용 중 실제 분묘이장 처리비는 4,176천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31,000천원은 분묘이장 보상금으로 지급되었고, 경작물(인삼) 보상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상에 언급되어 있지 아니한 점, 위 박◯◯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쟁점경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경비를 실제 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임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경비 중 경작물 철포비용 및 분묘이장 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만, 쟁점임야 매매계약서상에 청구인이 3기 연고분묘를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분묘이장 용역계약서상에 분묘 1기당 처리비용으로 780천원을 지급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므로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으로 설비비 또는 개량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만큼 청구인의 몫인 3기 분묘에 대한 이장처리비 2,340천원은 쟁점임야의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