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항공사진과 수용당시 현황사진 등에 의하여도 쟁점토지 전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한국토지공사의 현황자료에 의해 일부토지가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제시한 항공사진과 수용당시 현황사진 등에 의하여도 쟁점토지 전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한국토지공사의 현황자료에 의해 일부토지가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 니다.
청구인의 부 주○○이 1976.2.9. 및 1983.5.12.에 취득한 ○○도 ○○ 시
○○구 ○○동 ○○ 번지 임야 3,167 ㎡와
○○ 도
○○ 시
○○ 구
○○동
○○ 번 지 11,702㎡(이들의 토지를 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는 2003.11.20. 청구인 등 에게 상속되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지분 2/11(이하 “쟁점①토지”라 한 다)를 상속받아 2005.12.23. 한국토지공사에 수용양도한 후 쟁점①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양도소득 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관할서인
○○ 세무서장에게 쟁점토지의 8년 자 경 해당여부를 의뢰하였고,
○○ 세무서장은 한국토지공사가 수용당시 파악 한 현황자료에 근거하여 쟁점토지가 전 및 임야(장동 5 94-4번지 3,167㎡는 1,222㎡가 전이고 1,945㎡가 임야, 장동 산 90번 지 11,702㎡는 5,605㎡가 전 이고 6,097㎡가 임야) 상태이었다는 과세자료 를 처분청에 통지하였으며, 처 분청은 이에 따라 임야로 확인된 면적을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 구인의 지분으로 안분계산한 면적을 쟁점①토지에서 제외한 후 2007.3.13.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6,518,310원을 결정고 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1. 이의신청을 거쳐 2007.9.14. 심판청구 를 제기하였다.
○○ 이 직접 경작한 토지인 바, 한국토지공사가 조사한 내용은 쟁점토지가 포함된
○○ 지구 유통단지개발지역이 문화재 발굴 중 에 있어 농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하다하여 쟁점토지의 보상금액을 적게 하려고 개 간되어 있는 토지 중 수용당시 경작을 하지 않고 잡풀이 나있는 부분을 농지로 인정하지 않고 임야로 분류하였던 것인데도 처분 청이 이를 그대로 반영하였으나, 위성사진으로도 쟁점토지가 농지인 것 이 확인되며, 한국토지 공 사의 조사당시에 일손이 부족하여 청구인의 동생이 일부 토지에 대해 한 해 농사를 짓지 않았던 실제 이용현황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한국토지공사가 조사 한 내용대로 과세한 이 건 처분 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한국토지공사가 쟁점토지를 임야로 보아 보상금을 지급하 자 이에 불복하여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상하여 줄 것을 이의제기함에 따라 한국토지 공사는 재결위원회 의결 및 대한지적공사의 현황측량성과도를 통해 쟁점토 지 일부를 전으로 보아 보상하였던 것인 바, 이에 근거하여 쟁점①토지 일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 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 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 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경 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 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 득한 때부 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 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 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각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 계약조건 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 계약일 현재의 농 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 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 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 지구 유통단지 개발조성 지역에 포함된 토지로서,
○○ 세무서 장이 처분청으로부터 쟁 점토지의 8년 자경 농지 해당여부 파악을 의뢰 받은 2006년 7월 경에는 문화재 발굴 중에 있어 농지여부를 파악할 수 없 는 관계로,
○○ 세무 서장은 한국토지공사가 조사하여 보상한 쟁점 토 지의 현황 자료를 처 분청 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그에 따라 이 건 과세 를 하였음이 확인된
- 다. (2) 한국토지공사가 쟁점토지에 대해 보상한 현황자료에 의하면, 청구 인은 한국토지공사가 쟁점토지를 임야로 보아 보상금을 지급하자 쟁점 토 지 전부가 실제 전으로 경작한 농경지라는 이의제기를 하였고 이에 중 앙토지수용위원회는 한국토지공사가 대한지적공사에 측량의뢰한 결과 (장동 5 94-4번지 3,167㎡는 1,222㎡가 전이고 1,945㎡가 임야, 장동 산 90번 지 11,702㎡는 5,605㎡가 전 이고 6,097㎡가 임야) 에 따라 보상하라고 의결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전부를 피상속인이 포도밭 및 복숭아밭 등으 로 직접경작하였고 상속(상속일 2003.11.20.)된 이후에도 청구인의 동생 주
○○ 이 직접 경작하다가 수용양도(2005.12.23.) 당시에 일부 토지를 일시적으로 휴경한 상태이었으므로 쟁점토지 전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공사진 2매(2001년 5월 촬영, 2003년 4월 촬
- 영) 및 수용당시의 현황사진․현지 주민 4인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항공사진을 보면, 2001년 5월 사진의 경우 쟁점토지 전체가 깔 끔하게 정리된 모습으로 고랑 및 통행로가 선명히 나타나고 있으나 2003년 4월 사진의 경우에는 포도밭을 제외한 일부 면적은 고랑 및 통 행로가 불분명하여 경작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되며, 수용당시의 현 황사진상에도 일부토지는 잡목과 잡풀이 무성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4) 판단컨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전부를 개간하여 농경지 로 경작하였고 상속된 이후에도 청구인의 동생이 경작하면서 쟁점토지 일부를 한해 동안 휴경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 일부토지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부터 사실상 경작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언제부터 쟁점토지 일부가 휴경상태이었는지도 객관적으로 파악이 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 일부가 일시적 휴경상태이었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 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한국토지공사가 현황파악한 근거자료에 의거하여 쟁점토지의 수용양도당시 일부 토지가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
① 토 지의 일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이 없는 것으로 판 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