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과 차용금의 구분이 전혀 되지 않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입금액 전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매출액과 차용금의 구분이 전혀 되지 않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입금액 전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매출처 ○
○ 전자의 실사업자(박○
○, 박○
○)로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 개인계좌로 입금된 2,808,318천원(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2007.5.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분 24,479,220원, 2005년 제1기분 58,623,190원, 2005년 제2기분 221,341,560원, 2006년 제1기분 20,431,640원과 법인세 2004사업연도분 20,407,540원, 2005사업연도분 319,507,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1. 이의신청을 거쳐 20107.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 에게 입금된 쟁점입금액에 대한 구체적 조사없이 단순히 송금총액을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였으나, 거래처인 ○
○ 전자의 폐업이후에도 300,000,000원을 변제하는 등 매출과 관련없이 차용하여 사용한 후 상환한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금액이 차용금인 사실이 박○
○ 의 확인서에 의하여도 확인되므로 쟁점입금액 중 905,000,000원은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개인계좌에 입금된 쟁점입금액 중 905,000,000원은 차용한 금액이라 주장하나 매출액과 차용금의 구분이 전혀 되지 않고 차용금을 변제한 사실도 대부분 현금으로 주었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며, 차용관련 소명내용을 검토하여도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입금액 전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세무서장은 ‘올쌈바’ 등 사행성 오락게임기를 제조ㆍ판매한 ○○전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과의 컴퓨터 거래 2,828,317천원 등 4개 업체로부터 12,376,814천원의 무자료 매입을 한 사실을 적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동 업체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입금액 관련 매출누락(2,553백만원)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 및 노무비 등 부외원가 1,536백만원을 인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입금액 중 아래 표 와 같이 905,000,000원은 매출과 무관한 차용금임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표: 쟁점입금액 및 차용금 주장금액> (단위:천원) 구분 쟁점입금액 차용금 주장금액 차감액 2004년 2기 185,640 185,640 2005년 1기 449,106 145,000 304,106 2005년 2기 1,998,901 660,000 1,338,910 2006년 1기 174,670 100,000 74,670 합계 2,808,317 905,000 1,903,317 (가) 청구법인은 박○○이 2005년 5월 ~ 2006년 4월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개인에게 전세자금, 회사 운영자금, 보증금, 회사 인수자금, 급여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 905,000,000원을 차용해주고, 2005년 6월~ 2007년 1월까지 이를 전액 변제받았다는 취지의 박○○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5.5.30. ~ 2006.4.28.까지 21회에 걸쳐 905,000,000원을 차입하여 이를 운용비, (주)○○정보 인수, 대표이사 개인 전세자금, 청구법인 서부지점 운용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차용금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차용증 이외 동 입금액이 매출누락금액이 아니라 차용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용처 또한 동 자금으로 실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아울러, 청구법인은 2005.6.17. ~ 2007.1.5. 까지 19회에 걸쳐 위 차입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차입금의 상환에 대하여 70,000,000원 이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주장하고 있어 실제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의 계좌에서 박○○의 계좌로 이체된 2006.3.25. 30,000,000원, 2006.4.18. 40,000,000원도 차용금을 변제한 것인지 상품대금을 정산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이 건 조사시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쟁점입금액 중 9억원 정도는 차입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전자와 거래와의 관련하여 거래명세서 등 매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시까지 매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전자의 실지 사업자인 박○○ㆍ박○○은 2007.2.9.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의제기시 컴퓨터구입액(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을 근거로 ○○전자의 매출액을 추계하여 달라는 청구주장도 제기하였으나, 쟁점입금액을 컴퓨터구입액(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조사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쟁점입금액에 차용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입금된 2,808,317천원 중 905,000천원은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전자에 한 매출과 관련하여 거래기록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매출대금에서 차용금을 구분할 수 없으며, 차용여부에 대하여 박○○의 확인서ㆍ차용증 외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상환여부에 대하여도 대부분 현금으로 상환되었다고 하므로 이에 의하여는 실제 상환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박○○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도 차용금 변제로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법인이 매출액과 차용금액을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