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임대부동산 공급시기에 따른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전-4013 선고일 2008.02.22

부동산임대용 건물의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하여 불공제 하였으나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으므로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5.4.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72,2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314-1 소재 공장용지 3,501㎡와 그 위 공장건물 1,586.5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종합건설(주)로부터 취득하여 2006.10.17. 소유권이전등기하고 2006.11.22.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6.12.1.자로 쟁점부동산 중 건물분 공급가액 37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36,952,860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주)○○텍스에게 임대 개시한 날이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2006.11.22)을 하기 이전인 소유권이전등기일(2006.10.17)이고 이 날부터 쟁점부동산의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이라 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07.5.4.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72,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5.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취득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전소유자 ○○종합건설(주)의 승낙하에 2006.10.1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시 잔금지급약정일인 2006.10.13.까지 쟁점부동산내 전소유자의 물건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잔금 중 50백만원은 철거시까지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었고, 전소유자는 쟁점부동산내 건축장비, 알루미늄자재 및 컨테이너박스의 이전을 지연하다 2006.11.9. 이전함에 따라 청구인은 잔금 중 50백만원을 2006.11.30.에 지급하고 2006.12.1.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따라서, 전소유자가 쟁점부동산에서 건축장비 등을 완전히 철거한 2006.11.9. 또는 잔금 50백만원의 지급이 완료된 2006.11.30.이 실제로 쟁점부동산을 양수받아 임대사업용으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이라 할 수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텍스가 2006.9.22.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기계장치를 2006.9.27. 구입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중 공장의 전기사용량이 2006.10.19.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일 및 그 사용․수익 가능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6.10.17.로 보아야 하고, 그 날은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신청일(2006.11.22)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가 아니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사용․수익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당해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하여 환급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생략)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매매계약내용을 보면, (가) 청구인은 직조회사인 (주)○○○○의 ○○공장장으로 재직하다 2006년 중 (주)○○○○의 직조설비 대부분이 중국 청도 및 인도네시아로 이전됨에 따라 동 공장의 남은 종업원 및 일부 직조설비를 인계받아 2006.9.19. (주)○○텍스를 설립하고 (주)○○○○와 그 거래처에 직물원단을 2006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부터 납품하기 시작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주)○○텍스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종합건설(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2006.9.8. 총매매가액 870백만원으로 매매계약하고, 2006.10.1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06.11.30. 잔금 50백만원을 지급하고 2006.12.1.자로 건물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다)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상의 일체의 물건을 잔금지급 전에 매도자가 철거해야 하고, 잔금지급약정일까지 완전 철거하지 못할 경우엔 철거시에 잔금 5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반대로 매수계약자가 공장가동에 필요한 집기비품 등을 들여놓을 때에는 잔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주)○○텍스에게 임대한 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6.10.17.로 보아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신청일인 2006.11.22.로부터 역산하면 20일이 경과하였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이라 하여 불공제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자 ○○종합건설(주)의 승인하에 당해부동산을 담보로 취득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며, ○○종합건설(주)는 잔금청산 약정일인 2006.10.13.까지 쟁점부동산 내 건설장비 및 자재 등을 철거하지 않다가 2006.11.9.에 철거를 완료하여 그 때에 잔금 50백만원을 지급하고 2006.12.1.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건물분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과 (주)○○텍스간에는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2006.9.22.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임대차계약일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 있었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되어 있지 않았으며, (주)○○텍스는 동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6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 중 (주)○○○○의 종전사업장에 있던 직조설비에 의하여 직물원단을 생산․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던 사실로 미루어 당해 임대차계약서는 (주)○○텍스의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작성된 것일 뿐 계약서 작성 당시에 청구인과 (주)○○텍스간에 실제 임대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쟁점부동산 매매당시 양도자 ○○종합건설(주)와 임차인 (주)○○텍스의 쟁점부동산내 물건 등의 철거 및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가) ○○종합건설(주)는 쟁점부동산내에 있는 건설장비, 알루미늄자재 및 콘테이너박스 등을 2006.11.9. 철거하였음이 ○○ ○○시 ○○동 소재 개인화물 이봉재 발행 세금계산서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은 그에 따라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50백만원을 2006.11.30. ○○종합건설(주) 기업은행 통장(000-000000-00-000)에 입금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주)○○텍스가 직조설비를 (주)○○○○의 종전사업장에서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2006.10.31. 운반하였음이 ○○도 ○○시 ○○면 소재 개별화물 홍○○ 발행 세금계산서에 나타나나, 당해 직조설비 운반 당시 쟁점부동산내의 ○○종합건설(주) 장비 및 자재가 철거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2006.11.9.에 철거되었고, 매매대금 잔금은 그 이후에 지급되었으므로 ○○종합건설(주)의 장비 및 자재가 철거되기 전까지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용으로 정상공급하거나 (주)○○텍스가 종전사업장에서 운반해 온 직조설비를 정상 설치․가동하는데 제한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 처분청이 한국전력 ○○지사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일자별 전기사용량을 조회하여 회신받은 내용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로 보았던 2006.10.19. 전․후에는 일일전력사용량이 100㎾ 이하였고, 그 이후 2006.11.5. 이전까지도 일일전력사용량이 대부분 100㎾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2006.11.6.에 1,314㎾, 2006.11.7~11.9 기간 중에 1,387~1,970㎾로 증가하다 2006.11.10. 이후부터는 2,100㎾ 이상 계속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매매잔금 미지급금등의 사유로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 이전까지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재소비46015-259, 2000.8.19,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사업자등록신청일(2006.11.22)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전(2006.10.17)에 하였으나, 이는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한 것임이 2006.10.17. 우리은행으로부터 600백만원을 대출받아 당일 ○○종합건설(주)에 입금된 사실에서 확인되고, 그 때까지 전소유자가 쟁점부동산내에 있던 장비 및 자재를 철거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잔금 50백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으며, 전소유자가 장비 및 자재를 2006.11.9. 철거함에 따라 2006.11.30.자로 잔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 임차인 (주)○○텍스의 경우,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 당시 (주)○○○○로부터 직조설비를 구입하여 종전공장에서 직물원단을 생산하고 있었으므로 직조설비를 쟁점부동산내로 이전 즉시 정상가동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미리 이전할 필요가 없었고, 종전소유자 ○○종합건설(주)의 장비 및 자재가 2006.11.9.자로 철거된 사실과 쟁점부동산내 일일전력사용량으로 보아 2006.11.9.부터 정상적으로 가동되었다고 보여지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정상적으로 사용․수익이 가능하였던 날을 2006.11.9.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제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용으로 사용 및 수익이 가능한 날인 2006.11.9.부터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2006.11.22.까지 계산하면 20일 이내에 해당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동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