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계약내용 및 임대료 지급사실에 근거한 결정처분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전-3962 선고일 2008.01.15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 임차인이 임대료 명목으로 송금한 내용,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반영한 지급임차료 등을 근거로 부동산임대 법인에 한 부가가치세 무신고 결정고지 한 당초 처분은 정당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10.1 개업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임대사업용 자산인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병원건물(6층 5,826.52㎡)을 □□병원(○○○, ○○○ 동업)과 임대기간 2년(2003.11.13-2005.11.12), 월 임대료 21,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4.1기 과세기간 중 □□병원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는 임차료 89,000,0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4.17.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092,6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6.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임대료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병원은 개원 이래 부실운영으로 여러차례 사업주가 변경되었고 병원건물로 일반인에게 임대할 수 없어 병원을 개원하고자 하는 의사들에게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무상으로 임대할 수밖에 없었는 바, 이는 동 건물을 임대하지 못하면 부도업체로 간주되어 높은 이자와 원금상환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은 2003.12.1.부터 의사인 ○○○, ○○○에게 병원건물을 무상 임대하였고, ○○○, ○○○, ◇◇◇ 3인이 동업으로 하되 의사인 ○○○, ○○○이 병원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3분하기로 협약하고, 운영하였다. ◇◇◇은 2003.11.25. 동업자인 ○○○으로부터 36백만원, ○○○으로부터 63백만원, 계 99백만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하였고, 동 자금은 의료법인 ◇◇재단이 융통하여 급여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다. 그 후 병원의 운영이 어려워 ○○○, ○○○이 개업부터 선 투자(○○○ 차용금 포함)한 300백만원(각 150백만원)을 ○○○이 책임지고 인수하였고 ○○○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진료비 150백만원을 받아 정산하여 폐업하였으며, ○○○ 지분 150백만원은 3개월 후 까지 병원이 계속 적자시 새로운 동업자 ○○○, ◇◇◇이 변제하는 조건으로 하였으나 병원이 계속 적자로 운영되어 월 30백만원씩 5회에 걸쳐 변제하는 조건으로 ○○○도 폐업하고 동업관계를 해지하였다.

○○○은 개인 ◇◇◇에게 63백만원을 대여하였을 뿐 청구법인이 ○○○ 등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이 ○○○ 등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았다면 그 이후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데 처분청의 실지조사에서 그 이후의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료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영업이 전무하고 임대료를 지급받지도 않았는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임대료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병원 임차인 ○○○이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과 월21백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과 공동사업을 영위한 ○○○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료 명목으로 월 21백만원을 청구법인의 등기 지배인 ◇◇◇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송금한 임차료 중 3개월분 63백만원을 3회에 걸쳐 ◇◇◇에게 송금하였고 당해 대금이 청구법인의 금융비용 지급에 사용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 및 ○○○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차료 명목으로 91,265,800원(앰뷸런스 리스료 2,265,800원을 제외시 89,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사실이 있고 ◇◇◇이 임차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변제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임대소득의 수입시기는 계약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해진 것은 그 정해진 날로 하고 있는 바, 이는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계약 등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해져 있으면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그 정해진 날을 수입시기로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임대료를 받은 사실일 없다고 한 주장은 이건 처분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 임차인이 ◇◇◇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송금한 내용, 임차인이 2004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반영한 지급임차료 91,265,800원 등을 근거로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동 부동산의 임차인이 지급임차료로 계상한 금액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신고누락 임대수입금액을 89,000,000원(공급대가)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2003.11.13.자 청구법인과 임차인 ○○○ 간에 작성한 병원건물(□□병원)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건물 6층 의료시설 5,826.52㎡, 임대기간 2003.11.13~205.11.12(2년), 임대사용료 월21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되어있고, 임대사용료는 계약일 기준으로 선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나) 이 건 병원건물의 임차인인 □□병원의 지급임차료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2004.1월~2004.4월 기간 중 청구법인에게 병원건물 임차료로 89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다. (다) 2007.3월자 □□병원의 기장대리 세무사 ○○○의 확인서에 의하면, □□병원의 종합소득세신고시 임차료 계정에 대해 병원건물 임차료 89,000,000원, 앰뷸런스 리스료 2,265,800원, 계 91,265,800원을 계상하였다고 기재되어있고, 2007,1,10.자 ○○○(□□병원 동업자)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병원건물을 임차하여 □□병원을 운영함에 있어 청구법인에게 월 임차료 명목으로 21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대금은 청구법인의 ◇◇◇(지배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병원 동업자인 ○○○의 금융거래내역 조회표(계좌번호 000000-00-000000) 및 청구법인의 등기지배인인 ○○○의 예금거래내역 조회표(계좌번호 000-00-0000-000)에 의하면, 2003.12.20. 21,000천원, 2004.1.15. 21,000천원, 2004.4.2. 10,000천원, 2004.4.12. 11,000천원, 계 63,000천원을 ○○○이 ◇◇◇에게 송금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의 위 예금계좌에서 청구법인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위 임대차게약서 및 임대료 지급사실을 확인한 ○○○의 사실확인서, □□병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산한 임차료내역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병원으로부터 건물 임대료 89,000천원(공급대가)를 지급받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의 소유인 임대사업용 병원건물 5,826.52㎡(약 1,775평)를 청구법인이 ○○○ 등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였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임차인 ○○○ 등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급임차료로 계상한 쟁점금액(89,000천원)을 청구법인의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할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 ◇◇◇에게 송금한 63백만원 등은 개인간의 채권․채무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2004년 중 ○○○이 ◇◇◇의 금융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42백만원에 불과하고 그 중 청구법인의 대출금 이자 등으로 22,552천원만 사용하였으며, 병원 매점의 전세보증금 50백만원을 받아 2004.6.29. □□은행 대출금(24억원)에 대한 이자로 46,773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 소유인 병원 건물은 199년에 ◇◇병원으로 개원 하였으나 부도처리되어 △△대병원-○○병원-▽▽병원-□□병원으로 사업주가 변경되었고, □□병원 개원 후에도 ○○○-○○○-○○○-○○○-○○○으로 사업주가 변경되었으며 2006.9.21.부터 ○○○가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점, 이 건 과세기간(2004년 제1기)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임대료 수입금액이 없는 점 등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 등에게 □□병원 건물을 무상 임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청구법인의 □□은행 대출금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은행 대출금이 24억원에 이르고 있고 지급이자가 월 14,991천원~15,491천원에 이르는데 청구법인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면서 까지 병원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병원건물의 임차인이 필요경비인 지급임차료로 쟁점금액을 계상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병원이 지급임차료로 계상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임대료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