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헌법재판소가 이 건 심리일 현재 부동산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18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지 않은 이상 이에 따라 한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 신고는 적법함
[요지] 헌법재판소가 이 건 심리일 현재 부동산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18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지 않은 이상 이에 따라 한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 신고는 적법함
[참조결정] 2007부3807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 OOO OOO OOO OOOO 일대에서 “OOOOOO라는 상호로 회원제골프장(이하 “쟁점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쟁점골프장 부지 등 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다가 2007.4.경 쟁점골프장 토지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공시지가가 불합리하게 높으며, 회원제골프장 토지내 원형보전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의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 종합부동산세의 감액을 구하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내용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고 2007.6.29.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 원형보존용 임야에 대한 공시지가를 책정함에 있어 단지 골프장내의 임야라는 이유만으로인위적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당해 골프장내 체육용지(43,000원/㎡)와 같게 취급한 결과 그 공시지가가인근의 유사한 상태의 토지의 공시지가(14,700원/㎡) 뿐 아니라 당해 토지의 시가보다도 현저히 높게 책정되었으므로 이를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삼은 처분은 부당하다.
(2)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토지는 사업에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삼아야 함에도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 임야라는 이유만으로 이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만일 회원제골프장용 토지가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면 회원제골프장사업부지 전체를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 책정된 공시지가가 시가에 비해 불합리하게 높아 이를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2) 일반적인 경우 원형보전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삼으면서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 임야만을 예외로 규정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되는 결과)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182조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제13조【과세표준】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 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③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 14.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제외한다. 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1) 쟁점①부분에 대하여 본다. 국세심판의 대상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의 위법·부당성으로 정하고 있고, 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불복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등에서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통하도록 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공시가격이 위법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는 우리원에서 판단하기 어렵고, 관련 법령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에 근거하여 산정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부분에 대하여 본다. 국세심판의 대상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 즉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로 한정하고 있어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국세심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 헌법재판소가 이 건 심리일 현재 부동산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18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지 않은 이상 이에 따라 한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 신고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182조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납부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2007.11.30.외 다수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