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 인건비를 손금산입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전-3851 선고일 2007.12.13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자의 인건비를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13. 청구법인에게 한 2000사업년도 법인세 9,391,520원, 2001사업년도 법인세 8,449,880원 합계 17,841,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 2001사업년도(2000.1.1.~2001.12.31.) 법인세신고 시 ○○○의 인건비 29,219,000원과 ○○○의 인건비 12,720,000원 합계 41,939,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 등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자의 급여 41,939,000원을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에게 상여처분하고, 2007.7.13. 청구법인에게 2000~ 2001사업연도 법인세 17,841,40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처분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대법원과 국세심판원에서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대법원 95도2653, 1997.5.9. 판결참조)하거나 결정(국심 2003서522, 2003.6.27. 외 같은 뜻임)한 바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2000~2001사업년도에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노무비)를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처기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00~2001사업년도에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과○○○의 인건 비를 허위로 계상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2006년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자의 인건비를 계상하여 손금산입한 데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 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 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 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1)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 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 로 한다. 3.인건비 (2)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 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 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 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 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 사한 성질의 급여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국세기본법 제26조 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 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국세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2007.5.22.)에 는 2000~2001사업년도에 실제근무하지 아니한 ○○○과○○○의 인건비 41,939,000원을 급여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다른 사업년도에도 실제근무하지 아니한 자의 인건비를 급여로 계상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연도별 인건비 허위계상 내역 사업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인건비 14,659 27,280 30,300 66,041 84,422 86,488 55,787 인원 2명 2명 2명 5명 5명 5명 5명 (단위:천원)

(3)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결정결의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는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과○○○의 인건비 41,939,000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에 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실제근무하지 아니한 자의 인건비를 손금산입한 데에 대하여 단순 한 허위의 신고로 보아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5)이를 바탕으로, 청구법인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자의 인건비를 계상하여 손 금산입한데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서는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 을 10년으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 간을 5년으로 가가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 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 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판결(대법원 99도5355, 2000.4.21. 외 다수 같은 뜻임)하고 있다. (다) 이건의 경우, 처분청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근거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자의 급여를 손금에 산입하였다는 확인 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의 인건비허위계상으로 말미암아 법인세의 부과 및 징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는 점은 나타나지 아니 한다. (라) 또한, 청구법인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자의 급여를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 한 경우라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처분청은 허위로 계상한 인건비에 대한 법인세를 일반적 인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 및 징수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자의 인건비를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10년 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 이라고 판단된다(국심98경2417, 1999. 4. 30.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