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물품의 철거 및 반출작업을 청구법인 책임 하에 실시하고 물품의 성능,망실, 하자 등의 이유로 물품의 인수를 거부할 수 없다고 표기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 검수조건부계약인지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법인에서 잔금 지급시점이 2005.08.29이라고 확인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 못이 없음
계약서상 물품의 철거 및 반출작업을 청구법인 책임 하에 실시하고 물품의 성능,망실, 하자 등의 이유로 물품의 인수를 거부할 수 없다고 표기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 검수조건부계약인지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법인에서 잔금 지급시점이 2005.08.29이라고 확인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 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중장비부품 및 기계장비 등을 제조 및 도매하는 업체로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장 상용차동 중고설비(이하 “쟁점설비”라 한다)를 매입하고 공급가액 680,000천원(이하 “쟁점금액”라 한다)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7.7.20.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 확인 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 하여 청구법인에게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82,908,31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당초 작성한 상용차동 중고설비 매매계약서상의 제3조(물품인도 및 인수) 항목의 6항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물품인수 후 인수확인서 1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청구법인에게 제출하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동 계약내용과 같이 물품인수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물품인수확인서상에 의해 인수일자로부터 모든 책임은 인수자에게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공급시기는 사실상 재화의 인수를 완료하고 이를 확인한 2007년 2월이다.
(2)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대금을 2005년 8월에 지급한 이유는 당초 계약일정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는 사태를 막기 위함이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당시 대금수수의 회계처리를 각각 선급금과 선수금으로 처리하였다.
(3) 쟁점설비 거래는 수출을 하여 2004년 말 종료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중국 측 사정으로 수출이 어려워져 베트남 측으로 공급선을 전환하는 등 수출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당해 설비는 복잡한 해체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발생하는 등 당초 계약서상 예상 소요기간보다도 일정이 지연되고 이에 당초 계약서상 대금지급을 요구하고 조속히 해체하라고 강요하는 등 양 법인 간에 문서를 주고받았던 사실이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유로 쟁점설비의 공급시기는 2007년 2월인데도 불구하고 2005년 8월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대금을 지급하였다하여 쟁점설비 인수전인 2005년 8월을 쟁점설비의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2005.8.29. 청구외법인의 통장에 상용차잔금으로 표시되어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2005.8.30.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회신한 협조문서에 잔금지급이 완료되었으니 확인하라는 내용이 있었으며, 처분청의 환급 현지확인시 청구법인이 잔금지급일이 2005.8.29.이고 동 유휴설비의 물품도 같은 날 인수하였다고 확인하였다.
(2) 검수조건부 재화공급이라는 주장에 대해 검수대장이나 반품명세서 등 검수조건부매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가 없어 검수조건부매입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잔금지급일과 최종 철거 반출일이 2007.2.28. 이라는 당사자가 작성한 물품인도확인서는 환급 현지확인시 조사자에게 제시하지 못하다가 불복청구시 제출하였던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
(4) 쟁점설비 계약서상의 제3조 제2항에서 쟁점설비의 철거 및 반출작업을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는 잔금지급에 따른 쟁점설비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음이 입증된다.
(5) 2007.2.28.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계약일로부터 2년 3개월이 지난 후 수취한 것으로 계약서상 철거시한이 2004.12.31.까지이고 반출 최종시점이 2005.6.30.인 것을 볼 때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이 매입한 쟁점설비는 검수조건부매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설비의 잔금을 지급한 2005.8.29.을 동 설비의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청구법인은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법인로 부터 쟁점설비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계약이 검수조건부판매에 해당되어 검수가 이루어진 2007.2.28.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고, 동 시기에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세금계산서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계약 체결한 이 건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외법인의 ○○공장 상용차동 중고설비 AC ARC용접기외 46종의 물품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680,000천원(부가세별도)에 구입하고, 물품대금은 계약 후 30일 이내 68,000천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반출 전에 612,000천원(부가세별도)을 잔금으로 지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물품인도 및 인수 조항에는 물품의 인도, 인수 장소는 청구외법인의 지정장소로 하고, 물품의 철거 및 반출작업은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실시하며, 물품의 철거시한은 기계류의 경우 2004.11.30일까지 철거하여야 하고, 반출 최종시점은 2005.6.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분할 반출시 에는 최초 장비반출시점에 잔금 전액을 지불하며, 청구법인은 현재 물품 설치장소서 물품의 현 상태 대로 인수하기로 하며, 물품의 성능, 하자 등의 이유로 물품의 인수를 거부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물품인수후 인수확인서 1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후 청구외법인에게 제출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물품 인도후의 하자책임 조항에는 청구외법인은 물품의 인도 후에도 반품 및 교체를 포함하여 일체의 하자담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건 물품대금 지급으로 청구외법인 거래통장에 2004.12.10. 68,000천원, 2005.6.30. 500,000천원, 2005.8.29. 112,000천원, 2007.2.28. 68,000천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2005.8.29. 잔금을 기 입금완료 하였는바, 이를 확인하라는 내용이 청구외법인에게 발송한 ○○공장 차 설비 계약대금 잔금지급 및 계약대금 인하 요청 문서(SHF05-0830-0879, 2005.8.30자)에 나타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 전무의 확인서에서 ○○공장 상용차동 유휴설비 인수에 따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1매, 공급가액 680,000천원)에 대하여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잔금 612,000천원의 지급시점은 2005.8.29.이고, 2005.8.29.에 동 유휴설비의 물품을 청구법인이 인수하였으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가 지연된 사유는 수출목적(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매입)으로 매입계획을 진행시켰으나, 중국 등 수입처의 사정으로 수출에 차질을 빚어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수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이 건 계약서의 물품의 철거 및 반출작업은 청구법인 책임 하에 실시하고 물품의 성능, 망실, 하자 등의 이유로 물품의 인수를 거부할 수 없다고 표기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자료만으로는 검수조건부계약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검수조건부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이 건 매매계약서에서 68,000천원(부가가치세별도)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반출 전에 612,000천원(부가가치세별도)을 잔금으로 지불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청구법인의 문서에서 2005.8.29. 잔금을 기 입금완료 하였다고 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대금전액이 지급되었음이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법인(○○○ 전무)의 확인서에서 잔금 지급시점이 2005.8.29.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시기는 2005.8.29.이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